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어 가는 한국 사회에 가장 발전되어 가는 직업 중의 하나가 공인중개(사)이다. 물론 자본주의 특성인 경기 사이클의 하강국면과 회복국면의 거듭은 중개업에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개인차에 따라서는 업의 규모나 수익의 차이가 있음은 다른 업종과 같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도 주부, 학생, 직장인, 공무원, 군인, 법무사, 변호사, 의사, 교수, 고급관료, 출신들에 이르기까지 속속 중개업에 진입하는 것은 선진국과 다를 바 없다. |
공인중개업의 전망을 밝게 한 것은 |
첫째, 한국의 사회가 도시사회로 급속히 팽창되어 가면서 부동산시장이 커지고 거래 물건의 단위금액이 천문학적숫자인 시대가 되었다. 이는 중개업의 고소득 자원인 것이다. 특히 선진국 진입은 물론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수준은 부동산시장의 매력을 더 크게 할 것이다. 둘째, 부동산의 특성에서 비롯된 부동산의 법, 경제, 물리적 기술, 그리고 거래의 안전성 셋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전문직 업이다. 특히 다른 업종과 달리 경기 사이 |
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법2조2호)
2.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법4조①)
3. 중개업이란
(1)“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법2조3호)
(2)“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법2조1호)
4. 중개업자란
“중개업자”라 함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법2조4호)
중개업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공인중개사 중개업자 ▲중개인 중개업자 ▲법인 중개업자
5. 중개대상물의 범위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은 다음과 같다.(법3조)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6. 중개사무소의 등록등
(1)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 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위 (1)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3) 위 (1)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9조)
7.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1)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2) 중개업자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4) 위 (3)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제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6) 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13조)
8.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법8조)
9. 전속중개계약
(1)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 한하여 당해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위 (1)의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23조)
10.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건설교통부장관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매매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법24조1항)
11. 공인중개사의 진로
중개업자가 되려면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공인중개사의 진로는 다음과 같다.
▲개인사무소 개설 ▲합동사무소 개설 ▲중개법인설립 ▲부동산관련기업 취업 ▲정부재투자기관 취업 ▲일반기업 취업 ▲외국사 부동산업체 또는 금융ㆍ일반기업 취업 ▲취업중인 직장인 자격증수당, 승급, 이직 ▲기타
국제화ㆍ개방화시대에 따라 중개업도 해외투자진출ㆍ외국중개업 국내개업등과 함께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점차 선진국형인 부동산컨설팅업의 기능을 가진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전략 |
1차시험 공부를 정통한 교재로 잘 해두면 2차시험 공부가 쉽다. 1차시험을 어설프게 공부해서 합격해두면 2차시험 때 1차시험 공부도 다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1. 제1차시험 합격전략
부동산학개론(감정평가론 포함)
부동산학개론은 부동산학 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으로서 그 범위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매력이 있는 과목이다. 한국의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으로서 접근되고 부동산 또한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물리적 측면의 복합개념으로 구성되어 그 범위가 넓고 깊으나 부동산학개론 과목의 출제 성격은 개념을 묻는 수준이다. 요즈음 부동산현상의 경제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부동산학개론의 출제 역시 경제적 측면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곳의 편중된 학습은 금물이다. 부동산의 특성에 따른 부동산학의 일반이론의 바탕 위에서 부동산경제·투자·금융·입지·감정평가, 정책 등의 이론을 섭렵하여야 한다. 최근 투자 및 금융과 시사적인 정책, 계산문제 등이 출제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학개론은 일단 개론부분과 감정평가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과목의 총 40문제 중 "개론부분"이 약85%내외이고 "감정평가부분"이 15%내외 정도가 출제된다.
그러므로 부동산학 기본이론을 착실히 익히고 '감정평가에관한이론(규칙)'을 완전히 숙지함과 더불어 시험이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감정평가이론을 이해하면 과락이상 또는 고득점도 가능할 것이다. 단, 최적의 교재가 관건이다.
그러므로 부동산학 기본이론을 착실히 익히고 ‘감정평가에관한이론(규칙)’을 완전히 숙지함과 더불어 시험이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감정평가이론을 이해하면 과락이상 또는 고득점도 가능할 것이다. 단, 최적의 교재가 관건이다.
특히, 부동산학개론의 기본이론을 응용한 문제가 2차과목에서도 출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중개실무문제: 예)사례부동산의 수익분석은?]
