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나면 이 어린 애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천안의 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말- |
전 국 부 도 임 대 아 파 트 공 동 대 책 위 원 회
차 례
Ⅰ. 들어가며 ---------------------------------------- 3
Ⅱ. 부도임대아파트 현황 ------------------------------ 4
Ⅲ. 부도임대아파트 발생의 문제점 ---------------------- 4
Ⅳ. 국민주택기금 운용의 문제 -------------------------- 7
Ⅴ. 사례를 통한 부도임대아파트의 문제점 ---------------- 9
Ⅵ. 임차인 구제의 당위성 ----------------------------- 13
Ⅶ. 특별법안에 대한 임차인의 요구 --------------------- 15
Ⅷ. 형평성의 문제 제기에 대한 반론 -------------------- 18
Ⅸ. 국민주택기금 손실 문제 제기에 대한 반론 ------------ 21
Ⅹ. 나오며 ----------------------------------------- 22
<첨부 1> 부도임대아파트 현황 자료 ------------------- 23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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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1998년 이후 시작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참여정부 들어 그 규모를 계속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택은 상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공재의 개념도 가지기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는 분명히 환영받을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로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이 오히려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실체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며 그 증거가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이다.
건교부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현재 전국 139개 자치단체에 52,000여 세대의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살고 있던 집에서 보증금도 못 받고 쫒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에다 부도로 처리되어서 이미 쫓겨났거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턱없이 높은 분양가에 분양받은 세대를 합치면 그 규모는 건교부 추산의 수 갑절을 상회한다.
지난 수년 간 임차인들은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별별 노력을 다 했다. 그 과정에서 몇 몇 임차인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주거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려가며 하였던 이 노력들은 단순히 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한 개인과 가정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다.
다행히 이 처절한 몸부림을 국회가 떠안아 특별법이라는 근본적인 대안을 내 놓기에 우리는 크나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모든 눈과 귀를 모아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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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아파트 현황 |
■ 첨부 <1> 부도임대아파트 현황 참조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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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아파트 발생의 문제점 |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도임대아파트는 지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이 몇 곳 있지만 대부분 토지 가격이 싼 지역이 부도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광역시이더라도 그 곳 또한 비교적 토지 가격이 싼 변두리에 부도사업장이 분포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분양가 (기금대출액+임대보증금+@)가 시세보다 높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도를 내 아파트만 처분하면 국민주택기금의 원금 및 이자, 임대보증금, 제2채권, 채불 임금, 체불 세금 등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물론 사업자는 이미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을 가져갔으니 손해 볼 일이 절대 없는 것이다.
1. 주택가격 산정의 문제
최초 임대주택 주택 가격이 높으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국민주택기금과 임차보증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주택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건설원가를 높게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매입가를 부풀리거나 자기자금의 이자 비율을 높여 건설원가를 높게 책정 해 결과적으로 국민주택기금과 임차보증금을 많이 받게 되고 이 금액은 시세를 상회하는 금액이 되어 5년 뒤 분양 시점에서는 시세가 분양가를 따라오지 못해 부도를 내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주택기금이 아니라 임차서민의 임차보증금이 되고 있다.
2. 건설원가의 문제
현재 건설원가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건설원가 = 최초주택가격+ (임대사업자의)자기자금이자-감가상각비] |
사업주는 토지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초주택가격을 높이고 ‘3’항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자기자금의 비율도 편법적으로 높여 건설원가를 높게 책정한다. 이러한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을 내 줄때 그 타당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승인을 내 주면서 건설업자의 뜻대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적 모순을 지니고 있다. 과연 지방자치단제 중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원가가 높게 책정되었다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내 주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몇 곳이나 있는가.
3. 사업자의 자기자금이자의 문제
자기자금이자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임대사업자의) 자기자금 = 최초주택가격 - 국민주택기금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전 임대보증금 |
임대사업자의 자기자금이자 산정은 편법을 동원해 산정하기 때문에 문제를 지니고 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자기자금을 전혀 들이지 않았다면 자기자금이자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음으로써 임대주택건설에 자기자금을 쓰지 않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낸 임대료가 전환된 임대보증금은 보증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표준임대보증금만 산정함으로써 나머지 건설비용을 마치 임대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충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임대사업자는 마치 자기자금을 부담한 것처럼 하여 자기자금이자를 포함시킴으로써 건설원가에 포함시켜 건설원가를 부풀리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분양가가 상승되고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4. 건설사의 부당이득 취득의 문제
반면, 임차인은 자신들이 지불한 건설비가 임대사업자의 자기자금으로 오인됨으로써 부당하게 인상된 분양가까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불하고 있다. 심지어 임대사업자는 자의적으로 연 5%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을 결정하고 그 것 들을 임차서민들에게 강제하고 있다.
결국 공공택지에 토지 취득세·등록세 및 건물 등록세·취득세 감면,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아 건설되는 민간건설공공임대아파트가 임대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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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운용의 문제 |
1. 기금대출의 획일성
도시, 농촌 지역 구분도 없고, 택지매입가격과도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호당 융자금을 정해 서울의 임대아파트나 시골 산골의 임대아파트나 국민주택기금 호당 융자금 상한선의 구분이 없다.
(1) 이 때문에 지방으로 갈수록 임대아파트의 부도율이 높아지고 임대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다. (기금대출액+보증금 > 시세)
(2) 따라서 5년뒤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 시점이 되면 건설사들은 고의 부도를 내어 임차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분양을 받게 하거나, 경매로서 건설사의 채무를 날려버리는 것이다.
(3)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하는데 부도를 계획한 건설사 또는 임대사업자는 법의 사각을 이용해 주택기금 원금 및 이자, 세금, 직원 임금 등을 체불 하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임차서민에게 떠넘겨 다양한 방법으로 분양사업을 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상황에도 국민은행은 국민주택기금 회수라는 명목아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없이 서민들의 임차보증금으로 그 손실을 막고 있는 것이다.
2. 부실 건설업자에 대한 대출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심사평점을 보면, 165 개 사업장 중 88%에 이르는 145개 사업장이 59점 이하지만 대출 기준이,40점 이상으로 되어 있어 부실한 임대주택 사업자를 양산하는 대출심사가 되고 있다.
