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세금계산서는 법인또는 일반과세자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표기하여 발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산서는 면세품목(농,수,임,축산물 등)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자가 부가세가 없는 그러니까 공급가액만 표기하여 발행하는것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항상 거래처에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혹은 간이영수증을 가져오면 국세청에서 사업사과세유형(휴폐업)조회가 되거든요? 항상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말들어 놓고 활용하세요..잘못하다간 곤란을 겪을수도 있으니까요.. ^^
면세 사업자가 아닌 이상은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불법이니까..
첫댓글 세금계산서는 법인또는 일반과세자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표기하여 발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산서는 면세품목(농,수,임,축산물 등)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자가 부가세가 없는 그러니까 공급가액만 표기하여 발행하는것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항상 거래처에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혹은 간이영수증을 가져오면 국세청에서 사업사과세유형(휴폐업)조회가 되거든요? 항상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말들어 놓고 활용하세요..잘못하다간 곤란을 겪을수도 있으니까요.. ^^
면세 사업자가 아닌 이상은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불법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