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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집행회의(4기-24차)
일시 : 2022년 08월 09일 화요일 17:00 ~
장소 :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 의정부시 부용로95번길 18 해피타워 301호)
참석 : 고미숙, 구범, 김영이, 장교순, 전덕규
온라인참석 :
■ 보 고
<보고1> 지난회의 보고
<보고2> 조합원 현황: 2022년 04월 12일 ~ 2022년 08월 05일
지역 |
강원 |
경기 남부 |
경기 북부 |
경북 |
광주 |
대구 |
부산 |
서울 |
인천 |
전북 |
충북 |
계 |
현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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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34 |
2 |
1 |
2 |
24 |
36 |
29 |
1 |
1 |
150 |
전차인원 |
1 |
22 |
32 |
2 |
1 |
2 |
24 |
36 |
30 |
1 |
1 |
152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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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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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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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탈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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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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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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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보고3> 회계보고
[별첨 : 2022년 06월 회계]
<보고4> 노동조합 조직변경 총회 및 총회 성료
★ 노동조합 조직변경 총회(투표) 성료
- 총회 공지(4/21)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조 탈퇴에 관한 사항
- 지부장 호소문 게시(4/22)
- 조합원 총회(투표) 온라인으로 진행(4/23~26)
- 투표권자 147명, 참여자 118명 중, 109명 찬성(92.37%), 9명 반대(7.63%)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제출(4/28)
-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수령(5/10)
★ 2022년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정기총회 성료
● 일시:2022년 06월 11일(토) 11:00 ~
● 장소: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0다길 10, 세창빌딩 3층)
● 참석자:
조 합 원:고미숙, 구범, 김명문, 김영이, 김운영, 김정남, 박문규, 박영숙, 박종범, 배사은, 안영숙, 오옥순, 이미라, 장교순, 전덕규, 정재정
외빈 :김동호(이용자), 김연주(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대경지회), 홍봉기(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정릉종합복지관지회 지회장), 오대희(공공운수노조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안건 결정사항
<안건1> 임원선거에 관한 건 □ 결정사항 방안2. 에 따라 2023년 3월 정기총회에서 6기 집행부 구성하기로 함
<안건2> 2022년 사업안 승인에 관한 건 □ 추가사업 활동지원사 근골격계질환 등 실태조사 사업 제안되었음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노동도구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인식변환을 촉구하는 사업 진행할 것이 제안되었음 산재상담사업 및 인식개선사업 제안되었음
□ 결정사항 원안에 사업 추가제안되어 통과됨
<안건3> 2022년 예산안 승인의 건 : 결정사항 : 원안통과 |
<보고5> 고용노동부 면담
□ 고용노동부 면담 - 시간, 장소 : 10시15부터-12시15, 비앤디파트너스 16호 - 참석 : 노동부 : 이00 임금근로시간과 사무관, 김00 주무관 / 노동조합 : 위원장 사무국장 조직국장
○ 면담 내용 ■ 노동부 : - 요양보호사가 수가상 인건비가 미달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보고 왔음 - 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로부터 바우처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수가 지급을 할 때 임금 구분 없이 뭉뚱그려서 지급한다고 들었음
■ 노조, 공휴일 근무실태와 활동지원기관의 불법·편법 운영에 대하여 자료에 근거하여 현실을 설명함 - 월별계획표로 소정근로시간 확정의 어려움 설명 : 전월 말에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다음 달 서비스 제공 계획표를 짜기 때문에 근무시간의 변동이 심각하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움. 근로계약서에도 노동시간이 명시돼 있지 않음 - 급여명세서로 공휴일수당 미지급 실태 설명 : 월별계획표에 공휴일 근무일정이 있지만 급여명세서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지급내역이 없었음 - 근로계약서로 공휴일 편법 설명 : 공휴일 유급휴일 권리를 잠탈할 목적으로 작성된 불공정 근로계약서 실태 설명. 000사업기관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한하며,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일요일 제외)은 휴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에 해당한다.(지침 p.135)” 라는 조항이 있었음. 이 조항은 노동부가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내린 지침인데, 내용을 왜곡하여 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만든 것임. 