민법및 민사특별법
민법및민사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실정법조문과 최소한의 학설등 법리이론을 중심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여기에 주요사례에 따라 필요한 주요판례를 이해하고 또한 타법령과 의제하여 이해한다면 고득점은 무난할 것이다.
민법 및 그 이론들은 모든 법률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이 과목을 잘 이해하면 제2차과목 모두에서 고득점하기가 매우 용이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2차과목 모두다 법령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령과목이기 때문이다. (이 과목의 구체적 출제주요항목은 교재에 수록된 "민법및민사특별법 출제빈도분석표"를 참조할 것)
2. 제2차시험 합격전략
부동산공법
이 과목은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제14회시험부터 체계가 바뀌어 개정된 법률에 의해 공부해야 한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었으며, 도시재개발법은 도
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법, 산림법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산지관리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도시개발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국토기본법,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명칭과 시험내용이 바뀌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40%내외 정도, 도시개발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25%내외 정도, 주택법·건축법은 25%내외 정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산지관리법·농지법은 10%내외 정도의 문제가 출제된다. 부동산공법이 학습량이 많은 반면 출제된 문제수준이 단순 명료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습량이 많다는 것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르는 모든 부분을 총망라한 교재로 공부하기 때문이다. 이 법령은 법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항목의 법리를 잘 이해하여 공부한다면 고득점 획득이 가능한 과목이다. 이 과목의 문제들의 답은 명확하다. 그러므로 이 과목에서 고득점을 노릴 것. 그러나 필요이상의 부피를 가진 교재는 피하는 것이 지혜다.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부동산공시법은 크게 부동산등기법과 지적법으로 구분된다. 총 40문제 중 부동산등기법이 1/3내외 정도, 지적법이 1/3내외 정도 출제된다. 부동산공시법과 함께 세법은 같은 한 과목으로서 1/3 정도의 문제가 출제된다.
(1) 부동산등기법 : 등기법에서 총론부분의 법조문을 이해하고 물권법 중 물권변동부분을 집중적으로 이해·숙지하여야 한다. 그 다음 각론 부분에서 개별등기관련사항과 주요판례를 이해하면 무난히 합격할 것이다. 끝으로 판례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유의할 것.
(2) 지적법 : 지적법 역시 지적법의 총론부분을 집중적으로 이해·숙지하고 항목별로 중요도에 따라 이해하여야 한다. 지적법의 주요출제항목은 지적의 정리, 지적의 이동, 지적공부, 지적의 등록 순으로 출제된다. 즉, 지적의 고유이론의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 법령들 역시 법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들이 많은 위임법령들이므로 필요이상 깊이있는 학습은 금물이다. 자칫 기능사나 기사시험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중개실무와 직결된 부분이 필수시험범주라는 사실이다.
(3) 부동산세법 :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과목 중 부동산세법은 약 1/3내외정도 출제된다. 개인차는 있겠으나 2차과목 중 가장 점수 얻기가 난해한 과목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중개실무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큰 과목이다. 시험의 출제항목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주류를 이룬다.
공부를 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체계를 세워 취득, 보유, 양도간의 흐름을 파악할 것
둘째, 취득·보유·양도·무상이전과세의 세(稅)를 완전 이해할 것
셋째, 각종 세(稅) 관련 개념차이를 정리할 것
넷째, 국세, 지방세의 차이점을 이해할 것
다섯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비과세는 취득세부터 부동산관련세법 전체를 비교정리하면 무난할 것이다. 이 과목은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전략과목일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실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일단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령과 중개실무를 분리해 보면 시험에서 "법령"이 약 24∼28문제, "실무관련문제"가 약 12∼16문제 정도 출제된다.
공부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령은 100% 출제영역이다. 그러므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완전히 숙지해야 한다. 이때 용어의 개념을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용어 하나 차이가 틀린답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 과목이다.
둘째, 중개실무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령의 응용문제는 물론 부동산학개론, 민법및민사특별법,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등에 관련된 항목들이 중개실무에 적용시킨 응용문제가 약 60%∼70%가 출제된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제1차시험과목은 물론 제2차시험과목 모두를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셋째, 이 과목의 출제영역이 잘 정리된 교재가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지만 이해중심의 체계적인 교재만이 합격의 길로 정통하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공인중개사시험 전망과 현황 |
공인중개사자격제도의 탄생
공인중개사자격제도는 1983.12.30 법률 제3676호로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고 1984.4.1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있게 되었다. 제1회 시험은 1985.9.22일 당시 내무부의 주관으로 시행되었다. 그 이전에 공인중개사제도가 탄생하기까지는 기존의 소개업법을 폐지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을 제정하여 공인중개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한국 부동산학의 모태인 한국부동산학회 설립자인 회장 김영진 교수의 10여 년간의 꾸준한 정책건의와 학술지원 등에 의한 일들이 당시의 공인중개사자격제도 도입제안의 효시를 이루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공인중개사의 배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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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건설교통부 |
(1) 제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985년 9월 22일 제1회시험이 당시 내무부의 주관으로 전국 동시에 시행되었다.
