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건 2013고단4466 명예훼손 등
피고인 이채문
상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사법부의 신뢰도 추락
가. 대법원장의 “사법부 과오 국민께 사과”
2008. 9. 26 사법부 60주년 기념사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질서의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그 결과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러한 불행한 과거가 사법부의 권위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적지 않은 손상을 주었음을 잘 알고 있다.
대법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과거 우리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증제1호증)
그래서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하며 사과를 하였고, 검찰은 항고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무죄로 선고해 달라고까지 하였으며 국가가 배상을 하였었는데, 그러면 이 후부터는 올바른 판결을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조작된 판결을 많이 하여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나. 박근혜대통령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잘못된 관행” 지적
2013. 1. 29 박근혜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국민이 법 적용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나만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하였으며,
2013. 4. 25 제50주년 법의 날 기념식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상용되지 않도록 해 달라. ‘법대로 하
자’는 이야기가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자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는데(증제2호증), 현직 대통령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단을 지적했다는 것은 사법부의 심각한 병폐를 지적한 증거라 할 것입니다.
다. 전 대법관,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증언
2012. 1. 4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취임 1주년 기념일 날 “판사시절 청탁을 많이 받았다. 특히 대기업에서 청탁을 많이 해 왔다. 기업에 있는 분들이 청탁을 굉장히 많이 한다. 내 이력을 다 점검해서 나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온다. 먼 친척이나 연락이 끊긴지 오래된 초등학교 동창까지 보내왔다.”고 하면서, ‘청탁금지법’ 을 국회에 통과 시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증제3호증)
라. 시민 77%가 “법원이 불공정 재판한다.”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전국 성인남녀 1천
106명을 대상으로 한 시민 법의식 조사에서 ‘법원이 불공정 재판을 한다.’ 는 의견에 77.22%의 응답자가 동의했으며, 법관 검사장의 공선제(지역주민이 직접선출)도입에 응답자의 61. 39%, 판사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청 신설에는 81.28%가 찬성을 보였으며, 2012. 2. 1 대한변호사협회(신영무 협회장)는 “사법부의 성찰과 태도의 전환을 촉구한다. 사법부에 대한 저항을 선동하는 영화의 관객이 1주일사이 100만 명을 돌파하고 흥분한 관중이 법관의 아파트를 공격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국민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정의가 행해지는 과정의 투명성도 요구한다. 사법부는 권위의식과 성역을 허물어 국민과 눈높이를 함께하는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증제4호증)
마. 재판부 전체가 접대를 받는 사법부의 현실
2000. 8. 7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배석판사의 아내가 신문사에 전화로 고발한 내용인데,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전 재판부 직원들 10명이 새벽 늦게까지 불법영업 단란주점에서 여자들이 춤을 추고 스트립쇼를 하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즐겼다’ 고 고발하면서, ‘일반인들이 불법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심판해야할 판사들이 이들과 똑같이 접대 받고 술을 마실 수는 없다. 법관들이 타락하면 이 사회는 갈 곳이 없다는 판단에서 남편을 언론에 고발한다.’고 한 내용을 보도했는데, 대법원의 한 판사가 “불법영업인줄 알면서 그 자리에 간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 판사에게 신과 같은 도덕률을 요구하면서 인간적인 판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이중 잣대도 문제” 라고 말을 했는데, 참으로 해괴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판사들의 수준과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는 발언입니다.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돈을 내고서는 불법영업 단란주점에 가던지 여자가 벌거벗고 스트립쇼를 하는데 가던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접대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재판부가 접대를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판사가, 그것도 재판부 전체가 누구의 무슨 사유로 어떤 접대를 받을 수가 있는지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증제5호증)
재판을 이기게 해 주었다고 접대를 받았는지? 이기에 해 달라는 청탁용 접대를 받았는지? 앞으로 있을 재판을 잘 봐 달라고 청탁하는 접대를 받았는지? 참으로 기괴하고 한심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접대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형으로부터 15만원의 촌지를 받았다고 해서 파면을 당했는데, 정당하다고 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시기인데 판사의 접대는 괜찮은가 보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판에서도 대한항공의 범죄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패소당한 시기라서 가슴이 미어지게 아파왔습니다.