노동부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말함 - 취업규칙에 시급제 노동자의 공휴일 적용을 별도로 명시한 것에 대해 (00센터 취업규칙 2022.12. 개정 : “시급제 직원의 경우 제1항 제3호의 휴일이 비번일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과 겹칠 경우 무급휴일로 한다.”) 권리의 차별적 적용과 공휴일을 잠탈할 목적으로 개악되었음 설명. 노동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함 - 바우처 결제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업주가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알려줌. 이 권한을 이용하여 사업주가 공휴일 근무시 결제를 취소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 사회보장정보원에 들어가면 결제취소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줌 - 부제소합의서 거부가 어려운 불안정고용 실태 설명 : 기본급이 없어서 이용자와 매칭이 끊어지는 것으로도 해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도 거부할 수 없는 활동지원사의 처지에 대해서 설명함 - 노동감시(블랙리스트)가 쉬운 구조에 대하여 설명 :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하여 기존 근무지를 확인할 수 있고, 사업기관이 공공연히 전(前)직장에 전화해서 노동자에 대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고소 진정 등 권리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함
■ 노동부, 활동지원사의 근무형태의 복잡함을 인정하였으나 당장 답을 주지는 않음 - 노동부 : 공휴일 때문에 임금손실이 있었는가? - 노조 : 서비스 제공 대상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공휴일로 인한 임금손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게다가 코로나가 겹쳐서 개별노동자 중에는 긴급돌봄이 추가되어서 노동시간이 늘어난 경우가 있어서 설명이 어렵다. - 노동부 : 노조가 요구하는 것이 소정근로일을 확정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달라는 의미인가? - 노조 : 그렇다. 이유는 소정근로일 확정이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 근거한다. - 노동부 :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일 경우에 유급으로 쉬라는 의미이지 임금을 더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소정근로일과 연동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다. 교대근무자를 예로 들어서 설명함 - 노조 : 동일노동에 속하는 전담인력의 공휴일과 같은 날 공휴일을 유급으로 주는 곳도 있음 - 노동부 : 노조가 불법을 직접 고발할 수 없는가? 반복체불사업장(두 건 이상 체불진정이 있는 사업장)은 근로감독할 수 있다. - 노조 : 활동지원사가 진정접수한 사건들이 있으니 그 사업장 리스트를 받으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노동부 : 소정근로 확정이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노동부도 동의. 사전에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시스템으로 이용자가 어느날 이용하겠다는 것을 기입하게 하고, 사회보장정보원·기관·이용자 3자가 확인하는 시스템이면 소정근로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 노조 : 소정근로시간은 작년에 과장님과도 이야기 했는데, 소정근로시간이 문제이지만 결국 복지부가 정리할 문제라고 말했었다. - 노동부, 오늘 설명을 들었고 이해를 했다. 문서로 받았을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알겠다. 문제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하자.
<끝> |
<보고6> 조합원 실업급여 신청 지원
□ 조합원, 이○○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지원
◯ 해당 조합원은 어깨가 아파서 자발적 퇴사 후, 20일간 입원함
- 어깨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으나, 사업장에서는 병가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
-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복지센터에서는 8주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반려된 상황
※ 참고 : 질병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 8주 이상의 진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노동부 업무편람'에 있다고 (서울북부고용센터)담당자는 근거를 제시함. 그러나 법률적인 조항은 없음 - 법률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이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고용복지센터 방문
- 조직국장, 사무국장과 함께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담당자는 8주이상의 진단서가 나와야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재차 말하였으나, 8주 이상의 진단서에 대한 기준이 되는 자료를 제시해줄 것을 요구함.
- 이후 해당 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겠다고 말함. 8주 이상의 진단서를 요건으로 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보고7> 경기도 누림센터 활동지원 현황 조사 지원 7/20
◯ 활동지원사 실태조사 구글설문지 배포 : 2천여 건 배포, 문자발송비용 12,650원
<보고8> 성동IL 부패신고 및 구청 면담 후속처리 관련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관련
◯ 7/8 10:30 ~ : 국민권익위 조사관 면담
◯ 현재 동일 건으로 구청면담(4/19)을 진행하였으므로 관할기관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를 권고할 수 있다고 함.