응시자는 16만 여명이었으며 합격자는 6만277명이었다. 이같은 열기는 한국부동산학회를 필두로 당시 10여 년간 꾸준히 공인중개사제도 도입 제안과 그에 따른 전문정규교육 및 사회교육의 시행에 힘입었음은 물론, 당시 국토개발에 힘입은 부동산시장의 혼란한 상황들이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2) 제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986년 11월 2일 제2회 시험이 당시 내무부 주관으로 전국 동시에 시행되었다.
응시자는 2만6천127명이었으며 합격자는 1천465명이었다. 이 같은 응시자의 감소현상은 여느 자격제도와 마찬가지로 기대했던 것만큼 즉시 빛을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회시험에서 합격자의 대량배출은 수험생들의 수년간씩 공부한 열기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었으나 많은 배출은 오히려 시험응시의 매력을 떨어뜨린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저조한 열기는 제4회시험까지 계속되었다.
(3) 제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987년 11월 19일 제3회시험이 당시 내무부의 주관으로 전국 동시에 시행되었다. 응시자는 1만9천 166명이었으며 합격자는 943명이었다.
(4) 제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988년 12월 18일 제4회시험이 당시 내무부의 주관으로 전국 동시에 시행되었다. 응시자는 2만5천964명이었으며 합격자는 5천507명이었다.
(5) 제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990년 4월 1일 제5회시험이 당시 내무부의 주관으로 전국 동시에 시행되었다.
응시자는 3만660명이었으며 합격자는 3천524명이었다. 이 시험은 격년으로 시행되었으며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마지막 시험이었다. 이 시험부터 수험생들의 관심이 다시 살아나기에 이르렀다.
(6) 제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991년 11월 10일 제6회시험이 당시 건설부 주관으로 전국 동시에 시행되었다.
응시자는 9만1천440명이었으며 합격자는 1천798명이었다. 건설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시험으로는 첫회였으며, 이때 응시자는 대폭 늘었으나 합격자는 대폭 줄어든 특징이 있었다.
합격자가 줄어든 원인은 시험에서 다소 의외성을 지닌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7) 제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993년 11월 14일 제7회시험이 건설부 주관으로 전국 동시에 시행되었다.
응시자는 2만8천114명이었으며 합격자는 2천90명이었다. 이해부터 시험이 격년제 시행에 들어갔다.
(8) 제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995년 11월 12일 제8회 시험이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전국 동시에 시행되었다.
응시자는 4만2천423명이었으며 합격자는 1천102명이었다.
이 8회시험 때 1차시험과목인 부동산학개론의 출제문제가 일반적 인식과 거리가 있는 용어등이 돌출되어 수험생들이 능히 원리개념상으로는 답을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한 나머지 답을 쓰지 못해 시험에 실패한 우를 범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1차시험 합격자가 극히 저조한 현상을 보였다.
(9) 제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997년 11월 2일 제9회시험이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전국 동시에 시행되었다.
응시자는 12만485명이었으며 합격자는 3천469명이었다. 이 9회시험의 특징은 응시자가 제1회시험 이후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 명예퇴직자 및 실업에 대비한 사회적 심리현상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균득점은 83.33점이었고 여성합격자는 1천338명으로 전체합격자의 38.6%에 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7∼8회시험보다 늘어난 추세이다. 그리고 고학력자의 응시자가 많았다는 특징도 있다. 합격자 중 중졸 44명, 고졸 1천364명, 대졸 1천971명, 대학원졸 87명, 기타 3명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합격자 중 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약 60%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제1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999년 4월 25일 각 시·도별로 시행된 제1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전국적으로 130,116명이 접수, 14,781명이 합격하였다.