3. 부도 후 재부도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건립하고 부도를 낸 후 다시 기금을 대출 받아 부도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시작해 또 다시 부도를 내는 그런 악순환이 현 법률 내에서는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 등) 이에 대해서 현행 임대주택 관련 법률과 국민주택기금관리규정의 문제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사례) 오성건설 96년 1월 29일 국민주택건설자금 대출→96년 8월 9일 부도 (‘기금연체 6개월 이상의 사업장’ 요건 갖춤)→98년 8월 1일 국민주택기금 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매입 자금 대출→99년 9월 17일 부도. |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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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한 부도임대아파트의 문제점 |
1. 건설사의 횡포 사례
가. 보증금 전액 (대부분) 피해 사례
경남 양산의 장백임대아파트 3,000세대가 보증금 2,300만원, 2,700만원 전액을 한 푼도 못 받아 재산상의 손실과 심각한 주거권 침해가 있었고, 장기간의 경매로 주민 간에 서로 살던 집을 낙찰하고 부동산 브로커들의 투기경매 등 다툼 까지 조장하고 있어 지난 경매 현장은 지옥과 같았다.
위 아파트 뿐 아니라 부도와 그에 준하는 부실한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아파트들은 전 재산인 보증금을 잃고 삶 터 또한 빼앗겼다.
○ 충북청원내수진흥아파트, 청주덕성아파트, 충주안림한영아파트, 병천신한아파트, 경남사천경상아파트, 광주동산아파트, 강원신아아파트 등 다수의 부도난 임대아파트가 여기에 해당. |
2. 분양전환 횡포 사례
해남의 백두임대아파트 300여 세대는 3,5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였고, 백두건설에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분양 전환 (분양 가격의 타당성, 완벽한 하자 보수, 분양을 희망하지 않는 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상식이 통하는 분양 절차 등)으로 지극히 정당한 요구를 하였으나,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과 임대사업자의 부채를 떠앉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우월적 지위에서 분양전환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
회사는 기금이자를 장기간 연체한 상황이고 부도내겠다고 수시로 입주민들을 협박하였다.
○ 당진지석아파트, 진천광혜원상일아파트, 이천반석아파트, 경주청우아파트, 포항청호하이츠아파트, 경주위덕삼성타운아파트 등 다수의 분양을 진행하는 아파트 |
3. 임대사업자의 불법매각 사례
분양공고도 없이 무자격자 (임대사업자로 등록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수 십 채씩 매각하여, 임차서민과의 또 다른 임대차관계를 형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임대 조건이 승계되지 않아 임차서민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 받았다. 임차서민들은 무주택 세대들로 해당 아파트에 우선분양권이 있는데, 정상적인 분양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인 투기꾼에게 임대사업을 넘겼다. 국민은행은 임차서민들의 소유권 이전 등 분양 절차 요구에는 해당 아파트 전체의 근저당권을 해제해야 가능하다고 하고선, 개인 부동산 투기꾼에게 매각절차를 동의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주택기금의 목적과도 위배되는 것이다.
○ 아산홍익아파트, 서진아파트 등이 해당. |
4. 투기 경매 사례
평창위덕아파트 270여 세대는 한 사람(당 건설사 간부)에 의해 전세대(269세대)가 낙찰 돼 부도 낸 후 다시 사들이는 투기행각을 저지른 아파트이다. 이 처럼 경매가 이뤄지면 투기 세력이 임대아파트까지 와서 많게는 수 백 채, 적게는 수십 채를 한꺼번에 낙찰받아 서민들에게 웃돈을 받아 되파는 등의 투기가 이뤄졌다.
중단된 경매가 개시되면 우선매수권이 보장되더라도 경매에 익숙하지 않은 입주민들은 법의 허점에 그대로 노출되어 적절히 대항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우선매수권이 있다한들 자금이 없어서 경락을 못 받고, 경락자금지원이 된다한들 지원 대상이 안 되거나 대출을 받았더라도 향 후 정기적으로 원금을 상환 할 능력이 없어 다시 경매에 붙여져서 집에서 쫒겨 나는 상황이 다수의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다.
5. 부실시공, 관리부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례
가. 아파트 건물 균열 : 아산상아아파트 등
나. 방수 불량으로 인한 누수 : 광양창덕아파트, 양산장백아파트, 안림한영아파트, 청부덕성아파트 등
다. 부도로 인한 하자미보수 : 전체 부도임대아파트
라. 관리 업체의 비리 감독 부재로 가스 중단 및 가스계약분쟁 영천윤성모닝타운아파트, 논산강경금강빌리지아파트, 등
6.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사에 대한 협조, 묵인 사례
가. 형식적인 준공검사
광양의 창덕에버빌은 광양시가 매각승인을 해 주는 과정에서 임대사업자가 적법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매각 승인을 해 주어서 많은 임차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주택법에 따라 은행예치증서나 보증서 등으로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약속어음으로 제출하였고 광양시는 이를 묵인하고 매각 승인을 내주기도 하였다.
나. 임대아파트의 매각 승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2항의2에 따라 합법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매각 승인 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고의 부도를 내고 매각승인을 받아 분양이나 경매의 방법으로 그 들의 채무를 임차서민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이를 합법적으로 승인해 주고 있다.
다. 체납 세금에 대한 공매 처분
지자체는 건설사 또는 임대사업자가 체납한 세금에 대하여 아파트에 압류를 설정하고 그에 대해 공매 처분하여 세금을 회사하고 있다. 그 손실은 고스란히 임차서민에게 전가되어 결과적으로 임차서민들이 임대사업자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바보스러운 짓’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 것이다.
