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장OIL DISCHARGING COTROL & MONITORING SYSTEM
1. 일반사항
1) 기름배출감시 제어장치는 화물탱크 구역(CARGO TANK AREA)에서 발생하는 OILY BALLAST 또는 기타 기름으로 오염됨 잔류물을 해양에 배출할 경우 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이다.
2) 기름배출감시 제어장치는 IMO Res.A.496(XII) 또는 Res.A.586(14)의 요건에 의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즉
3) 기름배출 감시 제어장치는 CATEGORY A감시장치와 CATEGORY B감시장치가 있다. 기동 인터록 장치(START INTERLOCK) 및 선외배출 제어장치(OVERBOARD DISCHARGE CONTROL)가 설치되어 있는 CATEGORY A감시장치는 재화중량4,000톤 이상의 유조선에 설치되며, CATEGORY B감시장치는 총 톤수 150톤 이상 재화중량4,000톤 미만의 선박에 설치된다.
2. 기름 배출감시 제어장치 설치에 대한 협약요건(MARPOL 73/78 부속서1 Reg.15(3)(a)
1) MARPOL 73/78 부속서1 ReG.15(a)에 의하여 기름배출감시 제어장치는 유조선의 밸러스트나 세정수의 유분을 감시하기 위하여1해리당 리터로 표시한 배출량 및 총배출량 또는 유분의 농도 및 배출율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당해 기록은 일시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기름배출 감시 제어장치는 유출액이 해양에 배출될 때 작동을 개시하는 것이어야 하며, 기름의 순간 배출율이 MARPOL 73/78 부속서1 Reg.9.(1)(a)에 의하여 허용된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유성혼합물의 배출을 자동적으로 확실히 정지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 감시제어장치의 어떠한 고장 시에도 배출이 정지되어야 하며, 당해 고장은 기름 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3) 수동식의 대체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고장의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결함이 있는 장치는 가능한 빨리 작동이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4) 항만 당국은 결함이 있는 장치를 가진 유조선이 수리항으로 항해하기 전에1회의 밸러스트 항해를 허용할 수 있다.
5) 기름배출 감시 제어장치는 기구에 의하여 작성된 유조선을 위한 기름배출 감시제어장치의 지침서 및 사양서에 따라서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3. 주요 구성 부품
3.1 선외 배출 제어장치
선외 배출 제어장치는 경보조건 및 경보가 작동되고 있는 기간에 유분의 선외배출을 막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장치로 적절히 선외 배출 밸브를 차단하거나 관련된 펌프의 작동을 정지시킴으로써 가능하다.
3.2 기동 인터록 장치
기동 인터록 장치는 협약의 요건에 의한 기름배출 감시 제어장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이 장치가 완전히 작동하기 전에 배출밸브가 열리거나 다른 동등한 장치가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다.
3.3 제어장치(CATEGORY A MONITORING SYSTEM)
1) 제어장치는 다음의 신호를 자동적으로 받는 장치이다.
• 유분 배출농도(OIL CONTENT OF THE EFFLUENT)
• 배출유량(FLOW RATE OF DISCHARGE)
• 선박속도(knot)
• 일자 및 시각(GMT, Greenwich Mean Time)
• 배출밸브의 상태
2) 또한, 제어장치는 다음사항을 자동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유분 순간 배출율(ℓ/mile)
• 유분 순간농도(ppm)
• 유분 총 배출량(m³, liters)
• 일자 및 시각(GMT)
• 선박 속도(knot)
• 배출율
• 선외 배출 제어 또는 장치의 상태
• 기름의 종류(OIL TYPE SELECTOR) 설정(적용가능 한 경우)
• 경보 상태
• 고장(즉, 유량부족 및 이상 등)
• OVERRIDE 작동(즉, 수동 OVERRIDE, 세척, 교정 등)
3) 수동으로 입력된 어떠한 정보도 수동으로 입력된 값을 출력형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4 연산장치(CATEGORY B MONITORING SYSTEM)
연산장치는 총톤수 150톤 이상 재화중량4,000톤 미만의 선박에 해당되는 설비로, 재화중량4,000톤 이상인 선박의 요건인 “3.3제어장치”를 대체하는 요건이다.