◯ 8/9 국민권익위에서 서울시와 경찰측에 조사의뢰 하기로 하였다고 연락옴
- 전출금 관련 부분은 구청에서 지도하였으므로 관련 건은 구청에 문의하라고 함
- 인건비 유용분과 가산금 미지급 관련하여서는 시청과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고 함
- 수사결과 국민권익위로 전달되는대로 알려주겠다고 함
□ 성동구청 면담 후속처리 관련
◯ 면담 후속처리 관련 (8/2 통화)
- 성동센터 지도부분
● 교육비 미지급 부분 2021년 부분 활동지원사들에게 지급하라고 지도
● 유급휴일수당도 근로기준법 미준수 부분 있어서 지급하라고 지도
- 전출금 부분
● 2022년 지침에는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2021년 이전 지침에는 명확하지 않아 복지부에 질의 넣었으나 아직도 답변이 없다고 함
☞ 2021년 지침 "④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사업(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사업 우선) - 해당 활동지원기관(회계) 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을 할 경우 지출 가능(모법인 또는 다른 시설 ․ 기관으로의 전출 불가)“
☞ 2022년 지침 "④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사업(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사업 우선) - 해당 활동지원기관(회계) 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을 할 경우 지출 가능(모법인 또는 활동지원사업과 타 사업을 병렬 운영하는 시설·기관 및 타 시설·기관으로의 전출 불가)
● 사무국장이 2021년 이전에는 지도가 불가능한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넣어놓은 상태
● 2022년 지침에는 명확한 부분이라 2022년 전출 계획은 다시 활동지원 예산으로 넣으라고 지도
- 협회비 책정 부분
● 활동지원사업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따르고 있어서 협회 가입과 지출이 가능
● 협회비는 기본경비에 포함시켜서 지출이 가능
- 가산수당 정보미제공 건
● 신규수급자가 가면, 가산수당 대상자인지는 센터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 구청에거 비용이 지급되면 가산수당 대상자인지 알 수 있음. 구청에 당사자와 활동지원사가 물어보면 답해줌
● 이은빈 주무관이 사회보장정보원 고객센터에 이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의견을 남겨두었다고 함
◯ 인건비 유용 건
- 전담인력 과다채용 관련 건이 답이 되지 않아 재차 전화함
● 2021년 예산에는 전담인력 7명 예산이 잡혀있었고, 2021년 결산에도 집행 된 것으로 나옴(집행률 98.7%). 2021년 1월 21일 활동지원사업 운영회의자료에는 전담인력 4명으로 명시됨. 2022년 1월 25일 활동지원사업 운영회의자료에도 전담인력 4명으로 명시됨.
- 주무관은 센터에 유선으로 확인하였더니 1명은 퇴직하였고 6명이 재직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함. 추후 센터 정기점검때 전담인력 과도함을 다시 지적하겠다고 함.
- 주무관은 센터장 및 회계담당자 등 직접적으로 코디네이터 업무가 아니라도 활동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의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 제시함. 그렇게 되면 소장 + 회계 + 코디네이터5인 하여 7명이라는 숫자가 해명이 됨.
□ 추가의견
- 소장의 경우 인건비 지급이 안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 같다
- 인건비와 공간 운영비 분할지출 관련 지침이 있었던 것 같다.
- 확인하고 후속조치 진행하기로
<보고9> 지역활동
★ 인천지역 활동
□ 민들레 단체교섭
◯ 6/21 29차 교섭, 7/26 30차 교섭, 차기교섭 8월 16일
◯ 현황 보고 : 교섭이 계속 늘어지고 있어서 분회 조합원들에게 실시간 보고를 하지 않고 있음. [이유] ▴교섭이 늘어지고 있으나 갈등이 외부로 드러날만한 내용은 현재 없음 ▴조합원들이 늘어지는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것은 지칠 것이 우려됨
★ 서울지회 활동
□ 성북시민사회연석회의
◯ 고려대학교 청소노동자 투쟁 연대 : 137일만에 타결됨. 샤워장 설치는 되지 않았으나, 인건비 400원 인상에 합의됨
◯ 파리바게트 투쟁 연대 : SPC그룹 공동행동의 날로 정하여 투쟁중
■ 안 건
<안건1>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쟁취 투쟁사업에 관한 건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쟁취를 위한 사업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추진안
□ 법률소송
◯ 청구 취지 : ▴성동센터 취업규칙 제18조 제3,4항(유급휴일 조항) 무효확인 ▴청구인들에게 유급휴일수당(100%) 지급
◯ 청구인 : 구범(퇴사) 김영경(퇴사) 배사은 안영숙 전덕규
◯ 대리인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강은희 변호사
◯ 소장 제출일 : 이번주 내에 제출할 예정임
□ 소장 접수 기자회견
◯ 일시 : 8월 12일 금요일 오전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장교빌딩) : 장소는 노동부 행정해석에 초점을 맞추는 의미로 정함