지자체는 이러한 것들을 알면서도 세금징수라는 명목아래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에 압류를 가하고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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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구제의 당위성 |
1. 일반론적 당위성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현 부도임대아파트 사태는 한 마디로 사업자 중심의 임대주택 정책으로 인하여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차서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지구상에서 국가가 국민들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법을 만드는 나라가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혹 자는 개인과 임대사업자간의 계약에서 발생된 손해를 왜 정부에서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반문을 제기한다. 지금 까지 발생된 임차보증금 피해 사례를 보면 법률적․제도적인 허점 아래 임대주택사업자의 고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보증금이 집단적․불가항력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
경매로 간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 1순 위인 국민주택기금과 제2,3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 손실이 발생하였고, 분양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원금과 이자, 제2,3채권, 미납 세금, 체불 임금 등 일체를 임차서민이 부담하여야 되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높은 고가분양을 받아 임차보증금 손실이 발생하였다. 현 제도 내에서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도 미래도 임차보증금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2. 목적론적 당위성
내 집을 가지지 못한 임차인은 사회적 약자임에 틀림없고 현재의 복지국가의 개념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중요한 국가적 사업으로 상정한다. 보호받아할 대상이 국가제도와 법에 의해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은 설명하기가 난감하다. 부실한 임대주택정책의 책임과 피해를 고스란히 임차서민이 떠안고 있는 현재의 실상은 국가가 스스로 사회안전망을 걷어내고 있는 모양새이다. 국가 구성원으로서 절대 다수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외면하면서 국가로 발전을 도모하거나 세계화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하는 노력은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될 일이다.
3. 법률적 형평성에 관한 당위성
임대아파트는 과다한 기금대출, 현실에 맞지 않는 주택가격 책정, 부실 임대사업자 선정 (자본금 3억 이상이면 OK), 높게 책정된 부채비율 등이 모두가 임대주택법이라는 법률아래 합법화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사업을 얼마나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느냐에 법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피해는 임차서민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모순을 안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통용되지 못한다. ‘악법은 바뀌어야 한다’로 사회적 통념이 형성되어 있다.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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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에 대한 임차인의 요구 |
3당(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이하 발의 순)에서 발의한 특별법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 우리 임차인들은 두 손 들어 환영한다. 하지만 법안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임차인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
1. 임차보증금이 100% 보장되지 않는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법안을 보면 임차보증금 보전 방법이 주택매입사업 시행자 (이하 시행자) 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일 시행자가 취득치 못한 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법에는 ‘매입 하여야 한다’ 등의 강행 규정으로 되어있고 우선매수권이 주어지지만 (일부 세대는 우선매수권마저도 없음) 경매라는 자유 경쟁 시스템에서 시행자가 경매 브로커나 일반인, 임대사업자 등을 제치고 경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법 조문에 ‘홍길동은 100m를 10초에 뛰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였는데 홍길동이가 10초에 못 뛸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똑 같은 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 사이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집이 있는가 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집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같은 법 내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진짜 형평성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우리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전액 보전되도록 보완해 주셨으면 한다.
2. 제 3채권자가 경락가를 올릴 수 있다.
부도임대아파트는 채권 관계가 복잡한 아파트가 많이 있다. 심지어는 채권이 5곳 이상인 곳도 많다. 현행법에서는 부기등기 조항으로 더 이상의 근저당 등을 막고 있지만 현재 5만여 부도임대아파트 대부분은 부기등기 조항 신설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이다. 때문에 제3채권이 줄줄이 있는 곳이 있다.
더군다나 제 3채권 중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설정해 놓은 채권도 많다. 빌려주지도 않은 돈을 친․인척 등을 동원해 설정하는 것이다. 실제 그런 단지가 많다. 만약 제 3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배당 받기 위해서 경락가를 높게 써 냈을 경우 시행자는 법에서 정한 ‘매입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지키기 위한다면 경락가가 예상 경락가보다 훨씬 높더라도 매입하여야 하고 결국에는 제3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배당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 3채권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택한 경매의 방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그에 따른 기금의 손실도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경락가가 높다 해서 시행자가 매입을 포기하면 임차인은 보증금 보장을 한 푼도 못 받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완해 주시기를 바란다.
3. 주거권이 100% 보장되지 않는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발의 한 법에서는 시행자가 부도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우선 입주권을 부여한다 했다. 만약 제 3자가 취득한 세대가 있다면 그 세대는 보증금 보장도 못 받을 뿐 아니라 계속 주거권도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한마디로 돈 뺏기고 쫓겨나야 한다.
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취득치 못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속 주거권은 보장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임차인들은 지금까지 줄 곧 ‘주거생존권 보장’이라는 말을 외쳤다. 생존권은 보증금을 말하는 것이었고 주거권은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것이었다. 큰 틀에서 이 두 가지만 지켜진다면 우리 임차인들은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다.
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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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의 문제 제기에 대한 반론 |
1.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형평성의 문제
일반주택의 부도 후 경매 시 일반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규정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일정액만 우선변제 받게 되는 것에 비해 부도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보증금 전액 보전 규정의 필요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이 국가의 임대주택정책과 관련한 부도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의 피해 구제에 목적을 두고 제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충돌의 우려는 적다.
부도공공임대아파트는 국가 정책에 의해 집단적․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다. 이는 그 책임의 주체가 명백히 국가에 있음이고, 법에 의해 근저당 1순위로 설정되어야만 하는 국민주택기금이 존재하는 곳이 공공임대주택이다. 바로 그 국민주택기금의 회수라는 명목 하에 우리 임차인들은 보증금도 뺏기고 집도 뺏기는 것이다. 때문에 부도공공임대아파트를 여타의 부도주택과 동등한 잣대로 보는 것은 맞지가 않다.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여러 조항을 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형평성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일반 전․월세 임차인과의 형평성의 문제
혹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시중의 일반 임대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임대를 받은 임차인과 비교 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비용에 불이익을 감내하는 일반 임차인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주공 등이 건설한 국민임대주택이라면 몰라도 민간이 건설한 민간공공임대주택이 주변의 시세보다 유리한 조건이라는 데이터나 조사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 해 보아라.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만약 정말로 주변 시세보다 보증금이 싸다면 그 것은 ‘제도적인 틀 속에서 발생하는 부도의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위험성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결코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아 건설되었기 때문에 임대조건이 유리하다는 주장은 억측일 뿐이다.
이 것 하나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은 것은 임대사업자이지 결코 임차인이 아니다.
3. 임대주택정책(임대주택법 등)은 형평성에 문제가 없었나?
