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ㅇ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0.11.30. - 지원규모 (총 20개社 내외) ㆍ 지원분야1 : 사업화 지원 ㆍ 지원분야2 : 멘토링·컨설팅 지원 - 주요내용 ㆍ 사회적경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ㆍ 제품고도화, 지식재산권 획득, 홍보·마케팅 등 창업성장 지원 ㆍ 경영, 판로, 투자, BM모델개발 등 전문가 멘토링·컨설팅 지원 ㅇ 지원기간 : 협약 후 6개월 이내(~2020.11.30.)
ㅇ 지원한도 - 지원분야1(사업화 지원) 5,000천원 내외 (직접지원) - 지원분야2(멘토링/컨설팅) 2,000천원 내외 (간접지원)
ㅇ 사업내용 - 「2020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지원분야2(멘토링/컨설팅)만 신청 가능 - 지원분야1과 지원분야2 복수 신청 가능 <지원분야1(사업화지원)> ㅇ 지원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모델 개선,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등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 초기단계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안정화 및 성과창출, 기업성장을 위해 제품고도화, 투자유치, 수출, 홍보·마케팅, 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1. 주요예시 ① 신제품 개발, 제품 기능·품질 개선(시제품제작, 설계 등) ② 디자인개발(BI, CI,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등) ③ 지식재산권 및 인증획득(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국·내외 각종 인증) ④ 공정개선 및 R&D(시스템 설계, 연구개발 등) ⑤ 홍보 및 마케팅, 판로개척(각종 홍보물 제작,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박람회·전시회 참가 등) ⑥ 투자유치(크라우드펀딩 등) ⑦ 기타 기업성장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금 지원 ㅇ 지원한도 : 5,000천원 내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 ㅇ 지원금 구성 - 지원금 사용분야 : 사업화, 투자, 수출, 제품고도화, 마케팅 및 유통, 투자유치 등에 사용 - 총 사업비의 90%, 5,000천원 내외 지원 2. 지 원 금 - 총 사업비의 90% 이하 3. 기업 대응자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부가세 포함) 4. 비 고 - 5,000천원 내외 <지원분야2(멘토링/컨설팅)> ㅇ 기업의 희망분야에 맞는 멘토링/컨설팅 지원 ㅇ 비즈니스모델, 성장로드맵, 사회적경제, 기술, 마케팅, 세무/회계, 노무, 법률/지식재산권, 수출, 투자 등 기업에 필요한 멘토링(컨설팅) 실시 ㅇ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ㅇ 전문가는 기업이 희망하는 전문가(컨설팅기관) 또는 재단이 전문가를 추천하여 매칭 <공통> ㅇ 최종선정기업은 재단에서 실시하는 ‘사회적경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필히 이수(7H, 6~7월 예정)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checkmate83@gpc.ac.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기업) 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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