바. 잘못된 시위금지가처분, 이의 및 본안소송
1인 시위는 통상적으로 금지할 법 규정이 없어 거의 무제한적으로 허용해오는데도 대한항공이 신청한 ‘시위금지가처분’은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결정해 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즉, 1999. 1. 31부로 부당 해고된 후 서울행정법원(99구35269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을 대법원까지 패소하였고, 서울중앙(2000가합12506해고
무효확인)에서 대법원까지 패소하였고, 서울중앙(2002가합86952손해배상)
(기)을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여서, 2002 3. 5부터 김포공항, 대한항공사옥, 조양호 회장 집 등에서 1인시위로 고발하니, 회사에서는 법원에 시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1Km이내에서는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1회당 50만원씩 주라.”는 결정을 했는데, 이의신청(남부2002카합1069)과 본안소송(남부2003가합8825)을 대법원까지 했으나, ‘무자격조종사 사용’에 대하여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기각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3. 2. 28 19시 KBS뉴스에서 “1인 시위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관례인데도 금지하는 판결이 난 것은 이례적이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2.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범죄행위(중앙99고합1149, 1165병합)
조양호 회장은 건설교통부 항공국장 성기수, 서울항공청장 손순룡, 부산지방항공청장 김진열, 항공관제소장 신동춘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조세), 뇌물공여, 조세범처벌범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
러 구속되어(1999. 11. 11)처벌을 받았습니다.(증제6호증)
명문고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행정고시로 공무원에 선발된 장래가 촉망되던 손순용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고교동창인 한개정을 보내서 뇌물을 공여해도 받지 않으니까 “이번에 잘리니까 나를 위해서도 좀 받아라.”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받아 두었다가 돌려주었는데도 파면당하는 것도 모자라 구속되어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원하지도 않는데도 억지로 뇌물을 공여하여 한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한 파렴치한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 대한항공의 무자격조종사 사용
가. 조작된 판결의 증거들
1). 사실조회회보
정부기관인 항공안전본부의 ‘사실조회 회보’에서는 “1985. 4. 10.경과 1986. 5. 12.경의 사업용조종사 기능증명에 관하여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를 구분해서 발급했다.”고 했고, “현행 법령 하에서도 구분하여 발급한다.”고 했으며,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가 운송용비행기 부기장으로 탑승하기위해서는 비행기 종류의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져야 한다.”고 명백하게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문에는 정반대로, 구분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고(증제7호증)
대한항공이 항공안전본부에 “조종사 자격관련 조회”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했는데(증제8호증), “88년 당시 회전익사업용 자격증명을 가진 조종사가 운송용비행기 부기장으로 탑승하기위하여 사업용조종사(비행기)자격증명 한정자격 변경을 신청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자격증명을 추가적으로 발급하였는지의 여부”라는 질문에, “한정자격(비행기) 시험의 합격자가 기존의 자격증명을 당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은 기존의 자격증명의 한정사항란에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종류한정(비행기)을 추가 기재(즉, 자격증명 한정변경)하여 돌려주었으며, 추가적으로 별도의 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았음”이라는 답변을 했는데, 이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에 취득하는 순서대로 차례차례로 기록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비행기자격증이라는 또 다른 추가적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회전익항공기 자격증에 비행기 자격이 있음을 기록한다는 것인데, 반드시 이러한 과정과 기록이 있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전혀 이러한 과정과 기록이 없습니다.
대한항공은 이것을 “회전익항공기 조종사가 비행기 자격증이라는 추가적인 자격증 없이 비행기를 조종할 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06. 2. 13. 법원에 제출을 하였으며, 재판부는 이틀 후인 2006. 2. 15. 구속한 판결문 제10쪽 상단부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 조작된 공소장 및 불기소 이유통지
최초에 검사는 강서경찰서 조사관 오광근 경위에게 지휘할 때에는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한 것을 빌미로 돈을 떴으려고 했다.”고 하여 처벌하려고 지휘를 해서, 경찰관의 ‘조사의견서’에는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인정된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익적 고발로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서인지 검사는 조사도 안 하고, 경찰의 조사의견서를 뒤집어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대한항공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를 하였는데(증제9호증), 재판장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두 명의 판사가 2년2개월 동안 재판을 끌다가, 아무 전과도 없는 피고인을 1년 징역에 법정구속을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검사를 직권남용 귄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차례 고소했으나 전부 다 기각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공소시효완성으로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 의견임”이라고 했습니다.(증제10호증)
공소시효가 있는 동안에는 왜 아무 이유도 없이 기각을 하다가 시효가 지난 후에는 시효완성이라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3). 대한항공이 법원에 제출한 공문
대한항공 사장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회전익경력으로 취득한 사업용조종사 기능증명은 회전익항공기만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며, 이러한 자격으로 비행기(고정익)를 조종한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심히 잘못된 주장입니다.”고 하며 또 “당시의 항공법규는 사업용조종사에서 운송용조종사로 승급하는 경우에도 회전익비행경력과 고정익비행경력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비행시간만(그 비행시간이 회전익이든 고정익이든 불문)을 문제삼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고 황당한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증제11호증)
비행기와 헬리콥터의 자격구분은 우리나라 항공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항공법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동일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항공이, “한국에서는 비행기와 헬리콥터의 자격을 구분 없이 활용했다.”고 한 것을 전 세계가 안다면 국제비행을 금지당하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국가가세계적 망신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4). 증인신문조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회전익항공기 조종사인 최옥만의 증인신문조서(증제12호증)와 김평호의 증인신문조서(증제13호증)에는 “93년 이전에는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의 자격구분이 없어서 회전익항공기 자격으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었다.”고 위증을 하였는데, 최옥만 증인 자신의 자격증은 1985. 4. 10. 회전익항공기 자격이며(증제14호증), 증인 김평호의 자격증도(증제15호증) 1986. 5. 12. 회전익항공기 자격을 취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구분이 없었다고 허위주장을 하며,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 불법자입니다.