◯ 제목(가안) : 취업규칙 무효 확인 소장 접수 기자회견 “A센터는 취업규칙 불공정 조항 삭제하고, 노동부는 시급제노동자 차별 조장 행정해석 시정하라”
◯ 프로그램
- 여는말 : 김영이위원장
- 경과보고 (간단하게) : 사회자(전덕규)
- 소장 접수 설명 : 윤지영변호사
- 당사자 발언 : 안영숙
- 연대발언 : 안영숙 이용자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에서 주장할 주요 내용
- 무급휴무일의 경우에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들이 자의적으로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줌을 주장
-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시간급제 노동자들에게는 이러한 종류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
- 시간급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근로시간과-743과는 다른 법률적용이 필요함을 주장
□ 국정감사, 국정질의 등 국회를 통한 대응
◯ 국감 대응
- 행정해석의 문제로 인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사전작업하고 있음
- 환경노동위 이은주의원(정의당) 보좌관 통해서 상황을 전달해 두었음
- 노동부 2022년 상반기 정기감사에서 돌봄분야 500여 개를 전국적으로 감사하였음. 이에 대한 자료 확보를 이은주의원실에 요청하였음
◯ 노동부 대응
- 위 상반기 정기감사의 결과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준비할 계획임
- 7월29일 임금근로시간과 담당사무관 통화 : 6월에 면담한 임금근로시간과 이상전 사무관을 통해서 상반기 정기감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함
- 정기감사 결과는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함
- 결과 정리 후(8월까지 정리할 계획이라고 함. 현재 취합중) 직접 만나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로 사무관이 약속함
★ 개요
□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간급제 노동자들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이 무급휴일이면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취업규칙 개정(2021년 12월 2일, 6일 동의서명 받음)
□ 노사협의회 개최하여 문제지적 하였으나 사측 수용 않음(2021/12/08)
□ 재직자들 대상으로 철회요구 서명 받아 공문 발송(3/18)하였으나 회신 없음
□ 퇴직노동자 김□□ 진정 사건 진행상황
◯ 진정서 제출 (2/16)
◯ 노동청 2차조사 (4/18)
◯ 근로감독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 하였으나 불이행
◯ 금품확인원 발급(6/30) : 체불금액 460여 만원
◯ 법률구조공단 접수(7/11)
- 아직 기소의견 송치에 근거한 금품확인원이 아니라, 기소의견 금품확인원이 나오면 구조공단이 사건수임을 지속하고 기소의견 금품확인원이 나오지 않으면 구조공단이 사건수임을 하지 않기로 함.
- 법률구조공단도 사건비용회수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변호사 방침이 그렇다고 함.
◯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 소장 접수(7/19)
□ 재직노동자 3인 진정사건 진행상황
◯ 우리노조 조합원 3인 진정 추가 접수(6/15)
◯ 노동청 1차조사 (7/12) : 진정노동자 3인 출석
□ 결정사항
- 원안대로 추진한다
- 기자회견 후에 1인시위 재개한다
<안건2> 수가인상투쟁 관련
수가인상투쟁 관련 신문광고비 집행에 관해 논의하여 주십시오
★ 추진안
- 노동조합에서 홍보비를 일부 집행한다
- 조합원 및 활동지원사 대상으로 신문광고비를 모금한다
★ 진행상황 - 2023년 수가현실화 공동대책위원회
■ 7/12 11:00 ~ 전쟁기념관 6.25상징탑 앞 기자회견 진행
■ 회의 진행
- 6/27 10:00 ~
● 수가요구 17,300원 요구하기로
● 보건복지부 면담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됨
● 신문광고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됨
- 7/18 10:00 ~
● 새로 구성되는 상임위를보고 국회에서 토론회 추진하기로 함
● 정부에서 전담인력 소집하여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한다. 지역별 일정과 장소가 공지되었으니 서울, 경기권에서 공동행동 요구안을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는 선전전 진행하자
- 8/17 10:00 ~ (예정)
□ 결정사항
- 조합에서 20만원 광고비로 집행하기로 함
- 조합원 대상 별도모금을 진행하지 않기로 함
<안건3>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개정 사업에 관한 건
법률개정안 발의 이후의 후속사업에 관하여 논의하여 주십시오
★ 추진안
- 법안 발의 이후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추진한다.
- 토론회, 기자회견 등의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은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개정 TF’에 위임하여 추진한다.
