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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이화여자대학교 |
심보람 (ssimbbo@naver.com) | |
순천향대학교 |
배진모(bae2080@naver.com) | ||
위덕대학교 |
이세호(totoru235@nate.com) | ||
대불대학교 |
이다영(01967822031@hanmail.net) | ||
기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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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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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
시행일자 2008. 10 . 14
수 신 국회의원님
참 조 교육과학기술위원장님
제 목 특수교육교사 법정정원 확보 요청
1. 장애인의 교육과 복지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걱정해주시는 국회의원님께 or 귀 단체에 요청합니다.
2.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 특수교육교사 정원확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수합된 특수교육교사 수요가 1,35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교육교사의 법정정원은 17,871명으로 2008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보고된 특수교육교사 13,165명과 비교하였을 경우 법정 정원 확보율이 73.7%로 4,706명이 부족합니다( 공립학교 특수교육교사 법정정원 14,652명, 08년도 특수교사 수 14,652명, 법정 정원 확보율 64.5%).
3.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8년간 매년 649명을 확보하겠다고 계획하였으나, 10월 2일 2009년 공립학교특수교육교사 신규채용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모집인원으로 유치는 2008년 27명보다 15명 감소한 11명, 초등은 2008년 259명보다 119명 감소한 140명, 중등은 2008년 457명보다 259명 감소한 198명을 발표하였습니다.
4. 법정정원과 실정에 맞지 않는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특수교육 주체인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묵살하여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예비특수교사의 희망을 꺾고 있습니다.
5. 특수교육교사의 법정 증원 확보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을 위해서 전국 31개 학교의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1차 집회 (10월 3일)와 2차 집회(10월 8일)를 가졌으며, 전국 특수교육과 3000여명의 학생들이 존경하는 의원님께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하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기 위한 법정정원 확보하고 장애인을 위한 교육여건을 마련해주십시오.
하나.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한 특수교육교사 필요인원 1353명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사유를 밝혀주십시오.
하나. 2009년 특수교육교사 신규채용 동결방침으로 인해 배제되는 71,484명의 교육권 보장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첨부 : Ⅰ. 현재 상황 및 요청사항.
Ⅱ. ‘Ⅰ’의 참고자료
Ⅲ.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 소개
Ⅰ. 현재 상황 및 요청사항 |
현 정부의 약속 |
현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를 약속했고,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확대와 생애주기에 따른 적절한 교육지원을 장애인에게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집권 이후, 장애인 교육발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제시가 아닌 1%상위층을 위한 부자교육, 귀족교육에 관한 정책만 남발하며 장애인 교육문제는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
현 정부의 장애인 교육현실 |
올해 특수교사 1,353명 필요하다더니, 신규 초등 특수교사가 140명? [참고자료Ⅰ, 참고자료Ⅲ] ·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9학년도 특수교사의 정원 확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수합된 특수교사 수요가 1,35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장애인교육법상의 법정정원 100% 확보를 위해서는 공립학교 특수교육교원 5,192명이 필요하고, 이를 2012년도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향후 4년간(2009-2012) 매년 평균 1,298명의 특수교사가 증원되어야합니다.
·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2016년도까지 8년간 매년 단 649명의 특수교육교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참고자료Ⅷ]
장애아동 71484명, 그들의 교육은 누가하나요? [참고자료Ⅲ, 참고자료Ⅴ] ·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사에 따른 교원수요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71484명 아동의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으며, 매해 증가하는 교육대상자 5000여명의 교육 또한 불가능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시․도교육청 수요 조사 결과 1,353명의 증원이 요구되었으나, 2009년 임용시험 모집인원을 최근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에 의거 수용인원의 48% 수준인 649명만 모집하겠다고 합니다.
· 10월 2일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09년 공립학교초등특수교사 신규채용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모집인원은 전년도 259명 보다 119명 감소한 140명입니다.
특수교육, 이대로라면 절대 불가능 [참고자료Ⅱ, 참고자료Ⅳ ]
· 특수교사의 증원이 없는 한,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이 불가능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어려우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게 되는 등,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한 특수교육의 여건 개선은 불투명합니다.
· 또한 정부가 지난 4월 장애인종합지원대책 및 지난 8월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2008-2012) 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했던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기회 보장 계획과 특수학급 증설 등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 입니다.
·일반 유치원 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 73.2%, 초등학교 교사는 89.1%, 중등학교 교사는 80.4%. (2007년도)와 비교하였을 경우 2008년 현재 공립학교 특수교육교사의 수는 9.460명으로 법정정원 14.652명의 64.5% 수준입니다. |
현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 |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참고자료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법정정원 100% 충당을 위해서는 특수교육교원이 5,192명이 필요하고, 이를 2012년도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향후 4년간(2009-2012) 매년 평균 1,298명의 특수교사가 증원되어야 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8년간(2008~2016) 649명씩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08년 특수교육대상자수인 71,484명에 따라 책정된 교사수로, 매년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수가 5000여명임을 간과한 수치입니다. 2008년 특수교육대상자를 기준(특수교육교사 법정정원5,192명)으로 한 특수교사 649명의 증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발상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정부가 준수해야 합니다[참고자료Ⅶ]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공포한 정부당사자가 이를 불이행 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라 교사증원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철저하게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 인원을 늘려야 합니다. [참고자료Ⅵ] · 정부는 장기적․연속적으로 아동의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해야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자격 없는 일반교사에게 맡기거나, 3개월, 6개월, 1년 단위의 계약직 기간제교사로 충원하여 부족한 교원 수급을 해결하려 합니다. 정부가 앞장서 특수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셈입니다.
