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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_회계인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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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및 기타업무 ☏ 세금계산서??
ezup 추천 0 조회 67 04.05.12 20:5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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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5.12 21:33

    첫댓글 세금계산서는 법인또는 일반과세자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표기하여 발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산서는 면세품목(농,수,임,축산물 등)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자가 부가세가 없는 그러니까 공급가액만 표기하여 발행하는것이에요

  • 04.05.13 09:04

    그리고 참고로, 항상 거래처에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혹은 간이영수증을 가져오면 국세청에서 사업사과세유형(휴폐업)조회가 되거든요? 항상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말들어 놓고 활용하세요..잘못하다간 곤란을 겪을수도 있으니까요.. ^^

  • 04.05.13 10:20

    면세 사업자가 아닌 이상은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불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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