피고인의 면허증은 1980. 3. 29 취득한 비행기 사업용조종사 자격으로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습니다.(증제16호증)
이렇게 비행기 자격증으로 비행기를 조종해야만 합니다.
4. 새로운 사실의 입증
가. 일요신문 등 신문보도로서 대한항공의 불법 무자격조종사 입증.
판결이후 새로운 사실을 보도한 일요신문은 본 피고인의 진술을 대한항공에 확인하니, 대한항공은 정 반대로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 구분이 없다고 하는 진술을 하여서, 정부기관인 항공안전본부와 교통안전공단에 확인 취재를 한 결과 대한항공의 진술이 틀린 것, 잘못이라는 것을 3자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불법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새롭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증제17호증)
나. 대한항공의 불법적 국제선 비행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답변
국제선에 만60세 이상의 기장은 비행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국제선에 고령의 기장들에게 비행을 시켰다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적발당하여 제재를 받았으며(증제18호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06. 11. 23까지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 기장들은 국제선에 기장으로서 비행을 못한다고 정의를 했으며, 헬리콥터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려면 비행기 종류의 자격이 있어야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증제19호증)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 판결문의 11쪽 면에서는 ‘권고방식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고 해서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판결하였으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답변으로 원판결문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5. 대한항공이 제안한 합의금 요구하다.
2004. 1월 재판이 시작되어 창피하니까 2004. 2. 4. 대한항공이 육군항공회장인 박진원 기장을 시켜서 본 피고인에게, “회사에서 얼마를 보상해 주면 되겠는가?”를 물어서, 계속해서 복직만을 요구하다가 회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5억원을 달라.”고 하니까, “회사에 그렇게 전달하겠다.”고 했고, 2004. 2. 18 심이택 사장이 불러서 사장실에 갔더니, 김종남 인사상무와 법무팀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심이택 사장이 “이기장 이제 그만하자. 시위를 접고 유인물도 다 없애버려라,. 회사에서 보상을 해 줄 테니 그래, 얼마를 주면 되겠는가?” 라고 해서, “5억원만 주면 그렇게 하겠다.” 하니, “김종남 인사상무와 합의를 하라.”고 해서 5차례만나서 2억5천만원을 주고받기로 합의를 했으나 대한항공 측이 번복하고 합의를 불이행했습니다. 그래서 김종남 인사상무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합의한 사실을 증명시켰으며(증제20호증), 항소심에서 죄를 자인하고 나오려는데 판사가 회장에게 사죄편지를 쓰라고 해서, 사죄편지의 서두에서 합의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증제21호증) 그런데 이 사죄편지를 대한항공의
총무부장 정완수가 잘 받았다고 서명을 했는데, 이는 사죄를 받아준 것이며, 이러한 합의 사실이 있다고 자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한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내용증명의 편지를 회장에게 보냈으며(증제22호증),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유인물(증제23호증)을 돌렸는데, 대한항공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허위사실이라면서 고소를 했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증인으로 입증을 시키기 위해 증인을 신청하였습니다.(증인신청서 제출)
6. 불공정한 검찰
최초에도 검사는 대한항공의 무자격조종사 사용을 알았으며, 피고인이 이를 기화로 돈을 떴으려고 한다며 처벌을 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조사도 없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며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는데,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를 인정했으면서도 처벌하지 않고 불기소했으며(증제10호증), 공무원들이 법원에 제출한 공문에서도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이를 인정했으면서도 불기소를 했으며(증제24호증),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을 기소하지 않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으나, 이를 인정했으면서도 또 불기소를 하고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증제25호증)
이 사건에서도 대한항공의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여러 가지로 입증되고 있고, 돈으로 합의한 사실이 입증이 되는데도 무혐의처리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하였으며,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1인시위로 불법과 합의사실을 알렸는데, 직원들을 선동하여 방해를 입었다고 자술서를 쓰게 하여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해를 입었다고 한 것도, 사실은 피고인이 먼저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의 진단서, 치료비, 약값 등은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을 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자는 완전한 조작입니다.