명백하게 형평성의 문제를 내포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공공임대주택정책(임대주택법,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을 들 수 있다. 공급의 개념에만 치우쳐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제대로 된 처벌조항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한 임대주택법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이다. 부도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임대사업자에게 빌려주었다가 떼인 국민주택기금을 임차인이 낸 임차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과연 정부가 주장하는 정책의 형평성 원칙을 과연 충실히 반영해서 만들어진 정책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4. 임차보증금 완전보장은 국가정책의 형평성을 완성하는 선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 질 때는 만들어진 충분한 이유가 있다. 임대주택정책의 경우도 재무구조가 우량한 대기업이 외면하는 지방의 공공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부의 대국민 약속을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성, 시급성 등도 있었을 걸로 예상된다. 그러나 애초의 정책목표가 국민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주거문화 구현에 있었던 임대주택정책의 초심으로 돌아가 보면, 국가정책에 의해 국민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지금의 사태는 국가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수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했던 정책을 국민의 요구와 정부의 판단으로 정책목표에 충실하게 바꾸어 내는 것을 국가가 주저할 이유는 없다.
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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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의 손실 문제 제기에 대한 반론 |
혹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전의 문제를 두고 국민주택기금이 손실된다며 우려를 표한다. 우리 임차인 또한 국민주택기금이 헛되이 쓰이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리고 당연히 국민주택기금은 목적비로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쓰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임차인은 국민주택기금의 손실을 막기 위해 길거리로 내 몰리는 임차인을 방치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조성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히 국민주택기금으로 임차보증금 보전이 어렵다면 국가 재원에서 따로 충당하기 바란다. 어쩌면 이 방법이 더 합당할지도 모른다. 어찌되었건 정작 중요한 것은 임차인 보호의 근본적 취지가 ‘보증금 보장’인 만큼 그 근본이 퇴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Ⅹ. |
|
나오며 |
우리는 특별법의 통과를 간절히 원한다!!!
건강한 국가는 행복한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주거의 안정은 행복한 가정의 최우선 조건이다. 임대사업자만 배부르게 만들었던 왜곡된 임대주택정책의 그늘에서 고통 받아왔던 서민의 한숨과 눈물을 닦아 줄 ‘부도공공임대아파트 관련 특별법’은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민생 법안이라는 문제 제기로서 ‘여․야 3당 특별법 발의’라는 형태로 매듭지어졌다.
관심을 가져준 각 정당과 의원들께 감사를 표하며, 다시 한 번 특별법의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특별법안이 각 당의 연구와 각고의 노력으로 준비된 만큼, 건교위에서 법제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법제정에 임해주기를 우리 임차인들은 간절히 희망한다.
국회는 ‘국민의 희망’이다!!!
부도문제 해결을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해오는 과정에서 우리 임차인들은 문제해결의 핵심이 국회임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서민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훌륭한 국회의원의 존재도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다. 그리고 그 확인은 지금까지 ‘좌절과 슬픔’만을 안고 살아 온 임차서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각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위해 노력해주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첨부 1> 부도임대아파트 준공 사업장 (건교부 발표)
2006년 07월 현재
시/도별 |
소재지 |
임대사업자 |
사업장명 |
부도일 |
세대수 |
합계 |
293 개 사업장 |
|
|
52,150 | |
대구 |
달성 |
은아주택(합자) |
성원아파트 |
1998-07-30 |
1,364 |
|
|
1개 사업장 |
|
|
1,364 |
광주 |
서구 |
㈜솔뫼종합건설 |
