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16 다음 중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상 임시소방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방화포, 소화기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간이피난유도선 ③ 비상경보장치, 간이소화장치 ④ 비상조명등, 가스누설경보기
이 문제 개정 시행날짜가 2023년 7월 1일 시행으로 확인이 됩니다.
기존 부분으로 하는게 적용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알려주신대로 개정된 내용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게 맞을까요?
첫댓글 네~~~기존부분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이 7월 전에는 실시되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첫댓글 네~~~기존부분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이 7월 전에는 실시되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