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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 2. 9(금) 석간, <인터넷 2018. 2. 9(금) 09:00 이후>
✍총 8쪽 (붙임 자료 포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과 장 김부희 (044-202-7682) 서기관 강검윤 (044-202-7687)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등 17.8월 이후 발표한 대책 모두 반영 -
□ 고용노동부는 2월 9일(금),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ㆍ발주자(건설) 등의 책임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개정은 ‘90년 이후 28년만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삼아 그간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등의 내용 중 제도 개선과제를 모두 포함하였다.
○ 첫째,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서 발표한 바, 위험 수준별로 도급의 금지, 도급의 승인 등 도급제한 제도를 구축하고,
-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외에도 원청, 발주자(건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배달앱 사업주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 또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법정형 중 징역형에는 하한형을 도입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을 가중하였다.
- 아울러,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여 대표이사가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 둘째, ‘17년 타워크레인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1.6.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 건설공사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및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는 설치ㆍ해체 작업의 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 셋째, 지난 1.23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에서 발표한 바, 위험상황 발생 시에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개정안에 명시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 한편, 노사정위원회의 산업안전혁신위원회(공익위원)의 요구에 따라 원ㆍ하청간 권한과 책임체계를 명확히하고, 노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법 체계도 정비하였다.
□ 정부는 입법예고(‘18.2.9~’18.3.21)기간 동안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 제출된 전부개정안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원입법안과 병합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강검윤 서기관(☎044-202-768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위험에 노출되는 일하는 모든 사람 보호
ㅇ(법의 목적)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보호대상을 넓히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의 목적을 확대함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
ㅇ(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종속성*이 강한 일부 직종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의 의무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안전ㆍ보건조치를 위한 근거 마련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재보험법 제125조)<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자, 택배배송기사 등>
ㅇ(배달종사자 보호) 단말기 등으로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부과
ㅇ(고객응대근로자 보호)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 폭행 및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함
* ▴폭언, 폭행 등을 금지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및 교육 ▴고충처리 전담자 지정 등(하위법령에 규정)
-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근로자의 필요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ㅇ(도급의 금지)▴도금작업▴수은, 납, 카드뮴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ㆍ사용 작업 등 현행 도급인가 대상 작업의 도급을 금지함
* 황화니켈, 염화비닐, 크롬산 아연, 비소 등 12개 물질(시행령 제30조)
ㅇ(도급 승인 제도 강화)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 또는 중독의 위험이 있는 유해ㆍ위험한 화학물질*의 제조 등을 위한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사내도급→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要
* 현행법의 도급의 “인가” → 도급의 “승인”으로 변경함
ㅇ(도급 승인 작업의 하도급 금지) 해당 수급인이 작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안전ㆍ보건 점검 등을 거쳐 고용부장관이 승인한 것이므로 도급 승인 대상 작업을 수급인이 다시 도급할 수 없도록 함
ㅇ(과징금 부과) 도급 금지 또는 승인 의무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그 법정 한도액은 10억원으로 하되, 도급계약 금액,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이행 노력 정도, 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 결정
ㅇ(도급인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자에게 도급하도록 함
위험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확대
ㅇ(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상법 상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ㅇ(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①도급인의 사업장 ②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로 확대함
ㅇ(도급인의 정보 제공 의무 내실화) 도급인의 정보 미제공 시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 개시를 연기할 수 있고, 연기에 따른 지체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작업을 하는 지 확인하도록 함
ㅇ(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책임을 부과
- ▴가맹점 안전과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마련・시행▴가맹본부가 공급ㆍ설치하는 설비・기계・상품 등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작업중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
ㅇ(근로자의 긴급대피)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ㅇ(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해제 절차)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면 심의위원회 심의 등 작업중지 해제와 관련한 절차를 마련함
건설업 특례에 관한 “절”신설
ㅇ(건설공사에 관한 “절” 신설) 건설업에서 발주자 등의 책임 강화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절”을 신설함
ㅇ(발주자 등의 정의 신설) 발주자를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사업주로서 자신의 주도하에 건설공사를 하지 않는 자”로 함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자신의 주도하에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건설공사 도급인”(원청)으로 약칭
ㅇ(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책임 부과) 공사 계획ㆍ설계ㆍ시공 단계별로 발주자의 의무를 신설함
* 공사 시 유해ㆍ위험과 저감대책을 위한 기본안전점검대장 작성→설계자에게 제공 → 유해ㆍ위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도급인에게 제공 → 안전작업 계획을 담은 시공안전보건대장 작성 → 이행여부 확인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타워크레인에 유해ㆍ위험 방지조치)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및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설치ㆍ해체업 등록)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는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의 도급을 금지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정보 심사 강화
ㅇ(작성주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주체를 ‘화학물질 양도·제공자’ →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자’로 변경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여 직접 취급만하고, 이를 양도ㆍ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의무에서 제외되어 법의 사각지대 발생
ㅇ(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항목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화학물질에 함유된 모든 화학물질이 아닌 유해·위험한 화학물질로 한정함
* 우리나라는 대상화학물질에 함유된 모든 구성성분 화학물질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은 국제기준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물질만 기재
ㅇ(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구성성분(유해성·위험성 미분류 물질)에 대해서는 명칭·함유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현행은 화학제품 양도 시 사인 간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의무만 있어 정부가 국내 제조·수입 화학제품의 현황을 정부가 확보하기 어려움
ㅇ(비공개정보 승인 심사)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 비공개 승인을 받더라도 노출 시 유해성·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하도록 함
* 대체명칭에는 물질의 주된 작용기가 나타나므로 노출 시 인체 유해성 등을 유추할 수 있어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처벌 강화
ㅇ(사업주 처벌 강화)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법정형 중 징역형에 하한형* 도입,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가중**
* (현 행)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개정안) 근로자 사망시 1년 이상 7년이하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현 행) 1억원 이하 벌금 → (개정안) 10억원 이하 벌금 부과
ㅇ(도급인 처벌 수준 상향)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수급인과 동일하게 처벌 수준 상향
* (현 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개정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ㅇ(수강명령 도입)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 선고 시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함
그 밖에 법 체계 정비
ㅇ(조문 재배열)법의 장ㆍ절을 구분하고, 중요제도의 조문을 세분화, 위임입법, 가지조문 정비 등 법 조문 전면 재배열
* 139개조<가지조문 포함> → 181개조
ㅇ(정의규정) 도급, 도급인・수급인, 발주자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 신설
ㅇ(적용단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 단위임을 명확히 하되,
-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기준임을 각각의 해당조문에서 명시하고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약칭으로서 “사업”으로 사용되는 용어 삭제
ㅇ(주요 제도의 조문 세분화) 공정안전보고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중요 제도임에도 1개 조에 10항 이상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문 분리ㆍ세분화
* ▴공정안전보고서 1개조 → 4개조 ▴물질안전보건자료 1개조 → 8개조
ㅇ(위임입법 정비) 그 밖에 위임입법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고, 법률에 규정함이 적정한 내용은 법률에 상향 입법함
*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은 법률에 주요 내용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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