솔뫼임대아파트 |
2005-05-04 |
104 |
|
서구 |
동산종합건설㈜ |
동산아파트 |
1998-06-30 |
264 |
|
서구 |
(유)종원건설 |
|
2006-03-29 |
28 |
|
북구 |
㈜청암건설 |
청암임대아파트 |
1996-02-28 |
185 |
|
북구 |
㈜일신건설 |
일신임대아파트 |
1998-02-05 |
85 |
|
북구 |
㈜일신건설 |
일신임대아파트 |
1998-02-05 |
540 |
|
북구 |
㈜부림건설 |
부림아파트 |
1999-02-27 |
2 |
|
북구 |
㈜부림건설 |
부림2차아파트 |
1999-02-27 |
74 |
|
남구 |
원림건설㈜ |
서라아파트 |
1998-08-22 |
142 |
|
광산 |
㈜청암건설 |
청암임대아파트 |
1996-02-28 |
82 |
|
광산 |
㈜라인건설 |
라인연립 |
1998-06-05 |
2 |
|
소계 |
11개 사업장 |
|
|
1,508 |
대전 |
유성 |
㈜한성주택 |
|
1997-01-04 |
59 |
|
서구 |
성원토건(합) |
|
1998-07-16 |
13 |
|
서구 |
미래종합건설㈜ |
청송빌라 |
2000-05-04 |
24 |
|
동구 |
부성종합건설㈜ |
부성한울아파트 |
2005-12-01 |
18 |
|
소계 |
4개 사업장 |
|
|
114 |
울산 |
중구 |
㈜신한건설 |
|
1999-04-19 |
90 |
|
울주 |
㈜장백건설 |
장백공공임대 |
1998-09-19 |
1,238 |
|
울주 |
동해펄프㈜ |
|
1998-05-18 |
54 |
|
울주 |
동해펄프㈜ |
|
1998-05-18 |
32 |
|
울주 |
동해펄프㈜ |
|
1998-05-18 |
40 |
|
울주 |
동해펄프㈜ |
|
1998-05-18 |
50 |
|
북구 |
㈜대동 |
대동황토방아파트 |
2000-01-24 |
181 |
|
북구 |
아남건설㈜ |
아남임대아파트 |
1998-10-29 |
465 |
|
동구 |
우진종합건설㈜ |
|
1998-10-17 |
296 |
|
소계 |
9개 사업장 |
|
|
2,446 |
경기 |
화성 |
㈜평생기업 |
평생플러스빌 |
2002-09-30 |
15 |
|
포천 |
㈜일신이찬성 |
포천일신임대아파트 |
1998-05-20 |
356 |
|
포천 |
㈜산호 |
산호아파트 |
2005-12-07 |
27 |
|
포천 |
㈜산호 |
산호아파트 |
2005-12-07 |
147 |
|
평택 |
성원산업개발㈜ |
성원아파트 |
1999-04-14 |
257 |
|
이천 |
큰산종합건설㈜ |
|
2004-07-22 |
1 |
|
이천 |
큰산종합건설㈜ |
|
2004-07-22 |
135 |
|
이천 |
이화건업㈜ |
|
1998-07-01 |
409 |
|
이천 |
이화건업㈜ |
|
1998-07-01 |
343 |
|
여주 |
㈜한성 |
|
1998-02-11 |
24 |
|
여주 |
동남주택개발㈜ |
동남아파트 |
1998-03-03 |
211 |
|
양주 |
㈜세아 |
세아사원임대아파트 |
1997-09-25 |
28 |
|
양주 |
㈜세아 |
|
1997-09-25 |
295 |
|
양주 |
윤중종합건설㈜ |
윤중후레쉬빌 |
2004-12-31 |
80 |
|
양주 |
윤중종합건설㈜ |
윤중후레쉬빌 |
2004-12-31 |
240 |
|
안성 |
홍익종합개발㈜ |
홍익아파트 |
2001-08-01 |
37 |
|
안성 |
지에프건설㈜ |
|
2003-02-12 |
366 |
|
안성 |
지에프건설㈜ |
|
2003-02-12 |
110 |
|
안성 |
㈜동아정기 |
|
2004-01-19 |
10 |
|
안성 |
㈜금화건설 |
|
2004-03-08 |
499 |
|
안성 |
내외건설㈜ |
태산1차아파트 |
2000-05-31 |
2 |
|
시흥 |
㈜건영 |
건영아파트 |
1996-10-05 |
140 |
|
시흥 |
㈜건영 |
건영아파트 |
1996-10-05 |
240 |
|
시흥 |
㈜건영 |
건영아파트 |
1996-10-05 |
200 |
|
시흥 |
㈜건영 |
건영아파트 |
1996-10-05 |
330 |
|
수원 |
성원산업개발㈜ |
성원아파트 |
1999-04-14 |
61 |
|
고양 |
두진종합건설㈜ |
|
1998-12-31 |
3 |
|
가평 |
아산건설㈜ |
|
2000-01-26 |
140 |
|
가평 |
아산건설㈜ |
|
2000-01-26 |
24 |
|
소계 |
29개 사업장 |
|
|
4,730 |
강원 |
횡성 |
㈜서도주택 |
서도아파트 |
1999-01-02 |
82 |
|
화천 |
㈜신아 |
신아아파트 |
2005-03-07 |
80 |
|
홍천 |
㈜신아 |
신아아파트 |
2005-03-07 |
287 |
|
홍천 |
㈜신아 |
신아아파트 |
2005-03-07 |
104 |
|
홍천 |
월드공영㈜ |
월드임대아파트 |
2004-11-29 |
118 |
|
홍천 |
월드공영㈜ |
월드임대아파트 |
2004-11-29 |
112 |
|
평창 |
㈜새롬성원 |
|
1998-07-20 |
26 |
|
평창 |
유덕건설㈜ |
횡계유덕아파트 |
2003-05-14 |
286 |
|
평창 |
동보건설㈜ |
횡계동보아파트 |
2000-12-19 |
52 |
|
춘천 |
㈜신아 |
신아아파트 |
2005-03-07 |
184 |
|
춘천 |
㈜신아 |
신아아파트 |
2005-03-07 |
91 |
|
춘천 |
㈜신아 |
신아아파트 |
2005-03-07 |
109 |
|
정선 |
좌우건설㈜ |
장미주택 |
2001-01-05 |
34 |
|
인제 |
㈜신아 |
신아아파트 |
2005-03-07 |
96 |
|
원주 |
㈜백운주택 |
|
1997-07-01 |
110 |
|
원주 |
㈜백운주택 |
|
1997-07-01 |
231 |
|
원주 |
㈜백운주택 |
|
1997-07-01 |
559 |
|
원주 |
삼양식품㈜ |
|
1998-01-31 |
30 |
|
영월 |
㈜신아 |
신아아파트 |
2005-03-07 |
173 |
|
양양 |
㈜대목건설 |
대목바다마을 |
1998-10-15 |
218 |
|
양구 |
교보건설㈜ |
|
1998-06-23 |
128 |
|
속초 |
협성주택㈜ |
협성임대아파트 |
1998-04-28 |
156 |
|
삼척 |
원조건설㈜ |
|
1997-12-30 |
156 |
|
삼척 |
원조건설㈜ |
|
1997-12-30 |
256 |
|
삼척 |
삼도종합건설㈜ |
|
1999-03-02 |
540 |
|
강릉 |
예성종합건설㈜ |
예성그린아파트 |