1) 연산장치는 다음의 신호를 자동적으로 받는 장치이다.
• 유분 배출농도
• 일자 및 시각(GMT)
2) 상기에 추가하여 연산장치는 다음의 수동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 선외 배출장치의 상태
• 배출율
• 선박의 속도(knot)
3) 또한, 제어장치는 다음 사항을 자동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유분 순간 배출율(ℓ/mile)
• 유분 순간 농도(ppm)
• 유분 총 배출량(m³, liters)
• 일자 및 시각(GMT)
• 선박 속도(knot)
• 배출율
• 선외 배출 제어 또는 장치의 상태
• 기름의 종류(OIL TYPE SELECTOR) 설정(적용가능 한 경우)
• 경보 상태
• 고장(즉, 유량부족 및 이상 등)
• OVERRIDE 작동(즉, 수동 OVERRIDE, 세척, 교정 등)
4) 수동으로 입력된 어떠한 정보도 수동으로 입력된 값을 출력형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술사양
4.1 기름배출 감시 제어장치
1) 감시장치는 MARPOL 73/78 부속서1 Reg.18에서 허용되는 선외 배출구(OVERBOARD DISCHARGE OUTLETS)를 통하여 유분의 선외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시 및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 감시 장치에 의하여 통제되지 않고 DIRTY BALLAST나 오염된 잔류물을 화물탱크 구역에서 해양으로 배출하는 것은 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3) 감시 장치는 유조선이 보통 마주치는 모든 환경적인 조건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어야 하고 IMO Res.A.586(14)의 부속서 PART2에 규정된 환경시험 요건(SPECIFICATION FOR ENVIRONMENTAL TESTING FOR TYPE APPROVAL OF THE OIL CONTENT METER AND THE CONTROL SECTION OF AN OIL DISCHARGE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을 만족하기 위한 설계 및 구조이어야 하며 또한 다음 요건에도 만족하여야 한다.
(1) CATEGORY B감시장치로 인정된 것을 제외하고, 감시장치가 정상적인 운전 모드에서 관련 SAMPLING POINT가 선택되지 않으면 DIRTY BALLAST수 또는 오염된 물질이 화물 탱크 구역에서 선외로 배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감시 장치는 가능한 한 최소 수의 배출구로부터 배출을 SAMPLING하여야 하며 선외배출을 한번에 하나의 배출구를 통해서만 니누어져야 한다.
(3) 한 개 이상의 배출관을 통하여 동시에 배출할 경우, 한 배출관 마다1개씩의 유량계와 함께 유분 농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들 계기들은 공통 처리장치(COMMON PROCESSOR)에 연결되어야 한다.
(4) 단시간에 고유분 농도(HIGH OIL CONCENTRATION) 신호에 의하여 높은 순간 배출율을 나타내어 경보가 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높은 PPM 신호는
4) 감시 장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1) 배출 유분의 농도를 PPM 단위로 측정하기 위한 유분 농도계
(2) 해양에 배출되는 배출율을 측정하는 유량계
(3) 선박의 속도를 노트 단위로 지시하는 선속계
(4) 배출물의 대표적인 SAMPLE을 유분 농도계로 이송하기 위한 장치
(5) 선외 배출을 막기 위한 선외 배출 제어장치
(6) 감시장치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선외 배출을 막기 위한 INTERLOCK 장치
(7) 제어장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 처리장치(PROCESSOR) – 배출 유분 농도, 배출 유량, 선박 속도의 신호를
받아서 이 값을 배출량 (ℓ/mile) 및 총 배출량으로 환산하는 장치
• 경보 및CATEGORY A감시 장치인 경우 선외 배출제어장치에 신호를 제공하
는 수단
• DATA 기록 장치
• 현재의 작동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장치
• 감시 장치가 고장 난 경우에 사용되는 MANUAL OVERRIDE SYSTEM
• CATEGORY A감시 장치인 경우, 감시장치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
을 때 배출물의 선외 배출을 막기 위한 기동 INTERLOCK 장치에 신호를 보내
기 위한 수단.
