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인감증명서는 자신의 주민등록지(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곳)에서만 등록이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곳에 등록해 둔 인감관련 서류가 보관되어있고, 그 서류와 본인이 지참한 인감도장과의 동일여부를 직원이 확인해 준 후 발급해주는 것이기때문.
인감을 등록했다면 -
주소지를 둔 읍, 면, 동사무소는 물론 전국 읍, 면, 동사무소에 공적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만 지참하고 가시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
먼저 주소지를 둔 읍, 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인감 등록을 하셔야만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인감 등록을 마친 다음에는 주소지를 둔 읍, 면, 동사무소는 물론 전국의 읍, 면, 동사무소에 공적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만 지참하고 가시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간 등록은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공적인 신분증과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을 지참하시고, 주소지를 둔 읍, 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답변
인감을 등록했다면 인감증명서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어디서라도 발급 신청 가능..
발급 받는 곳을 모르시는 것을 보니까
아직 인감을 등록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려면 인감을 먼저 거주지 읍.면.동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발급은 전국 읍.면.동에서 가능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