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까지 구비서류
보은군은 오는 9일까지 2022년 하반기 보은소상공인 이차(이자차액) 보전금지원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신청일기준 1년 이상 계속해 보은지역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이다.
특히 지원금은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이자납부액중 대출금 3000만 원 범위에서 이자율 연 2%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대지원 기간은 3년이다.
단,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았을 경우와 금융,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 폐업신고를 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 금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9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신청 접수하면 된다.
기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지원 사업애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누리 집 참고하거나 군청경제전락과 경제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은숙 군 경제정책팀장은 "코로나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원사업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