4.2 유분 농도계
1) 유분 함유량을 감시하기 위하여 설계된 농도계의 정확성은 ±10PPM 또는 ±20%중 큰 값으로 시험한 SAMPLE의 실제 유분 농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정확성은 공기, 녹(RUST), 진흙 및 모래가 섞인 것과 같이 기름 이외의 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도 위의 제한 값 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2) 농도계는 동력원(전력, 압축공기 등의 형태)이 설계 값으로부터 10% 범위 내에서 변동이 있을 때에도 위의 제한치 범위 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3) 기름의 종류에 따라 판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그렇다면(기름의 종류에 따라 판독에 영향을 받으면) 농도계를 선내에서 교정할 필요는 없지만, 교정에서 설정 값의 변경(PRE-SET ALTERATIONS)은 제조자의 지침서에 따라 실시되어도 된다. 후자와 같이 설정 값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심이 가는 유분에 대하여 정확한 교정이 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항상 판독의 정확성은 제한 값 내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4) 농도계의 응답 시간은 20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농도계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몇 개의 눈금(SCALE)을 가지고 있어도 되며 측정 범위는1,000PPM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6) 농도계는 선원이 전기식 및 전자식 회로의 기능을 점검할 수 있도록 단순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며, 자격 있는 사람이 선내에서 농도계를 재.검교정 할 수 있어야 한다.
7) 농도계가 가연성 분위기에 설치될 경우에는 그 구역에 관련된 안전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농도계가 비 위험구역에 설치되거나 또는 위험구역에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관청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위험구역에 사용되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정전기의 발생을 피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8) 농도계는 주 관청이 인정하는 어떤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포함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농도계는 해양환경 상태에서 부식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10) 농도계는 시험할 대상 유체에 적합한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4.3 SAMPLING 장치
1) SAMPLING POINT는 선외 배출구에서 관련 sample을 뽑아낼 수 있도록 위치하여야 하며 선외 배출관에 부착된 SAMPLING SENSOR와 sampling SENSOR를 유분 농도계로 연결하는 관 장치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관과 센서는 화재, 부식 및 기름에 대하여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적절한 剛도를 갖고 알맞게 연결되고 지지 되어야 한다.
3) SAMPLING 장치에는 각 SENSOR의 인접한 곳에 차단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SENSOR가 화물관에 설치된 경우 SAMPLING관에 두 개의 차단 밸브를 직렬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것들 중 하나는 원격으로 제어되는 SAMPLE 선택 밸브이어도 된다.
4) SAMPLE SENSOR는 쉽게 빼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실행 가능한 한, 배출관 수직부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SAMPLE SENSOR가 배출관의 수평부에 설치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배출시 유체가 항상 가득 차 있는 부분에 SAMPLE SENSOR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설치 검사시에 확인하여야 한다. SAMPLE SENSOR는 배출관 직경의1/4만큼 배출관 내부로 돌출되어야 한다.
5) 영구적인 청수 세정장치 또는 동등의 수단으로 SENSOR와 관련 관 계통을 청소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SENSOR와 관련 관 계통은 기름이나 기름 잔류물 그리고 기타 이물질에 의하여 막히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전체 응답시간이 가능한 한 짧아지도록 배관을 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농도계의 응답시간을 포함하여 40초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SLOP TANK로 유도되는 지점과 관련하여 SAMPLE SENSOR의 위치는 재 순환 MODEL에서 유성 혼합물을 SAMPLING할 필요성이 있는 지를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8) SAMPLING 장치에 사용된 SAMPLE PUMP 또는 기타 다른 PUMP를 구동하기 위한 배치는 이 PUMP가 위치한 장소의 안전요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위험구역과 비 위험구역 사이의 격벽 관통부는 주 관청이 승인한 설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9) 세정 장치는 필요한 경우에 시운전, 유분 농도계의 안정화 그리고 “0” 점 조정을 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10)SLOP TANK로 되돌아 오는 SAMPLE은 탱크로 직접 떨어지는 구조이어서는 아니 된다. 불활성 가스장치가 설치된 TANK는 SLOP TANK로 유도되는 관장치에 적절한 높이의U-SEAL을 설치하여야 한다.