1998-04-02 |
90 |
|
강릉 |
대인주택건설(합) |
|
1998-11-30 |
460 |
|
소계 |
27개 사업장 |
|
|
4,768 |
충북 |
충주 |
한영건설㈜ |
안림한영임대아파트 |
2000-11-13 |
119 |
|
충주 |
한영건설㈜ |
|
2000-11-13 |
24 |
|
충주 |
㈜세원건설 |
|
1999-02-22 |
9 |
|
충주 |
㈜삼진건설 |
삼진동산아파트 |
1998-09-14 |
131 |
|
충주 |
부강건설㈜ |
|
1995-12-22 |
2 |
|
충주 |
부강건설㈜ |
|
1995-12-22 |
312 |
|
충주 |
두진종합건설㈜ |
|
1998-12-31 |
4 |
|
청주 |
효성건설 |
효성아파트 |
1998-09-01 |
300 |
|
청주 |
효성건설 |
효성아파트 |
1998-09-01 |
253 |
|
청주 |
한진건설㈜ |
한진신세대 |
1998-12-30 |
68 |
|
청주 |
㈜세원건설 |
|
1999-02-22 |
236 |
|
청주 |
㈜세원건설 |
|
1999-02-22 |
89 |
|
청주 |
㈜광덕엔지니어링 |
보성아파트 |
1998-08-08 |
444 |
|
청주 |
이성순 |
덕성아파트 |
2002-05-20 |
316 |
|
청주 |
영우주택㈜ |
예인촌아파트 |
1998-06-09 |
238 |
|
청주 |
삼덕종합건설㈜ |
삼덕아파트 |
1998-08-04 |
84 |
|
청주 |
덕성건설㈜ |
덕성아파트 |
2002-05-20 |
411 |
|
청주 |
대창종합건설㈜ |
대창목화아파트 |
1998-04-25 |
88 |
|
청주 |
대승주택건설㈜ |
대승아파트 |
2003-09-30 |
59 |
|
청주 |
(자)재원주택건설 |
재원아파트 |
1998-09-29 |
180 |
|
청주 |
(자)경희종합건설 |
경희아파트 |
1998-10-10 |
381 |
|
청원 |
㈜태암 |
태암수정아파트 |
1999-02-19 |
114 |
|
청원 |
㈜우창종합건설 |
|
1998-02-25 |
93 |
|
청원 |
㈜우창종합건설 |
우창진주2차아파트 |
1998-02-25 |
70 |
|
청원 |
㈜우창종합건설 |
우창진주3차아파트 |
1998-02-25 |
25 |
|
청원 |
㈜무지개종합건설 |
무지개아파트 |
2000-10-20 |
700 |
|
청원 |
㈜대성 |
|
1998-07-31 |
6 |
|
청원 |
㈜금정산업개발 |
|
1998-06-05 |
38 |
|
청원 |
장순자 |
|
1999-09-13 |
146 |
|
청원 |
덕성건설㈜ |
덕성아파트 |
2002-05-20 |
3 |
|
진천 |
㈜인우건설 |
|
1998-06-03 |
73 |
|
진천 |
㈜삼진건설 |
삼진아파트 |
1998-09-14 |
381 |
|
진천 |
동서종합건설㈜ |
|
1998-04-08 |
160 |
|
진천 |
대승주택건설㈜ |
|
2003-09-30 |
280 |
|
음성 |
한진건설㈜ |
한진신세대 |
1998-12-30 |
234 |
|
음성 |
한양종합건설㈜ |
|
1997-09-03 |
168 |
|
음성 |
한양종합건설㈜ |
한양밀안임대2차 |
1997-09-03 |
128 |
|
음성 |
㈜한성주택 |
|
1997-01-04 |
510 |
|
음성 |
㈜풍산 |
풍산아파트 |
1998-06-30 |
217 |
|
음성 |
㈜신한모방 |
|
1994-09-26 |
30 |
|
음성 |
㈜대성 |
|
1998-07-31 |
33 |
|
음성 |
조원기업㈜ |
조원무궁화아파트 |
1995-11-01 |
328 |
|
영동 |
원건설㈜ |
훼미리타운 |
2002-05-30 |
141 |
|
괴산 |
㈜풀무원 |
사원임대아파트 |
1998-03-25 |
50 |
|
괴산 |
장순자 |
|
1999-09-13 |
2 |
|
소계 |
45개 사업장 |
|
|
7,678 |
충남 |
홍성 |
원건설㈜ |
|
2002-05-30 |
25 |
|
홍성 |
미래종합건설㈜ |
구항온누리아파트 |
2000-05-04 |
220 |
|
태안 |
삼호건설㈜ |
삼호그린빌아파트 |
1998-03-12 |
296 |
|
청양 |
장안종합건설㈜ |
장안아파트 |
1998-08-27 |
97 |
|
천안 |
중앙도시개발㈜ |
중앙아파트 |
1998-03-06 |
629 |
|
천안 |
중앙도시개발㈜ |
중앙아파트 |
1998-03-06 |
132 |
|
천안 |
㈜홈테크 |
아우내아파트 |
1998-03-20 |
72 |
|
천안 |
㈜세아 |
|
1997-09-25 |
560 |
|
천안 |
㈜바론케미칼 |
|
2003-08-05 |
39 |
|
천안 |
동우건설㈜ |
|
1998-09-03 |
1,537 |
|
천안 |
동보건설㈜ |
|
2000-12-19 |
366 |
|
천안 |
대명전자㈜ |
근로자임대아파트 |
2005-09-21 |
20 |
|
예산 |
㈜종합건설이앤시 |
|
2003-04-14 |
97 |
|
예산 |
㈜아람산업개발 |
아람파크빌 |
2005-06-23 |
1 |
|
예산 |
㈜아람산업개발 |
아람파크빌 |
2005-06-23 |
42 |
|
예산 |
유익건설㈜ |
석탑1차아파트 |
2001-11-12 |
105 |
|
예산 |
미래종합건설㈜ |
오가우성임대아파트 |
2000-05-04 |
299 |
|
연기 |
㈜민석건설 |
|
1998-11-26 |
179 |
|
아산 |
홍익종합개발㈜ |
홍익임대아파트 |
2001-08-01 |
5 |
|
아산 |
㈜창덕이앤씨 |
|
2002-01-09 |
240 |
|
아산 |
㈜수산정밀 |
청소년근로복지아파트 |
1997-11-27 |
10 |
|
아산 |
장순자 |
|
1999-09-13 |
34 |
|
아산 |
(자)경희종합건설 |
경희학성임대아파트 |
1998-10-10 |
624 |
|
서천 |
㈜홈테크 |
|
1998-03-20 |
144 |
|
서산 |
㈜홈테크 |
송림아파트 |
1998-03-20 |
89 |
|
서산 |
아진건설㈜ |
아진임대아파트 |
1999-01-30 |
315 |
|
부여 |
원건설㈜ |
무지개아파트 |
2002-05-30 |
175 |
|
부여 |
원건설㈜ |
무지개아파트 |
2002-05-30 |
22 |
|
부여 |
성룡주택건설㈜ |
|
2000-05-04 |
27 |
|
당진 |
㈜홈테크 |
|
1998-03-20 |
96 |
|
당진 |
㈜홈테크 |
|
1998-03-20 |
202 |
|
당진 |
㈜동진 |
동진임대아파트 |
1998-03-03 |
147 |
|
당진 |