․특수교육은 교육대상자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훈련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합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목적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특수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특수교사의 전문성 확보는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한다. |
요청합니다. |
·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한 특수교육교사 필요인원 1353명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사유를 밝혀주십시오.
· 교육과학기술부가 특수교사 신규채용 인원을 8년간(2008~2016) 649명씩 증원 요청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 교사채용 동결방침으로 인해 매년, 배제되는 장애아동 5000여명의 교육권 보장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 무자격 교사, 기간제 교사 아닌, 전문성 있는 특수교사가 현장에 배치되어 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현재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64.5%가 아닌, 법정정원 100%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위 1%를 위한 교육이 아닌 5% 장애인을 위한 교육여건을 확보해 주십시오. |
Ⅱ. 참고자료 |
[ 참고자료Ⅰ - 시․도교육청 ] |
2009학년도 공립학교초등 및 중등특수교육교사 신규채용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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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Ⅱ - 2008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현재 특수교육교사 총 정원 및 필요인원 |
[ 참고자료Ⅲ - 교육과학기술부 ] |
시⦁도교육청 2009년도 특수교육교사 수요 조사 결과 |
[참고자료 Ⅳ - 국립특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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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특수교육발전5개년 계획 |
[참고자료 Ⅴ - 국립특수교육원] |
200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특수교육현황 |
[참고자료 Ⅵ - 국립특수교육원] |
200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특수교육 교원 현황 |
[ 참고자료Ⅶ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4장 27조, 시행령22조 |
[ 참고자료Ⅷ - 교육과학기술부] |
2008 교과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
[ 참고자료Ⅰ ] 2009학년도 공립학교초등특수교사 신규채용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모집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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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Ⅱ- 2008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 현재 특수교육교사 총 정원 및 필요인원 | ||||||||||||||||||||||||||||||||||||
❏ 현재의 특수교육교사 총정원
❍ 특수교육교사 총 정원 (사립학교 포함) 및 ‘08년도 현원 비교 (단위 : 명)
※ 법률의 실효성 담보 및 특수교육 현장의 실제 요구를 고려한 특수교육교사 소요 인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추정) : 1만 1천여명 이상 → 교육과학기술부, 실제 총정원의 20% 수준인 1천 3백여명만 증원 요구 <산출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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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Ⅲ -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교육청 2009년도 특수교육교사 수요 조사 결과 | |||||||||||||||||||||||||||||||||||||||||||||||||||||||||||||||||||||||||||||||||||||||||||
❍ 2009년도 전체 특수교사 소요 수 : 1,353명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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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Ⅳ - 국립특수교육원] 제 3차 특수교육발전5개년 계획 | ||||||||||||||||||||||||||||||||||||||||||||||||||||||||||||||||||||||||||||||||||||||||||||||||||||||||||||||||||||||||||||||||||||||||||||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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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Ⅴ - 국립특수교육원] 200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특수교육현황 | ||||||||||||||||||||||||||||||||||||||||||||||||||||||||||||||||||||||||||||||||||||||||||||||||||||||||
□ 통계 추이(교, 학급, 명)
※ 특수교육대상학생 : 장애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의미함 |
[참고자료 Ⅵ - 국립특수교육원] 200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특수교육 교원 현황 | ||||||||||||||||||||||||||||||||||||||||||||||||||||||||||||||||||||||||||||||||||||||||||||||||||||||||||||||||||||||||||||||||||||||||||||||||||||||||||||||||||||||||||||||||||||||||||||||||||||||||||||||||||||||||||||||||||||||||||||||||||||||
◦ 시․도별 특수학교(급)의 전체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율은 특수학교가 95.1%, 특수학급이 93.2%로 전체 94.1%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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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Ⅶ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③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
[시행령]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ㆍ산촌ㆍ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단위 학교ㆍ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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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Ⅷ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 ||||||||||||||||||||||||||||||||||||||||||||||||||||||||||||||||||||||||
❍ □ 2009학년도 특수교사 정원 신청 내역
※ 2009학년도 법정정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학생 4명당 교사 1인 배치 기준 적용
□ 정원 요구의 필요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5.25)」에 의거, 2008년 현재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4.6%임 - 학생수 58,596명에 대한 교사 법정정원 14,652명이며 배정인원 9,460명, 소요정원은 5,192명임 - 소요정원 충원을 위해 연간 649명씩 확보가 요구됨 ◦ 특수교육대상학생전체수는 최근 5년간 18,080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3,616명씩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008년도에는 5,544명이 증가하여 법개정과 더불어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임 - 특수교육 지원 범위 확대, 인식개선, 최근 제정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5.25)」시행으로 인해, 교육 미수혜 장애인들이 공교육을 받고자 요청하고, 교육을 받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꺼리던 학생들이 특수교육 지원 요청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수교육대상학생전체수 : 55,374('04)→ 58,362('05)→ 62,538('06)→ 65,940('07)→ 71,484('08) ◦ 2008년도 공립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수 58,596명를 기준으로 했을 때, 649명 증원시 2009년도 교사법정정원 69% 확보 예정임
□ 연도별 정원 확보 계획 (단위 : 명)
※ 2008년도 학생수 58,596명을 기준으로 한 계획이며, 2009년도 추정학생수 60,737명 기준을 적용하면 2009년 정원확보율 66.6%로 추정됨 |
Ⅲ.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 (이하 한특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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