1. 개요
1) 시험장치란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의 2차 측에 설치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시험하는 장치
2) 기존에는 시험장치를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에 상관없이 말단에 설치하였으나 미국의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
2. 국내 시험장치 기준
1) 대상
-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
2) 목적 및 설치위치
구분 | 습식, 부압식 | 건식 |
목적 | 경보시험 | 헤드작동시 방수시간 측정 |
설치위치 |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 |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 끝 |
3)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
- 25mm 이상
- 동등한 방수성능을 갖는 오리피스 설치
4) 물받이 통 배수관
- 시험배관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것
- 단, 목욕실 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 제외
3. 해외 시험장치 기준
1) 습식설비
- 헤드 작동시 경보시험
- 바닥으로부터 2.1m 이내,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
- 직경 25mm 이상의 배관에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의 방수량과 같거나 보다 작은 내식성 있는 오리피스 설치
- 유수검지장치에서 먼거리에 설치할 필요 없음
2) 건식설비
- 헤드 작동시 방수시간 측정
- 건식밸브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집배관의 끝에 설치 (시간지연, Delivery Time)
- 밸브는 플러그, 니플, 캡으로 봉인하여 공기의 누설 방지, 건식밸브의 오작동 방지
3) 준비작동식 설비
- 감시용 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설치
- 더블 인터록 설비: 건식설비와 같은 규정
- 헤드 작동시 방수시간 측정
- 가장 멀리있는 가지배관 말단에 설치
- 공기의 누설 및 오작동 방지
첫댓글 감사합니다.
자료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