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수능부정
행위와 같은 각종 범죄에 악용되거나 사생활을 챔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모모경찰서는
지난 1일 헤어진 애인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음란 문자 메시지를 보내 괴롭혀 온 최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해 노래방에서
알게된 여친과 사귀면서 휴대전화로 몰래 알몸을 촬여한 사진을 보관해 둔 최씨는 여친이
만나주지 않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 모두 22차례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경품행사에 당첨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액의 부당한 정보이용료를
취하거나 신용 카드 결재를 유도하며 저질의 상품을 강매하는 사기꾼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 고 있다. 식당에서 알르바이트를 하고있는 김모씨는 최근 휴대전화를
통해 경품에 당첨됐다며 10만원의 택배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면 고가의 명품을 보내주겠
다는 말을 믿고 돈을 지불 했으나 며칠 뒤 불량식품으로 차 있는 선물세트를 받는 사기를
당했다. 경찰의 도움으로 돈을 되돌려 받긴 했지만 이같은 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 있어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이 밖에도 각종 광고, 상행위 등에 약용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 들이 많아지고 있다. 회사원 장모씨는 "하루에도 몇 건씩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광고성 문자메시 지가 오고 있어 짜증이 날 정도"라며 "성적 표현으로 당혹스럽
게 하는 문자메시지도 많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새롭게 개정된 정보통신법에 따라
수신자가 원치 않는 정보등을 보낼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피해신고를 하면 언제든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첫댓글 060 나빠요~~~
^^ㅋ 맞아요~ 공짜에 솔깃 하는 저같은 사람들은 필조심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