- 조합원과 활동지원사 대상 법률개정요구 서명, 현장선전전 진행
★ 개요
■ 4/13 국회의원실 면담 이후 선거와 국회 상임위 배정이 되지 않아, 법률개정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
■ 활동지원기관 대상으로 동의서명을 받는 협조요청공문을 발송(6/17)하고, 개별 활동지원기관에 전화로 협조요청 진행 중 전국 909개 기관 중 206개기관과 통화하였음. 현재 동의서명을 보내준 활동지원기관은 43개 기관
■ 7/22 국회 상임위 배정되어 국회의원실 면담 다시 추진함
■ 8/2 : 강은미 의원실 진은주 보좌관 면담
■ 8/3 : 최혜영 의원실 이주영 보좌관 면담 , 최종윤 의원실 전지훈 비서관 면담
◯ 법률개정안 내용은 1)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수가)를 사업기관에 지급할 때, 활동지원사 인건비와 활동지원기관 운영비로 분리하여 지급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와 권리에 관한 조항 추가 임
◯ 10:30~ 최혜영 의원실에서는 내용 전부를 발의하는것에 약간의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음. 다른 의원실(서영석, 고영인) 보좌진을 소개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음. 나누어서 발의하는 것을 선호하였음.
- 장애인당사자단체(사업자단체)의 반발이 의식되어 1)을 더욱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 14:00~ 최종윤 의원실에서 법안 모두 받아서 발의하겠다고 하였음. 법제실에 전달하여 검토 먼저 받고, 법제실 검토의견을 가지고 다시 만나기로 함
- 1)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법률 통과 가능성이 낮고, 2)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을 봄
- 일단 전체 발의하고 정부에 대안을 요구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였음
□ 결정사항
- 원안대로 추진한다
<안건4> 지침개정 사업에 관한 건
이용자 폭력에 따른 조치, 의료행위에 따른 대책 등 지침개정 사업을 논의하여 주십시오.
★ 추진안
□ 전체
- 지침검토회의 진행하여 개정요구안 준비
- 보건복지부 지침개정 요구 기자회견 진행
□ 불법의료행위 조장 양성교재 관련 대응
-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위반 고발 및 기자회견 검토
□ 성폭력 대응
- 이용자교육과 관련한 ‘장애여성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
- 활동지원사 성폭력 예방 매뉴얼 작성
- 활동지원기관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하여 매뉴얼 배포
- 보건복지부 면담 통해서 아래와 같은 사안을 요구
★ 요구내용
□ 활동지원기관 대상
- 개별 사업장에 성폭력 사건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대표 및 전담인력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활동지원기관은 처리자, 조력자, 조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함
● 하지만 대표 및 전담인력들이 성폭력사건을 접할 경우 이에 대한 소양이 없어 오히려 2차가해 및 가해자조력, 사건은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제점들이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사업장에서 공개비치하고, 매뉴얼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시 전담인력 징계, 피해자에게 보상,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 활동지원기관 대표 및 전담인력을 정부가 소집하여 성폭력사건에 대한 지원자교육을 시행
● 전담인력이 훈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표자가 그릇된 지시를 내리면 소용없음
● 대표자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으로 2차가해 가능성을 줄임
- 활동지원기관은 성폭력 사건 신고가 들어올 시 즉시 정부에 보고하도록 지도
● 장애인이용자는 기관 입장에서는 소비자, 고객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장애인이용자에 대한 교육이나 사실확인이 어려우므로, 이용자에 대한 조치는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활동지원사에 대한 지원 및 조력 역할을 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즉시보고 필요
□ 활동지원사 대상
- 활동지원사 양성 및 보수교육에 관할 지자체에 성폭력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관할 지자체는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즉시 피해자에게 조력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 가해자와 즉시 분리 이후 휴업급여 정부가 지급
● 피해 활동지원사는 가해 장애인이용자와 분리되는 즉시 임금이 발생하지 않음
● 정작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되어 실질적 실업상태에 놓여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음
- 피해자 치료(육체적 정신적적)에 드는 비용 정부가 지급
□ 장애인이용자 대상
- 이용자교육 성폭력 방지교육을 정부가 시행하도록 제도개선
● 활동지원기관은 서면 및 영상교육 등으로 요식적으로 이용자 교육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어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특히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외출이 어려움 등을 이유로 예외적이라면서 서면교육만을 시행하여 교육의 사각지대임. 서면 및 영상교육이 아니라 대면교육 시행하도록하고 참여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방문교육 시행할 수 있도록
