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국감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오늘 법사위에서는 가석방 불허가 결정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질의와 내곡동사건의 축소수사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동일 사안으로 정 전의원은 기소하고, 박근혜 후보는 무혐의 처분한 것부터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또한 최교일 서울 중앙지검장의 '대통령 일가를 배임 귀속자로 규정하기 부담스러워서 내곡동 사저부지 관계자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검찰이 권력에 대해서 봐주기가 명백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잘못 전달된 것이라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은 있는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중앙지검장의 면피성 발언에 대해 질타했다. 더불어 특검이 시작되고 관련자 출국금지가 내려지기 전날, 대통령 큰 형님이 출국한 것은 비겁한 도피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오늘도 문방위 국감은 진행되지 못했다. 문방위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최필립 이사장과 김재철 사장 등 이번 국감의 필수 증인들의 채택을 방해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한선교 위원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 및 한선교 위원장은 증인들에 대한 방패막이, 나아가서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방패역할만을 행하고 있다. 최재천 문방위 간사는 파행 상황에 대해 ‘야당이 국감에 참석하지 않으면 산회를 하고 참석해서 국감을 진행하려고 하면 상식 이하의 요구로 파행을 유도하는 새누리당의 오만불손과 반국민적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2년 10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