11)SAMPLING PUMP의 하부 또는 주관청이 동등하다고 인정한 적당한 위치에 입구관으로부터 농도계까지 SAMPLE을 수집하기 위한 밸브가 부착되어야 한다.
4.4 유량 지시장치
1) 배출율을 측정하는 유량계가 배출관의 수직부 또는 항상 배출되는 액체로 채워져 있는 적절한 배출관 계통의 다른 부분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유량계는 선박용으로 적합하고 관련이 있을 경우, 큰 직경의 배관에 사용할 수 있는 작동원리를 채택한 것이어야 한다.
3) 유량계는 정상운전 중에 마주칠 수 있는 전 범위에 걸쳐 유량을 지시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는 다른 범위에서 두 개의 유량계의 사용이나 조작상 유량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 같은 장치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있다.
4) 설치된 유량계는 배출량의 전 작동 범위를 통하여 순간 배출율이 ±15% 또는 그 이상의 정확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5) 배출물질과 접하는 유량계의 모든 부품은 내식성이어야 하며 적절한 강도를 가진 내유성 재질이어야 한다.
6) 유량 측정장치의 설계는 그러한 유량 측정 장치가 설치된 구역의 안전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7) CATEGORY B 감시 장치가 설치된 유조선에서 유량은 펌프의 특성으로부터 결정할 수 있으며 자료를 연산장치에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다.
8) CATEGORY B 감시 장치가 설치된 유조선에서 DIRTY BALLAST를 중력으로 해상에 배출할 경우 배출율을 산정하기 위한 교정 곡선과 같은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는 수동으로 연산 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4.5 선박의 속도 지시장치
1) CATEGORY A 감시 장치는 선박의 속도 지시장치로부터 REPEAT SIGNAL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속도 신호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2) CATEGORY B 감시 장치가 설치된 유조선에서 선박의 속도는 연산장치에 수동으로 입력해도 된다.
4.6 선외배출 제어장치
1) CATEGORY A 감시 장치가 설치된 유조선에서 선외 배출 제어장치는 관련 선외 배출 밸브를 차단하거나 관련펌프를 정지시킴으로 서 자동적으로 해상으로 배출하는 것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 선외 배출 제어장치는 감시장치가 경보상태에서 멈추어 있거나 또는 감시장치가 고장 인 경우에는 모든 배출을 멈출 수 있는 FAIL-SAFE 형식이어야 한다
2) CATEGORY B 감시 장치가 설치된 유조선에서 선외 배출 제어장치는 수동으로 작동하여도 된다.
4.7 연산 및 전송장치
1) 연산 장치는 유분 농도계, 유량지시 장치 및 선박 속도 지시장치로부터 5초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신호를 받아야 하며 다음을 자동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1) 유분 순간 배출율(ℓ/mile)
(2) 항해중 유분 총 배출량(m³, liters)
2) 유량 및 선속을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CATEGROY B 감시장치에서 유분 배출율과 유분 총 배출량을 계속적으로 계산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처리장치에 현재의 정보가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10분 미만의 간격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처리장치에 입력된 현재의 정보는 시각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3) CATEGORY A 감시 장치에서 제한값(유분의 순간 배출율이 1해리당 30리터)을 초과한 경우, 처리장치는 해상에 유출을 막기 위하여 선외 배출 제어장치에 경보 및 신호를 보내야 한다.
