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접대비 관련 증명서류 미수취시 소득 처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다른 선생님께도 여쭤봤는데 적격 증명서류이면 기타사외유출이고 증명서류이면 상여라고 답 해주시더라고요
수험생 입장에서 외워야 한다면 그래야 하겠지만 솔직히 너무 이해가 안가고 다른 문제 푸는데 거기엔 또
지출 증빙서류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조금 더 확실한 구분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건당 3만원 초과 "적격" 이나 "법정" 증빙 미수취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영수증수취분으로 보아 문제를 풀이하면 되며, 그 외는 증빙이 없는 경우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건당 3만원 초과 "적격" 이나 "법정" 증빙 미수취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영수증수취분으로 보아 문제를 풀이하면 되며, 그 외는 증빙이 없는 경우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