미래종합건설㈜ |
우강온누리아파트 |
2000-05-04 |
85 |
|
논산 |
㈜홈테크 |
|
1998-03-20 |
66 |
|
논산 |
㈜조흥종합건설 |
조흥아파트 |
2003-09-23 |
405 |
|
논산 |
㈜예광주택건설 |
금강빌리지 |
2001-10-04 |
564 |
|
논산 |
㈜삼진건설 |
삼진동산아파트 |
1998-09-14 |
104 |
|
금산 |
㈜대원특수금속 |
근로청소년아파트 |
1998-03-30 |
24 |
|
계룡 |
㈜새롬성원 |
|
1998-07-20 |
1 |
|
소계 |
39개 사업장 |
|
|
8,095 |
전북 |
진안 |
㈜건보식품 |
|
1998-12-16 |
30 |
|
진안 |
㈜건보식품 |
|
1998-12-16 |
19 |
|
정읍 |
한진건설㈜ |
한진신세대 |
1998-12-30 |
156 |
|
전주 |
㈜비사벌건설 |
|
1998-02-11 |
2 |
|
전주 |
㈜명성건설 |
명성아파트 |
1998-11-30 |
3 |
|
전주 |
㈜남양주택건설 |
남양아파트 |
2001-09-27 |
470 |
|
전주 |
㈜남양주택건설 |
남양반월타운 |
2001-09-27 |
6 |
|
전주 |
미송건설㈜ |
미송아파트 |
2004-12-09 |
1 |
|
전주 |
미송건설㈜ |
미송아파트 |
2004-12-09 |
2 |
|
전주 |
대창종합건설㈜ |
대창아파트 |
1998-04-25 |
835 |
|
전주 |
대명건설(유) |
|
1998-02-09 |
1 |
|
전주 |
(유)효성주택 |
효성아파트 |
1996-03-25 |
50 |
|
전주 |
(유)한양운남건설 |
|
2000-03-20 |
1 |
|
익산 |
㈜비사벌 |
|
1998-02-11 |
28 |
|
완주 |
㈜남양주택건설 |
남양사이버아파트 |
2001-09-27 |
484 |
|
완주 |
대영건설㈜ |
대영1차아파트 |
1999-10-08 |
323 |
|
김제 |
(유)대방건설 |
대방임대아파트 |
2004-09-13 |
10 |
|
군산 |
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 |
|
2001-11-24 |
31 |
|
군산 |
㈜대명건설 |
|
1998-06-08 |
276 |
|
군산 |
㈜대명건설 |
|
1998-06-08 |
188 |
|
군산 |
㈜대명건설 |
|
1998-06-08 |
498 |
|
군산 |
㈜대명건설 |
|
1998-06-08 |
225 |
|
군산 |
(유)신우 |
|
1999-01-12 |
401 |
|
군산 |
(유)신우 |
|
1999-01-12 |
143 |
|
군산 |
(유)신우 |
신우하나로임대아파트 |
1999-01-12 |
349 |
|
군산 |
(유)신우 |
|
1999-01-12 |
96 |
|
군산 |
(유)신우 |
|
1999-01-12 |
346 |
|
군산 |
(유)신우 |
신우4차아파트 |
1999-01-12 |
404 |
|
군산 |
(유)신우 |
|
1999-01-12 |
221 |
|
군산 |
(유)신우 |
경암동신우임대아파트 |
1999-01-12 |
880 |
|
군산 |
(유)동영주택건설 |
동영아파트 |
1998-11-24 |
360 |
|
군산 |
(유)동영주택건설 |
우신동영임대아파트 |
1998-11-24 |
9 |
|
군산 |
(유)금강하우징 |
|
2001-03-20 |
44 |
|
고창 |
성서종합건설㈜ |
성산아파트 |
2001-07-19 |
110 |
|
소계 |
34개 사업장 |
|
|
7,002 |
전남 |
화순 |
㈜흥용건설 |
흥용아파트 |
2003-06-20 |
128 |
|
화순 |
㈜청전 |
|
1998-03-02 |
26 |
|
화순 |
㈜세중산업개발 |
서린4차아파트 |
1998-09-01 |
201 |
|
화순 |
원림건설㈜ |
화순3차서라아파트 |
1998-08-22 |
120 |
|
화순 |
오성산업㈜ |
오성2차아파트 |
1998-11-25 |
270 |
|
장흥 |
㈜성은 |
성은아파트 |
2003-12-11 |
120 |
|
장흥 |
계명건설㈜ |
계명아파트 |
1999-03-04 |
145 |
|
장성 |
부강종합건설㈜ |
부강아파트 |
2005-09-15 |
15 |
|
장성 |
부강종합건설㈜ |
부강아파트 |
2005-09-15 |
20 |
|
장성 |
부강종합건설㈜ |
부강아파트 |
2005-09-15 |
6 |
|
완도 |
(합)동방주택건설 |
|
2001-06-13 |
93 |
|
영암 |
㈜한양 |
한양파크빌 |
2004-07-14 |
105 |
|
영암 |
(유)종원건설 |
종원아파트 |
2006-03-29 |
27 |
|
보성 |
제석주택㈜ |
벌교제석임대아파트 |
2004-05-04 |
120 |
|
광양 |
㈜창덕이앤씨 |
|
2002-01-09 |
271 |
|
광양 |
㈜창덕이앤씨 |
|
2002-01-09 |
779 |
|
광양 |
㈜창덕이앤씨 |
|
2002-01-09 |
290 |
|
광양 |
㈜창덕이앤씨 |
|
2002-01-09 |
256 |
|
광양 |
동준건설㈜ |
|
1998-06-08 |
67 |
|
고흥 |
㈜뉴코아건설 |
|
1997-10-01 |
73 |
|
강진 |
㈜건우 |
건우아파트 |
1998-06-01 |
194 |
|
소계 |
21개 사업장 |
|
|
3,326 |
경북 |
포항 |
협성주택㈜ |
해뜨는마을 |
1998-04-28 |
477 |
|
포항 |
㈜준양주택건설 |
준양프리미엄5차 |
2005-11-21 |
11 |
|
포항 |
㈜준양주택건설 |
준양참마을 |
2005-11-21 |
24 |
|
포항 |
㈜준양주택건설 |
준양참마을 |
2005-11-21 |
5 |
|
포항 |
㈜준양주택건설 |
준양프리미엄타운 |
2005-11-21 |
24 |
|
포항 |
㈜준양주택건설 |
준양프리미엄2차 |
2005-11-21 |
4 |
|
포항 |
㈜준양주택건설 |
준양프리미엄타운3차 |
2005-11-21 |
7 |
|
포항 |
㈜준양주택건설 |
준양그린힐 |
2005-11-21 |
7 |
|
포항 |
㈜우성하우징 |
|
2004-08-04 |
6 |
|
포항 |
㈜우성하우징 |
|
2004-08-04 |
10 |
|
포항 |
㈜우성하우징 |
한빛타운 |
2004-08-04 |
156 |
|
포항 |
성우주택㈜ |
성우천마타운2차 |
2000-08-07 |
89 |
|
포항 |
성우주택㈜ |
성우천마아파트 |
2000-08-07 |
96 |
|
칠곡 |
삼주건설㈜ |
|
1998-07-22 |
13 |
|
청송 |