즉,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자가 자꾸만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몸으로 문지르고 발기된 성기를 몸에 닿게 하여서 뒤로 돌아서니까 뒤에다가 문질러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옆으로 비켜서 화단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런데도 다가와서 피고인의 무릎에다가 성기를 자꾸 문질러서 손으로 밀어내고, 앉은 채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산으로 쭉 뻗어서 접근을 막았는데도 우산으로 질렀다고 했는데, 대한항공에서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에도 보면, 피고인은 가만히 화단에 앉아있고 고소인이 자꾸만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도, 조사 시에 입증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상해를 했다고 하니 완전히 적반하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CCTV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여 법정에서 비춰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결어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인데도 최초에는 피고인의 집주소가 있는 부천의 오정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또 조양호 회장의 집이 있는 종로경찰서에 고소했고, 또 대한항공이 있는 강서경찰서에 고소하는 등 동일한 것을 세 번씩이나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비교적 공평한 재판을 한다고 알려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자하여 서초경찰서로 이송을 요청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대한항공의 불법이 원인이고, 합의금은 지불해야만 합니다.
대한항공은 이렇게 3곳에나 고소를 해 놓고서도 고소 대리인 인 정완수
총무부장과 박준엽 총무과장이 2013. 3. 20, 3. 25, 3. 29, 4. 3일 등 총 4회에 걸쳐서 김포공항 국내선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약 10년 전에 합의한 합의금 2억5천만원을 16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시위를 접고, 부당해고를 주장하지 않고, 민주노총을 탈퇴하면 회사에서 도와주겠다.”고 해서 ‘앞의 두 가지는 할 수가 있는데 민노총은 탈퇴할 수가 없다. 합의가 이뤄지면 그때는 탈퇴하겠다.’ 고 해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접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 7. 1에는 또 “두 아들을 대한항공에 입사시켜주고 백지수표로 요구하면 어떻겠는가?”라고 해서 “아버지가 15년을 싸운 회사에 아들이 어떻게 다닐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백지수표로 요구했다가 터무니없이 적게 주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고 하며 거절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은 불법적으로 시간미달자, 계기비행 무자격자, 항공기관사, 헬리콥터조종사 등 무자격조종사들을 수 십 년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구분이 없어서 헬리콥터 자격으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가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피고인이 허위사실이다”.(증제11호증) 고 하는 허무맹랑한 내용의 공문을 법원에 보낸다
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라 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돈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고 오라고 해서 합의를 해 놓고도 부인하는 것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또 3곳에나 고소를 해 놓고서 4번씩이나 만나자고 하여 협의를 한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모든 소를 취하하고 빨리 합의금을 지불하라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에 진입한다고 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로 몰아서 거짓말로 몰아서 처벌한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 첨 부 ---
-. 증제1 호증 대법원장의 사죄
-. 증제2 호증 박근혜대통령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지적
-. 증제3 호증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회견
-. 증제4 호증 시민들의 사법부 불신 77%
-. 증제5 호증 재판부가 접대 받은 신문보도내용
-. 증제6 호증 조양호 회장의 처벌 받은 증거
-. 증제7 호증 사실조회회보 답변
-. 증제8 호증 대한항공의 법원제출
-. 증제9 호증 검사의 공소장
-. 증제10호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증제11호증 대한항공 사장이 법원에 제출공문
-. 증제12호증 헬리콥터조종사 최옥만의 증인신문조서
-. 증제13호증 헬리콥터조종사 김평호의 증인신문조서
-. 증제14호증 헬리콥터 조종사 최옥만의 자격증
-. 증제15호증 헬리콥터조종사 김평호의 자격증
-. 증제16호증 피고인의 비행기 자격증
-. 증제17호증 일요신문 등 새로운 사실 신문보도내용
-. 증제18호증 국민일보 신문보도내용
-. 증제19호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답변
-. 증제20호증 김종남 인사상무의 증인신문조서
-. 증제21호증 대한항공 회장에게 보낸 사죄편지
-. 증제22호증 합의금 달라고 회장에게 보낸 내용증명 편지
-. 증제23호증 합의금을 달라는 유인물
-. 증제24호증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범죄 불기소
-. 증제25호증 검사의 직무유기 범죄의 불기소
2013. 9. 15.
위 피고인 이채문
서울 중앙 지방법원 형사 제8단독 귀중
준 비 서 면
첫댓글 기장님!
이렇게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지요.
태극기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런던에서 국제 사면 위원회에서 데모
채문 리 한국에서 그리고 런던에서 국제 사면 위원회에서 보여주는. 그 대한항공에서 조종사를 했지만
그 보고 그들의 위반 때문에 해고되었다. 그는 무고한 밀고를 대한항공 ' 불법을 비난 하지만 버릇 없는
판사에 의해 체포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사 한국인권 완벽하게 버릇" 국제 사면 위원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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