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규웅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작년 9월구매대행을 배워보려고 시작했다가 얼토당토않게 계속하다보니 결국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을 못했습니다.
간이과세자 신청과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신청은 구매대행 업종코드가 확인이 안되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없어서 한차례 국세청에 문의해서 조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미등록가산세(간이과세자 0.5%)가 발생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를 이용하여 온라인샵에서 패션잡화 및 주얼리 등을 구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측에는 저희 9월 중순 부터 12월까지의 매출을 12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매입내역은 약 900만원정도이며, 순 이익(대행수수료)은 약 3백정도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도.소매업이 아닌 구매대행업을 증명하려면 구비자료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야 대행수수료(300백만원)를 과세표준으로 잡고 세액을 산출하면, 간이과세자 일 경우 2400만원 미만이라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월 환산하여 2400* 3/12= 600)
저는 아래 세가지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소명을 하려고 합니다.
1. 매입내역
- 저는 페이팔을 이용해서 결제하기 때문에 페이팔에서의 매입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해외배송비 영수증
- 네이버 판매수수료 세금계산서
2. 수입통관증
(해외배송사를 통해서 통관이 되었다는 증명서라고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3. 엑셀파일
주문건 당 매출과 매입내역을 차감하여, 순이익(대행수수료)를 표기한 파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지 또는 부족한게 있거나, 잘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 구매대행업은 소비자주문이 먼저 있은 후에 물건을 대신 구매하여 보내주는 것이 업무이므로
모든 판매건별로 소비자주문내역(시간,물품,구매자내역)과 해외에 대신 구매한 내역(소비자가 구매주문한 것을 다시 해외에 주문)을
대조해 봄으로써 구매대행업임을 입증합니다.
여기에 해외배송내역과 해외에 송금한 내역을 같이 첨부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총괄하여 집계한 엑셀서식(내부적으로 구매대행수수료계산)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