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립교사이고, 휴직중에 경매를 하려고 공부중입니다.
실거주 집 1채를 상급지로 이사 계획에 있는데, 제 집이 안 팔려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1가구 1주택을 유지한 채로,
경매를 하려고 합니다.
1. 상가 투자시, 매매사업자를 공무원은 낼 수 없으니, 법인을 내야 하는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2. 만약 빌라2채를 매수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2채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나요?
임대주택 2개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 현재 실거주한 집 1채를 갈아탈 시에,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1가구 1주택으로 할 수 있나요?
3. 혹시 공무원 중에 경매하신 분은 오전에 법원갈 시간을 내실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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