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친구녀석한테 카톡이 왔네요...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인데,, 새벽일 찾다가 신문배달을 하게되었답니다.
시내 관공서와 주택,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새벽에 2시간정도 주 5일 일하기로 하고 급여는 월 50만원 구두약속했다고 하네요..
나이가 45살에 술 좋아하는 친구인데,,, 요즘 사업이 어렵다 보이 건강도 챙길겸, 시작한 일입니다.
20여일정도 일했구요...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고용한분이 며칠간 전화도 안받고 전화받아도 곧 입금된다고 했다가 며칠을 마음고생시키고는 오늘 통장에 넣어주었다고 하네요... 144,000원!!!!
서류는 작성한거 없고, 구두상으로 50만원 약속했는데... 통장에 입금은 144,000원....
이걸 어찌 봐야합니까요?
그냥 재수옴붙었다 생각하고 넘길 생각도 해봤는데요.... 이런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새벽잠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면서 나름 열심히 일한건데... 결국 급여문제로 지치게 만들어 한달 일시키고 자른다는 생각하니 당사자가 아닌데도 제가 화가 나네요...
그냥 넘어갈게 아니라 좀더 알아보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볼까 하다가.... 괜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만 저지를거 같아서 회원들분께 자문구하는 겁니다.
궁금한 내용..
1. 신문배달 아침에 2시간, 주 5일하면 144,000원 정도 급여가 타당한건지요?
2.2시간 이야기하고 나름 적음되서 처음약속한 신문배달부수보다 더 많은 신문을 돌렸는데요... 이건 약속한 급여에 더 포함되는가요 ?
*제가 원래 일 벌리는거 싫어하는 게으른 편인데요... 제 자식이 나중에 이런 대접받으면 어떠했을까 생각하니 소름이 쫙 돋네요...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무엇이 얼마만큼 잘못된건지는 알아야 했기에 자문을 구합니다..
첫댓글 아무리 계산해도 최저임금도 못미치네요!! 노동부 진정이 답이긴 하나 시일이 오래 걸려 친구분 인건비도 안나올듯 합니다. 이럴땐 진상이 가장 쉬울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넘겨서는 절대 안돼죠!!
구두계약도 동일한 위력이 있습니다. 노동부에 상담 받으세요
신문 배달이 시급제인지 아니면 부수제로 급여가 결정 되는지 확인 해 봐야겠네요.
시급제로 본다면 최저임금에 못미치니 당연히 지역 노동총의 근로감독관과 상담을 하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큰 액수의 급여일 경우 시간이 걸리지만 작은 액수의 아르바이트 금액은 근로감독관을 통하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것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부에 민원 넣으시면 될듯 합니다. 진짜 나쁜사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