㈜진우주택건설 |
청송진우임대아파트 |
2001-12-03 |
222 |
|
청도 |
정웅건설㈜ |
|
1998-05-13 |
144 |
|
청도 |
정웅건설㈜ |
|
1998-05-13 |
142 |
|
예천 |
㈜세아 |
|
1997-09-25 |
249 |
|
예천 |
㈜삼우주택 |
삼우목련아파트 |
1999-08-10 |
62 |
|
예천 |
덕흥종합건설㈜ |
장미마을아파트 |
2005-12-20 |
21 |
|
영천 |
㈜윤성 |
|
1998-02-18 |
1,746 |
|
영천 |
㈜삼산주택 |
|
1997-05-03 |
19 |
|
영천 |
㈜삼산주택 |
|
1997-05-03 |
30 |
|
영천 |
㈜범진 |
범진임대아파트 |
1998-08-14 |
27 |
|
영주 |
현대주택 |
현대동산아파트 |
1998-08-01 |
4 |
|
영주 |
영남건설㈜ |
|
1998-08-19 |
44 |
|
영주 |
덕흥주택 |
|
2006-05-02 |
38 |
|
안동 |
환주건설㈜ |
|
2003-02-19 |
299 |
|
안동 |
㈜경신주택 |
|
2005-04-07 |
27 |
|
김천 |
한일주택건설㈜ |
|
1998-06-12 |
425 |
|
김천 |
㈜일천 |
일천아파트 |
2004-12-14 |
60 |
|
김천 |
㈜일천 |
일천아파트 |
2004-12-14 |
32 |
|
구미 |
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 |
|
2001-11-24 |
12 |
|
구미 |
㈜장성종합건설 |
예강장성타운 |
2001-02-02 |
16 |
|
구미 |
㈜에덴 |
|
1999-03-13 |
865 |
|
구미 |
㈜에덴 |
|
1999-03-13 |
8 |
|
구미 |
전우상 |
|
2002-04-22 |
40 |
|
구미 |
성원산업개발㈜ |
성원아파트 |
1999-04-14 |
1 |
|
경주 |
㈜한길주택건설 |
월송한성아파트 |
2003-03-11 |
197 |
|
경주 |
㈜청우종합건설 |
|
1998-03-04 |
100 |
|
경주 |
㈜일천 |
일천푸른마을 |
2004-12-14 |
99 |
|
경주 |
㈜우성하우징 |
우성한빛2차 |
2004-08-04 |
108 |
|
경주 |
㈜우성하우징 |
우성한빛1차 |
2004-08-04 |
198 |
|
경주 |
㈜에덴 |
안강에덴타운 |
1999-03-13 |
996 |
|
경주 |
㈜대신건설주택 |
대신유니하우스 |
1998-02-07 |
18 |
|
경주 |
㈜대신건설주택 |
|
1998-02-07 |
35 |
|
경산 |
㈜평안건설 |
하양평강임대타운 |
1999-12-10 |
201 |
|
경산 |
삼주건설㈜ |
|
1998-07-22 |
258 |
|
경산 |
삼주건설㈜ |
|
1998-07-22 |
27 |
|
소계 |
49개 사업장 |
|
|
7,699 |
경남 |
하동 |
심미종합건설㈜ |
|
2004-02-06 |
160 |
|
하동 |
심미종합건설㈜ |
|
2004-02-06 |
40 |
|
창원 |
은아주택(합자) |
|
1998-07-30 |
395 |
|
창원 |
은아주택(합자) |
|
1998-07-30 |
500 |
|
진주 |
흥한주택종합건설㈜ |
|
1998-03-20 |
362 |
|
진주 |
흥한주택종합건설㈜ |
|
1998-03-20 |
31 |
|
양산 |
㈜장백건설 |
장백공공임대아파트 |
1998-09-19 |
48 |
|
양산 |
㈜대동 |
|
2000-01-24 |
908 |
|
사천 |
㈜한주종합건설 |
|
1997-12-13 |
153 |
|
마산 |
서진종합건설㈜ |
서진임대아파트 |
2000-01-18 |
28 |
|
김해 |
청원건설㈜ |
|
1998-02-20 |
14 |
|
김해 |
㈜세일 |
세일아파트 |
2002-07-29 |
192 |
|
김해 |
㈜세일 |
세일아파트 |
2002-07-29 |
96 |
|
김해 |
㈜새롬성원 |
|
1998-07-20 |
3 |
|
김해 |
㈜도남종합건설 |
도남아트빌 |
2001-07-02 |
137 |
|
고성 |
대동주택건설㈜ |
|
2006-03-23 |
12 |
|
거제 |
은아주택(합자) |
|
1998-07-30 |
7 |
|
거제 |
은아주택(합자) |
|
1998-07-30 |
5 |
|
거제 |
삼오종합건설㈜ |
삼호아파트 |
2005-09-12 |
6 |
|
거제 |
삼오종합건설㈜ |
삼호아파트 |
2005-09-12 |
5 |
|
소계 |
20개 사업장 |
|
|
3,102 |
제주 |
북제주 |
㈜진우주택건설 |
진우파크빌 |
2001-12-03 |
160 |
|
북제주 |
㈜대상주택건설 |
대상다려마을 |
1999-07-22 |
32 |
|
남제주 |
㈜진우주택건설 |
진우파크빌 |
2001-12-03 |
33 |
|
남제주 |
㈜에덴 |
|
1999-03-13 |
93 |
|
소계 |
4개 사업장 |
|
|
318 |
첫댓글 자구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으신 자료을 만드시느라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지요. 한가지 더 포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특별법안에 대한 임차인의 요구 중 부도건설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첨부]에도 사기꾼같은 건설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시험 까지 ??? 너무 가혹한거 아닌가요? ㅎㅎㅎ
김정태님!!! 언변의 마술사<?>이시니 기대하렵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신 거 꼭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김정태 공동대표님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오늘밤 좋은 꿈 꾸시고,낼 공청회 평상심으로 잘 마쳤으면 합니다.수고하세요...
똑부러진 김정태 대표님!! 믿음이 갑니다. 멋지게 해결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힘!! 힘내십시요!!!
너무도 애써 검토하고 작업한 자료, 수고 하셨습니다. 희망적이네요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