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공통표시기준) 내용입니다.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안되는 경우
자.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내용량,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영양성분 표시는 소분 또는 재포장에 맞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식품소분업소에서 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한 경우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거. 다음의 식품에 대하여는 그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진열상자 또는 별도의 표지판의 기재사항 중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 관련 별표 15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입니다.
저희는 식품제조가공업(HACCP)을 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대형 마트에 영업신고하여(즉석판매제조) 영업장을 갖추어서 소비자에게 즉석제조 / 소분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1)
즉석판매제조 영업장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식품을 받아 이 제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따로 식품소분판매업 신고가 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도 해당 내용처럼 소비자에게 내용물 소분만 해서 판매 할 수 있는지요?
질문2)
먼저 영업장 매장 전면에 판매하는 품목에 대한 표시사항 및 정보표시를 푯말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품을 소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와, 소분이 아니고 즉석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두 경우로 나뉠 때
이 경우 소분되어진 제품 최종 저울 라벨에는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하고, 소분이 아닌 즉석 제조 제품일 경우에는 제품 최종 저울 라벨에는 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않아도(제품명/가격/바코드 등만 표기)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번은 소분업 신고해서 덜어서 포장하고 표시사항은 그대로, 제조사 명시같은 느낌..2번은 소분이나 즉판이나 표시사항은 다 기재해야하나, 즉판업은 푯말로 일괄 표시해도 되는게 아닐까합니다. 소분업 신고대상인지 관할시군구나 식약청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