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8일부터 ESTA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무비자 프로그램 승인을 위해서는 $14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8월 1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 관세 및 국경관리처는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36개 국가 국민들이 미국 여행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달 8일부터 미화 14달러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ESTA 유료화 조치는 미 의회의 관련 법률 제정 및 오바마 대통령의 법안 서명에 따른 것으로, 미국 정부는 지난 2008년 우리나라와의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협상 과정에서 유료화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3. DS-160 미국비자 신청서 작성 주의.
최근 미국대사관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미국비자 신청자들이 미국비자 신청서 DS-160 작성 시에 실수로 미국비자 보류판정 및 심지어 거절안내를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의 형태를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DS-160 미국비자 신청서 작성 과정에 오타입력 입니다. 특히, 영문이름 등의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한 내용은 인터뷰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미국비자 발급으로 입국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한 신청자가 잘못된 영문이름으로 미국비자를 신청했고, 미국비자 역시 잘못된 영문이름으로 발급되어 입국 시에 문제가 된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미국비자 인터뷰 시에 DS-160 작성 시에 기재한 체류기간 및 기타 정보내용과 다른 내용을 답변함으로 담당영사관이 의심하여 미국비자 거절안내를 받는 사례입니다. 미국비자 신청서 DS-160을 작성을 마치면 입력한 정보를 출력/확인하실 수 있으니 인터뷰 전에 꼼꼼히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비자 인터뷰 시에 접수한 DS-160 미국비자 접수증을 출력해서 지참하셔야 하는데 해당 자료를 지참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리고 DS-160을 여러번 작성한 신청자가 최종 접수 서류가 아닌 다른 서류를 지참함으로 인해 미국비자 인터뷰 진행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