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수영구 소재 G아파트
에서 각각 시설기사와 경리로 근무한 A씨와 C씨가 이 아파트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관리사무소 직원 5명, 경비원 10명, 미화원 5명을 두고 있던 G아파트에서 원고 A씨는 1994년
2월 1일부터 시설기사(주임)로, 원고 C씨는 2003년 5월 1일부터 경리로 근무했다.
원고들은 입대의와 근로계약의 종기를 명시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2010년 1월 1일에서야 근로계약 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된 근로계약을 체결했
다. 이후 2010년 11월 29일 입대의는 원고들에게 2010년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돼 더
이상 원고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지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이 아파트에 근
무하지 못하도록 하자 원고 A씨는 2011년 1월 3일 입대의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합77)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입대의는 원고들에 대한 위 재계약 거부가 해고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받아 2011년 1월 11
일 A씨에게 2011년 1월 14일부터, C씨에게는 2011년 1월 21일에 같은 달 26일부터 근무하라는
복직명령을 했다. 그 후 입대의는 2011년 1월 28일 아파트관리회사인 F사에 아파트의 관리를 위
탁하고 원고들을 F사에 고용승계토록 했으나 원고들이 고용승계를 거부했다는 사유만으로 2011
년 2월 1일부터 관리사무소 출입을 금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원고들은 입대의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 정당한 해고가 아님을 확인하고 이
사건 해고로 원고들이 입대의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2011년 2월 1일부터 복직 시까지 매
월 약 174만원(A씨), 약 137만원(C씨)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입대의가 원고들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며 자신들은 관리업무를 위
탁해 이 소송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송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0년 6월 26일과
같은 해 7월 30일에 이 사건 아파트의 미화 및 관리업무에 관한 관리방식 변경을 차후에 논의한
다고 한 후 2011년 1월 13일까지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점, 또한 2010년 12월 13일자로 입대의
는 원고들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했다가 원고 A씨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되자마자 아무런
업무도 부여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일시 복직시킨 후 같은 달 14일 원고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
하기 위한 임시회의에서 관리방식을 자치에서 위탁으로 변경키로 한 점,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
의를 얻기 전인 2011년 1월 15일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를 하고 불과 열흘 남짓 만에 F사를 관
리업체로 선정한 점, 입대의가 F사에게 원고들을 다른 곳에 근무토록 요구해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토록 하고 이에 F사는 경비원과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면서도 원고들
은 2011년 2월 1일부터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할 것을 명령한 점, 원고들에게 전출 사전 통지 및
동별 대표자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선정 기준 등에 통지하거나 협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하면 “입대의는 원고들에 대한 해고의 대책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변경했고 처음부
터 다른 곳으로 전출토록 할 목적이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할 수 없고,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내지는 전출 대상자의
선정기준이나 그 필요성, 전출되는 근무지의 위치, 급여 등 근로조건에 관해 원고들 또는 동별
대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지도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들은 입대의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입대의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했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거 입대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로 원고
들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2011년 2월 1일부터 원고들의 복직 시까지 각 비율로 계산해 임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2011/12/07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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