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훈병원 경력직원(기계,영선) 공개채용 변경공고 안내문 |
당초 2015.08.10.∼2015.08.19. 까지 예정이었던 광주보훈병원 경력직원 (기계,영선) 모집공고가 우리공단 채용시스템의 전산장애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재공고 합니다. 기 응시자도 변경계획에 의거 서류를 재접수(보훈병원 인사담당자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기치 않은 전산장애로 우리병원 경력직원 응시자들께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
「명예로운 보훈으로 행복을 열어가는 통합의료·복지서비스 기관」 광주보훈병원 경력직원(기계,영선) 공개채용 |
「명예로운 보훈으로 행복을 열어가는 통합의료·복지서비스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에서는 국가와 보훈에 대하여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성과 사랑으로 국가유공자를 섬길 수 있는 의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공개모집합니다.
1 | |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구분 | 직 종 | 모집분야 | 인원 | 응 시 자 격 |
청년인턴 | 기술직 | 기계담당 | ○명 | - 가스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중 2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3년 이상 실무 경험자 |
일반 기능직 | 영선담당 | ○명 | -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3년 이상 실무 경험자 | |
공통사항 | - 연령 제한 없음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모집분야 CAD 관련 자격증 및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우대 |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
2 | | 근무조건 |
- 고용형태 : 정규직 전환조건 청년인턴
- 청년인턴 5개월 근무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정규직 임용
- 미흡 평가 시에는 전환 불가
- 보수수준 : 공단 기준 적용
- 복리후생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3 | | 심사방법 및 일정 |
채용 공고 및 서류 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
구 분 | 일 정 |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 2015.8.19.(수) ∼ 2015.8.28.(금) 17:30 | · 광주병원 인사 담당자 이메일 |
서류합격자발표 | 2015.8.31.(월) 15:30 | · 광주병원 홈페이지 |
면접심사 | 2015.9.1.(화) 14:00 | · 별관2층 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15.9.2.(수) 15:00 | · 광주병원 홈페이지 |
신체검사 및 등록 | 2015.9.2.(수)∼ 4.(금) | |
임용(예정) | 2015. 9. 7.(월) | |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4 | | 접수방법 |
❍ 서류 접수기간 : 2015.8.19.(수) ~ 2015.8.28.(금) 17:30
❍ 지원방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양식(붙임파일 참조)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광주보훈병원 인사담당자 이메일로 지원
※ 인사담당자 이메일 : khs@bohun.or.kr
※ 입사지원 접수 시 유의사항
- 각 해당되는 항목은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함. (경력 및 자격사항 등)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최종 제출 후 입사지원서 접수여부 필히 확인(062-602-6024)
5 | | 제출서류 |
① 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 각 1부
→ 광주보훈병원 인사담당자 이메일 지원 : khs@bohun.or.kr
② 자격증 사본 각 1부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력이 대학원인 경우 학사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
④ 경력증명서 각 1부 → 자격증관련 직무 기재된 것으로 제출
⑤ 주민등록 초본 1부 → 남자에 한함. 하단에 군 경력 기재된 것
⑥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⑦ 보훈 등 취업보호 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자격증 사본 등 추가 제출서류(② ~ ⑦번)는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원본 제출
6 | | 채용서류의 반환 등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는(최종합격자 제외) 2015년 9월 2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병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광주보훈병원 인사담당자 이메일(khs@bohun.or.kr) 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임)
❍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5년 9월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 | 기타사항 |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입사 후 발견 시 합격취소 가능)
❍ 서류 미제출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 적용합니다.
❍ 서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우리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보훈병원 인사담당자(☏ 062-602-6024) 앞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8. 1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