4) 처리장치는 연속된 시각 및 일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대안으로 자동적이면서 연속적 시각 및 일자 정보를 외부로부터 수신하여도 된다.
5) 전원의 공급이 중단된 경우, 처리장치는 유분 총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한 정보와 시각 및 일자에 관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감시장치가 MANUAL OVERRIDE로 운전되고 있을 때 관련 DATA가 출력되어야 하지만, 전원의 공급이 중단된 경우 만약 감시장치가 배출을 멈추기 위하여 선외배출 제어장치를 작동시키면 이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4.8 기록장치
1) 기록장치는 DIGITAL PRINTER를 포함하여야 한다. 기록된 계수들은 출력물로 확인되어야 한다. 출력물은 시각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이 기록은 3년간 보존되어야 한다.
2) 자동으로 기록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DATA는 다음과 같다.
• 유분 순간 배출율(ℓ/mile)
• 유분 순간 농도(ppm)
• 유분 총 배출량(m³, liters)
• 일자 및 시각(GMT)
• 선박 속도(knot)
• 배출율
• 선외 배출 제어 또는 장치의 상태
• 기름의 종류(OIL TYPE SELECTOR) 설정(적용가능 한 경우)
• 경보 상태
• 고장(즉, 유량부족 및 이상 등)
• OVERRIDE 작동(즉, 수동 OVERRIDE, 세척, 교정 등)
3) 수동으로 입력된 어떠한 정보도 입력 값을 출력형태로 자료상에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4) 상기의 DATA는 적용 가능한 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출력되어야 한다.
• 배출 시작시
• 배출 정지시
• 10분 미만의 간격(장치의 준비 시간 제외 – STAND BY MODE)
• 경보 발생시
• 정상 상태로 복구 되었을 때
• 입력 DATA를 넣을 때
• 계산된 배출율이 10 ℓ/mile 정도로 변할 때마다
• “0”점 조정이나 교정모드(CALIBRATION MODE)로 하였을 때
• 수정 모드(ON MANUAL COMMAND)
5) 기록장치는 선외배출 조작을 담당하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4.9 자료 표시
출력된 기록에 추가하여 현재의 DATA가 시각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최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분 순간 배출율(ℓ/mile)
2) 유분 총 배출량(m³, liters)
3) 유분 순간 농도(ppm)
4) 유량
5) 선속
6) 배출 제어 및 장치의 상태
표시장치는 선외 배출조작을 담당하는 사람이 쉽게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야 한다.
4.10 수동 대체수단(MANUALLY OPERATED ALTERNATIVES)
감시 장치가 고장이 난 경우 정보를 얻기 위한 수동 대체수단은 다음과 같다.
1) 유분 농도계 또는 SAMPLE 장치: 배출관 근처의 수면 관찰
2) 유량계: 펌프 배출 특성 등
3) 선박 속도 지시장치: 주기관, RPM등
4) 처리장치: 수동 계산 및 수동기록
5) 선외 배출제어장치: 펌프와 밸브의 수동조작
4.11 배출을 멈추는 경보조건
가시,가청 경보장치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서도 발하여야 하며, 감시장치는 해상으로 배출하는 것을 막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1) 유분 순간 배출율이 MILE당 30ℓ 이상인 경우
2) 유분 총 배출량이 전항차 적재화물의 3만분의 1에 도달할 경우
3) 다음과 같은 고장시
• 동력상실
• SAMPLE 상실
• 측정 또는 기록장치의 중대한 고장
• 어떤 센서의 입력신호가 그 장치의 유효 용량을 초과할 때
4.12 경보 지시장치의 시험
경보 지시장치는 화물제어실(설치된 경우) 그리고/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5. 기름배출 감시 제어장치의 선내 시험 및 점검절차
기름배출 감시 제어장치의 선내 설치 후 시험 항목 및 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5.1 운전 시작 전 점검사항
1) 모든 관련 자동 제어되는 공기압 밸브들이 공기관과 연결되어 있고 배출 공기압이 4~9BAR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시료 채취관의 공기가 포함되지 않은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가능한 위치인지를 확인한다.
