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조 대전충청지부, 대전교육청에 자녀돌봄휴가 적용 요청!!!
- 지방공무원의 경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 내 자녀돌봄휴가 적용
- 정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의 자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3월 한 달간 10시 출근제를 시행
- 교육부의 경우 가장 먼저 이 정책을 시행(국립 잠정합의 내용에도 자녀돌봄휴가 2일이 포함되어 있음)
- 일·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 10일의 자녀돌봄휴가 방안을 발표
- 대전 교육공무직원 중 여성의 비율은 90% 이상, 취학연령층의 자녀를 두고 있는 교육공무직원 역시 상당수를 차지
- 하지만 관련 조례나 취업규칙이 전무해 학교의 눈치를 보며 외출 또는 반일 연가를 사용하는 등 지방공무원과의 심각한 차별이 발생
- 교육공무직원 복무기준의 경우 2017년 3월 체결된 단협 및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있지만 통일된 취업규칙이 전무한 상황이여서 각급 단위 학교별로 복무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
이에 전국여성노조 대전충청지부는
제대로 된 일·가정 양립!!! 공무원과의 차별 해소!!! 정부의 자녀 돌봄 정책 부합!!! 등 교육공무직 복무규정 개선을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응원이 필요합니다!!
하나 하나~ 차근 차근~ 함께 만들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