- 가해장애인이용자에 대한 성폭력 신고사안 및 정보(블랙리스트)를 정부가 수집하고, 가해이용자가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할 경우 활동지원기관에 서비스제공 준칙을 마련하여 지시
● 개별기관이 가해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기관을 바꿔가며(거주지 관할을 벗어나 기관을 이용하는것도 가능함) 상습적 가해가 가능함
● 가해자들의 경우 기관에 이성을 매칭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신고경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동성매칭, 2인파견을 원칙 등의 서비스 준칙을 적용할 필요 있음
★ 개요
□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한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거나 미흡한 상황
◯ 활동지원기관에 의한 2차가해
- 기관들이 가해자를 우선 만나는 경향 있음
- 사실확인 명목으로 가해자, 피해자 포함된 3자면담 강요
- 가해자 옹호 발언, 피해자 이상한 사람 만들기
◯ 피해자에 대한 휴업급여 미지급
-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기관에 신고하면 가해자와의 분리는 이루어지나 이후 새로운 이용자에 대한 매칭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음
- 그 과정에서 활동지원사는 급여를 받을 수 없게되고 실질적 실직에 빠지게 됨
-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가해자와 분리 이후 대기발령 등을 통해서 임금을 보전하나, 활동지원사들에게는 이러한 시스템이 전무함
- 활동지원기관들은 활동지원수가로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
◯ 가해자에 대한 조치 미흡
- 관할 지자체에 보고조차 자의적으로 이루어짐
- 가해자에 대해 서비스제공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가해자는 타 기관을 이용하면서 재차 성폭력 사건을 일으킬 수 있음
- 가해자에 대한 교육 미흡
□ 2022년 새로이 발간된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교재
- 2022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교재가 새롭게 업로드 됨
- 해당 내용 중 활동지원사에게 의료행위를 업무내용으로 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별첨]
□ 기타 여러 사항
- 이 외에도 우리노조는 매해 지침개정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음. 부당한 지침을 공론화하고 개정을 요구하는 활동이 필요함
□ 결정사항
- 1차적으로 사무처에서 지침개정 요구안 정리 하고 텔레그램에서 소통하여 진행하기로 함
<안건5> 지역 조합원 순회 및 기타 사업에 관한 건
★ 지역순회 추진안
가. 경기남부
1) 추진안
- 조합원 모임 추진
- 경기도청 면담계획 수립
●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돌봄노동자’로 통칭되어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주무부처가 확실하지 않음
● 경기도 노인장애인과가 예산을 책정하여 현재 경기도 누림센터가 노무상담 지원 사업 진행중
● 2023년도 지원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나. 대구·경북
1) 추진안
- 조합원 모임 추진
다. 부산
1) 추진안
- 부산지역 활동지원사 모임
- 조례제정 활동계획 수립
라. 인천
1) 추진안 1 : 조합원 모임 및 선전전
- 인천지역 전체 조합원 모임
- 임금채권포기각서를 받고 있는 사업장 대상으로 선전전 진행(10월 초)
☞ 후보 사업지: 인천지역 사업장 + 김포지역 사업장(애지원복지회, 김포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2) 개요
- 인천지역은 현재 ‘민들레 분회’외에 지부-분회가 없음.
- 민들레IL 교섭이 장기화됨에 따라, 민들레IL소속 조합원들이 기관을 옮겨 근무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 조합원간의 연계가 느슨해지고 있음
-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수의 조합원들이 활동하고 있음
- 민들레IL에서 이탈한 조합원과 인천지역 사업장 조합원들을 함께 조직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함
3) 추진안 2 : 조례관련 후속사업 점검
- 인천은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한 사업진행 상황에 대해서 인천시와 면담을 하면서 확인이 필요
★ 개요
◯ 관공서공휴일과 관련한 노조 자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임금채권포기각서’를 받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현장의 조합원들과 소통하여 해당 사업장을 포착하고 각서의 불법성을 알리고 노조를 홍보하는 활동이 필요함
◯ 현장 조합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문제들을 발굴
◯ 활동지원사 및 돌봄노동자 등 조례가 없는 지역은 조례제정 사업을 추진
□ 결정사항
- 지역과 소통하여 추진하기로 함
<안건6> 기타안건
□ SPC 공동행동 동참 제안
- 인증샷 진행하고 있다. 우리노조도 동참하기로 함.
■ 차기회의 일정 : 2022년 9월 23일 오후5시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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