합격한 인원수는 85년 제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 60,277명이 합격한 이후 두번째로 많은 인원이고, 이는 IMF금융지원 이후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들 중 상당수가 특별한 경력과 큰 자본이 없어도 창업을 할 수 있는 중개업에 매력을 갖고 응시한 것으로 보이며,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작년까지 격년제로 시행되어 왔으나 IMF로 인한 실업자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98년도에는 시험을 시행할 것이라는 수험생들의 기대로 오랜 기간 동안 시험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합격자가 종전보다 많이 배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서출판 경록교재를 선택한 독자들 중에는 3개월 정도로 공부해서 합격한 분이 많았다
(11) 제1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10회시험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다만,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공법 등에서 정답이 없거나 중복된 문제들이 있었다. 이것은 시험문제가 완전공개된 첫회의 문제여서 충격이 컸다. 이번 시험에서 경록은 기본이론중심의 신중한 출제를 방송, 세미나 등에서 강조했다. 이점은 거의 일치된 결과가 되었다. 다만, 출제기관의 난이도 배분상 난해한 문제의 출제 의뢰에 맞추다 빗나간 문제가 되지 않았나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12) 제1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12회시험은 1차과목에서 고베를 마신 수험생이 대부분이다. 난이도 있는 시험을 의도한 것이 분명하지만 바람직한 출제론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경록은 조용히 정책당국에 방향을 제시코자 한다.
(13)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02.10.20. 실시된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원서접수자는 전년도의 3배이상 증가한 26만5995명이었으며 시험응시자는 19만632명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10% 높은 응시율이었으며 최종시험에는 전체 응시생의 11.7%인 1만8706면이 합격하였다.
접수자기준 학력을 분류한 결과 2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지원자가 16만3454명으로 61.4%를 차지했다.
△4년제 대학 졸업이 11만2825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고교 졸업 8만8309명(33.2%) △2년제 대학 졸업 3만9607명(14.9%) △대학원 졸업 이상 1만1022명(4.1%) 등의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5.4%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6.0% △은행원 3.4% 등으로 현재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는 직장인이 34.8%에 이르러 많은 직장인이 이중직업이나 퇴직 이후를 준비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도 5%나 됐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8.0%로 가장 많았고 △40대 31.2% △20대 19.3% △50대 9.6% 순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66.3%, △여성이 33.7%였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 응시자의 70%를 차지했다. 이는 수도권지역에서 활발한 부동산 투자활동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4) 제1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9월 21일 실시된 공인중개사시험은 지원자가 26만1,15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차시험에는 17만6,495명(응시율71.3%)이, 2차시험에는 14만7,215명(응시율 56.4%)이각각 응시했다. 제14회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시험문제[의 지문이 길어져 풀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는 응시생들의 학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다 시험변별력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차시험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차시험은 부동산관련 공법과 지적법 등이 다소 어려웠다.
(15)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출제는 기초이론 40%, 응용?이해?계산문제가 60% 정도이며 기초, 응용 각각 쉬운 문제(하) 30%, 보통(중)30%, 난해한 문제(상) 40%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학개론에 민법관련 문제, 공법관련 문제가 있고 부동산공법은 제14회 시험에서 정답이 정확치 않은 문제들이 많아서 이번 시험에서 원칙적인 문제만을 다루어 쉽게 출제되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법령및중개실무에 부동산학개론관련 문제가 약 4문제, 공법관련 문제가 약 1문제 등 총 5문제 정도가 출제되었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활동이 종합응용활동으로서 경록의 교재가 추구하는 각 과목의 유기적 관련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 맥과 같다 할 것이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문제들이 일정한 정도의 기본소양을 물어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가 아니라 시험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수단인 듯,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렵게 묻는 방식으로서의 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은 물론 수험생들의 고조된 지적이다. 이에 균형잡힌 교재를 선택해 종합응용과학적 사고방식으로 학습하고 언제나 합격은 먼 곳에 있지 않다는 신념으로 임한다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더이상 어렵게 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6) 제15회 추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첫째, 시험시행기관을 한국토지공사로 이관하여 시행한 첫 시험이다. 정부의 방침이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를 매회 응시자의 15% 이상을 배출한다는 원칙에서 시행된 시험이었다.
둘째, 시험의 난이도를 기본소양을 묻는 수준으로 잡았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셋째, 질 좋은 기본서를 충실히 읽고 충분한 문제풀이를 했다면 합격을 기대해도 될 것으로 풀이된다.
(17) 제1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1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험이 이관되어 2번째 시행한 시험인 제1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1만6천493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률은 20.23%(1,2차 총 응시자10만9천351명)로 최근 3년 평균 합격률(20.06%) 과 비슷한 수준이다.
합격층은 30, 40대가 75%이며 회사원 등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33%, 주부 등 여성합격자가 47%나 됐다.
시험의 난이도 역시 합격률에서 나타났듯이 최근 3년의 평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시험은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원칙에 충실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