3) 자동 제어되는 시료 펌프를 회전시켜 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4) 공기압 제어밸브에 청수가 適切히 공급되는지를 확인한다.
5) 정상 작동상태에서 전체 설비에서 누설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6) 시료가 SLOP TANK로 배출될 때 TANK로 자유낙하 하지 않고 적절하게 주입되는지를 확인한다.
7) 압력 스위치가 시료펌프의 배출관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5.2 제어장치 작동 시험
1) 설비가 감시상태로 될 때까지 시스템이 INTERLOCK 되는지를 확인한다.
2) 배출밸브 제어시스템 이상 시 모니터에 경보를 울리는지를 확인한다.
3) MANUAL OVERRIDE로 스위치를 변경하고 밸브의 제어상태와 프린트의 출력을 확인한다.
5.3 경보장치 시험
1) 유분 농도계 고장 경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분 농도계에 전원을 차단하고 경보가 울리는지 확인한다.
2) PUMP MOTOR에 전원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의 경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펌프를 수동으로 작동 시킨다.
3) 밸브의 신호를 조작하여 오자동시 발하는 경보를 확인한다.
4) 선속 값으로 낮은 수치를 입력하여 경보를 확인한다.
5) 유량 트랜스미터로부터 입력되는 신호를 차단하여 유량계 고장 조건을 만든 후 경보를 확인한다.
6) 시료의 흐름을 점점 차단하여 시료 손실 경보를 확인한다.
7) 청수 공급을 점점 차단하여 경보가 발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8) 프린트의 종이 ROLL HOLDER를 제거하여 경보가 발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9) 배출이 가능한 총 기름 양을 초과하는 조건을 입력하여 경보가 발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0) 1 해리당 30ℓ를 초과할 경우 발하는 경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초과하는 조건을 입력한 후 경보를 확인한다.
11) 유분 농도 초과에 대한 경보를 확인한다.
5.4 교정
설비를 작동시켜 자동교정(AUTO CALIBRATION) 상태로 하여 경보가 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검증된 설정 값을 확인한다.
5.5 유량계
유량 계산이 될 수 있는 곳에서는 물을 순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펌프용 유량/속도 곡선을 이용하여 유량계의 정확도를 점검한다.
6. 기름과 유사한 유해액체 물질(OIL-LIKE NOXIOUS LIQUID SUBSTANCES)
MARPOL 73/78 Annex II Reg.14에 의거 기름과 유사한 유해액체 물질을 유조선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6.1 선박은 PRODUCT CARRIER에 대한 부속서 i의 요건을 전부 만족하여야 한다.
6.2 추록FORM B에 운송하고자 하는 OIL-LIKE NOXIOUS LIQUID SUBSTANCE의 목록이 등재된 IOPP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운송이 허용되는 OIL-LIKE NOXIOUS LIQUID SUBSTANCES의 목록은 OIL CONTENT METER의 형식 승인 증서에 등재된 물질만을 ATTACHMENT에 등재하여야 한다.
6.3 화물이 CATEGORY C에 해당하는 물질인 경우에는 선박의 건조 년도에 따라 IBC 또는 BCH CODE의 TYPE III에 해당하는 DAMAGE STABILITY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50M 이상의 신조 유조선으로서 MARPOL 73/78 부속서 I의 제 25규칙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CODE의 DAMAGE STABILITY를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6.4 OIL CONTENT METER는 OIL-LIKE NOXIOUS LIQUID SUBSTANCES를 유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주관청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6.5 MARPOL 73/78 부속서 I에서 기름배출 감시 제어장치를 면제 받은 선박의 경우에는 OIL-LIKE SUBSTANCES를 운송할 경우에도 역시 설비가 면제된다.
6.6 OIL-LIKE SUBSTANCES를 운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름배출 감시 제어장치의 유분 농도계가 해당화물에 유효한지를 MANUAL승인 시에 확인하여야 한다.
