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용 변호사의 車暴 시리즈 ⑨ 이면도로
(월간현대경영 2024년 4월호)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지대
대법원은 2004년 2월 29일, 음주운전을 하고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고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였다. 어린이 교통사고가가장 자주 발생하는 곳이 바로 이와 같은 이면도로다.
2023년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8년부터2022년까지 통학 시간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이면도로(35.7%)였다. 어린이의 경우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작고 또한 안전의식이 미약하여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가 쉽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어린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요즘, 운전자들은 물론사회 전체적으로 이면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다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면도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 (2024. 2. 18) 발표한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해당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시속 20km로 낮췄다. 또한 제한속도 시속 20km인 어린이보호구역이 증가하여 운전자들이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속방지턱과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확충할 예정이다. 더불어 2024년 올해 안에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고 가능성을 줄일 예정이다.
이면도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운전자의 주의 의무는 무엇일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1호에 의하면, 모든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운전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면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운전자들이 이면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보행자를 배려하고 우선시하는 운전자세를 갖춰야 한다.
앞서 소개했듯이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를 추가 지정하고 제한속도를 낮추는 등의 제도 개선을 했다. 이 같은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면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운전 자세와 의식 제고이다. 모든 어른은 과거에 어린이였고, 어린이는 어른의 배려와 보살핌이 중요하다. 운전자들은 이면도로를 운전할 때,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을 배려하고, 특히 어린이 보행자를 특별히 더욱 주의하여 운전하는 운전습관을 갖춰야 한다.
이면도로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운전문화를 현대경영 독자들과 함께 꿈꾸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