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 지구환경지킴이로 나서다
서울고등검찰청 한상대 검사장은 2010. 4. 14. 서울검찰청사 14층에 있는 검찰문화공간 운주당에서 서울검찰청사 ‘지구환경지킴이’ 중 핵심지킴이 5명 및 우리 청 블로그 기자 2명과 함께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지구환경지킴이의 활동 내용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릴레이 인터뷰를 하였고, 우리 청 블로그 ‘운주당이야기’를 통해 전국에 인터넷으로 생방송되었습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crm.spo.go.kr%3A9129%2Fsys%2FDNAttach.php%3Fid%3D5545.2f280594)
‘지구환경지킴이’는 2010. 2. 5. 한상대 고검장의 제안으로 종전의 에너지절약 활동에서 나아가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활동을 생활습관으로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발족한 것으로, 평소 에너지절약과 지구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서울검찰청사내 직원 중에서 특히 사명감이 투철한 23명의 직원이 ‘지구환경지킴이’로 선발되어 생활 속의 환경보호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날 릴레이 인터뷰에서는 다양한 지구환경보호 실천방안이 나왔으며, 핵심지킴이로 출연한 서울고검 관리과 김윤기 계장은 그동안 승용차로 출퇴근했으나 ‘지구환경지킴이’가 되면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자신의 체력을 증진하면서 기름값을 절약하고 지구환경도 보호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 유소영 수사관은 가정주부로서 집안에서 백열전구 대신 에너지효율이 높은 LED전구로 교체하고 시장에 갈 때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장바구니를 들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한상대 고검장은 지구환경을 지킨다는 목표는 크지만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휴지를 아껴 쓰는 것처럼 우리 주위의 작은 것부터 실천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에너지절약은 다 같이 노력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지구환경지킴이’들이 솔선하여 펼치고 있는 환경보호활동이 이번 블로그 인터뷰를 계기로 주위에 널리 전파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구환경지킴이’를 필두로 전 직원이 대중교통 적극이용, 점심시간 소등, 개인 머그컵 이용을 통한 종이컵 절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절약을 통한 지구환경보호에 앞장서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영광’ 강영우 박사 초청강연회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한상대)에서는 2010. 4. 22. 서울검찰청사 2층 대강당에서 시각장애의 역경을 이겨내고 미국 백악관 정책차관보를 거쳐 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강영우 박사를 초청하여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crm.spo.go.kr%3A9129%2Fsys%2FDNAttach.php%3Fid%3D5549.ac543643)
강영우 박사는 중학교 시절 축구공에 눈을 맞아 시력을 잃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이어서 양친과 누나를 잃는 불운을 겪었으나 미래를 향한 꿈과 불굴의 의지로 이를 이겨내어 대학교까지 마치고 미국유학을 떠나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교수를 거쳐 미국 백악관 정책차관보까지 역임하였으며, 현재 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 및 루즈벨트 재단 고문으로 전세계의 장애인들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이날 강연에서 인생의 성공요건으로 "지능(IQ), 노력(Hard Work), 원동력(Motivation Force)"의 3가지를 꼽았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명한 비전과 분명한 목표를 갖는 원동력으로서 자신이 시련을 이겨낸 것도 바로 원동력 때문이라고 하면서,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잡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도전정신을 가진다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직원들은 강영우 박사의 강연을 통하여 인생에 있어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끼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끈기와 도전정신을 잃지 않고 초일류검찰이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사장 가림막에서 시를 만나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한상대)은 2010. 4. 19. 한창 공사 중인 서울검찰청사 신관 증축 공사장 가림막으로 설치된 펜스 중앙에 시 한 구절을 담은 대형 글판(가로 14미터, 세로 5미터)을 게시하였습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crm.spo.go.kr%3A9129%2Fsys%2FDNAttach.php%3Fid%3D5557.f72e58a1)
글판에는 다음과 같은 시 한 구절이 실려 있습니다.
“다 내어주고도 넉넉한 그대로
햇살로 부서지는 너털웃음에
남루로 걸친 여유가 눈부시다”
위 글은 서울고등검찰청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정학희(필명 정민욱) 시인이 쓴 시 ‘허수아비’ 중 일부로서, 내어주고 털어주고 텅 비었지만 마음만큼은 기분좋은 넉넉함으로 가득한 여유로움을 허수아비를 통해 표현하면서, 경쟁에 쫓기는 생활 속에서도 가끔은 허수아비처럼 마음의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학희 청원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우리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면서 1995년 조선문학 신인상을 수상하고 등단하여 ‘비밀의 화원’이라는 시집을 발간한 중견 시인으로, 서울고검 블로그 ‘운주당이야기’에도 ‘시인의 마을’이라는 코너를 개설하고 자신의 시를 공개하여 블로그를 찾는 이웃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고 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서울검찰청사 신관이 완공되는 2012. 4.까지 공사장 펜스 여백에 우리들의 가슴에 와 닿는 좋은 글귀를 정기적으로 바꾸어 게시할 예정이며, 서울검찰청사 앞길을 지나는 사람 모두에게 잠시라도 넉넉하게 웃으며 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제공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적극적인 항소심 공판활동으로 성폭력사범 엄단
최근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단 필요성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에서는 성폭력사범에 대한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공판활동을 펼쳐 1심에서 기각되었던 전자장치부착명령이 선고되도록 하고 1심보다 중한 형을 이끌어내는 등 성폭력사범을 엄단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근린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9세의 여아를 강제추행한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6년 전의 1회 동종전력 밖에 없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이 사건이 모두 술을 마신 후 놀이터 등에서 놀고 있는 어린 여아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유형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자장치부착명령이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가정집에 침입하여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는 등 강간, 강도 범행을 11회나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년의 형기를 마친 후 불과 3개월만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중에는 임산부도 포함되어 있는 등 범행의 패륜성이 극악하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는 앞으로도 아동 및 부녀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사범에 대하여 공소유지를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고검 송무부, 아파트건설업체 상대로
30억원의 국부유출 막아내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는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건설업체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1심의 패소판결을 뒤집고 2010. 4. 14. 항소심에서 30억원대의 국가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건설회사는 용인시 죽전지구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주택단지 내로 편입되는 국유지 4필지를 매입한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위와 같은 국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위 국유지 매매계약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1심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30억원 상당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고검 송무부에서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위 국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놓고도 국가의 매수제의를 거절하면서 2년여의 기간을 끌어오다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매매대금은 적정한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위 매매계약은 원고가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업부지 내의 국유지를 매수한 것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서울고검 송무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사자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잘못 평가된 것을 시정하고, 국가가 정당하게 지급받은 30억원 상당의 매매대금이 아파트 건설업체에 부당하게 반환되는 것을 막아냈으며, 앞으로도 부당한 국부유출을 막는 국가재산지킴이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