6.7 IMO MEPC.5/Circ.4로 회람 된 문서에는 유분 농도계의 BLACK 혹은 WHITE에서의 유효성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직접 승인 증서 상에서 확인을 하여야 한다. 통상 USCG 또는 DOT 승인 증서 기록란에 신청된 화물 목록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인정한다.
6.8 OIL-LIKE SUBSTANCE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물질의 비중이 20℃에서 1.0 미만이어야 한다.
2) 해수에서의 물질의 용해도가 20℃에서 0.1% 미만이어야 한다.
3) 물질이 탄화수소이어야 한다.
4) 물질이 BCH 혹은 IBC CODE의 safety(“S) 적용화물이 아니어야 한다.
6.9 LIST OF OIL-LIKE NOXIOUS LIQUID SUBSTANCES는 다음과 같다.
1) CATEGORY C SUBSTANCES
• AVIATION ALKYLATES
• CYCLOHEXANE
• CYCLOHEPTANE
• CYCLOPENTANE
• P-CYMENE
• DIPENTENE
• ETHYLCYCYOHEXANE
• HEPTENE(ALL ISOMERS)
• HEXANE(ALL ISOMERS)
• HEXENE(ALL ISOMERS)
• ISOPROPYL CYCLOHEXANE
• METHYLCYCLOHEXANE
• 2-METHYL-1-PENTENE
• NONANE(ALL ISOMERS)
• OLEFIN MIXTURES(C5-C7)
• PENTANE(ALL ISOMERS)
• PENTENE(ALL ISOMERS)
• 1-PHENYL-1-XYLYETHANE
• PROPYLENE DIMER
• TETRAHYDRO NAPHTHALENE
• TOLUENE
• XYLENE
2) CATEGORY D SUBSTANCES
• ALJYL(C9-C17) BWENZENE
• DIISOPROPYL NAPHTHALENE
• DODECANE( ALL ISOMERS)
7. 기름배출감시 제어 장치용 조작 지침서(MPC2, 1988)
기름배출감시 제어장치를 설치한 선박은 반드시 주관청이 승인한 MANUAL이 있어야 하며, 설비의 조작과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상세한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MARPOL 73/78 부속서 I Reg.15(3)(C) 및 IMO의 기준에 적합한
1) 개요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설비의 일자와 함께 선박의 사양과 MANUAL의 색인(INDEX) 및 MARPOL 73/78 부속서 I Reg.15(3)(a) 및 Reg.9(1)의 요건
2) 제1절
유분 농도 감시장치에 대한 설치, 시험, 조작 및 고장수리 절차를 포함한 설비의 주요 구성품에 대한 제작자의 설비 MANUAL
3) 제2절
선박의 화물 및 밸러스트 장치, 시료 채취 지점을 포함한 선외배출 장치, 정상조작절차, 자동입력, 수동입력(적용 가능한) , 기동 인터록 및 배출밸브 제어(적용 가능한), OVERRIDE장치, 가시.가청 경보장치, 출력장치 그리고 수동입력이 필요한 경우 중력에 의한 배출 및 밸러스트 선외배출시의 유량 등에 관한 사항, 설비의 고장시 유분의 배출에 대한 지침, 상기의 정보에 관련된 승인된 관련도면 사본
4) 제3절
고장 및 수리계획, 정비기록 및 전기, 공기, 유압관 장치 개략도와 설비에 대한 설명
5) 제4절
설치시의 성능시험을 포함한 시험 및 점검절차, 최초검사와 사용 중 검사를 위한 지침
6) 부록 I
구성품의 위치, 안전구역을 확보하기 위한 배치, 승인된 도면 사본과 함께 위험구역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안전요건, 시료 배관의 개략도와 시료탐지 시간계산, 시료 센서의 설계 및 배치, 설비의 세척과 “0”점 조정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7) 부록 II
주요 부품에 대한 형식승인 및 곤장 승인 증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