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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유족 등
(단위 : 천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년 7월 이전) 군경유족 등 - 대상별, 보상금, 수당, 합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대 상 별보상금수당합계
유족 | 배우자 | 전몰․순직 | 무의탁 | 1,751 | 274 | 2,025 |
무의탁부모부양 | 1,751 | 149 | 1,900 | |||
고령 | 1,751 | 149 | 1,900 | |||
일반 | 1,751 | - | 1,751 | |||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의탁 | 1,518 | 274 | 1,792 | ||
무의탁부모부양 | 1,518 | 149 | 1,667 | |||
고령 | 1,518 | 149 | 1,667 | |||
일반 | 1,518 | - | 1,518 | |||
6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의탁 | 557 | 274 | 831 | ||
무의탁부모부양 | 557 | 149 | 706 | |||
고령 | 557 | 149 | 706 | |||
일반 | 557 | - | 557 |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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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 전몰․순직 | 무의탁 | 1,720 | 274 | 1,994 | |
독자사망 | 1,720 | 274 | 1,994 | |||
고령 | 1,720 | 97 | 1,817 | |||
일반 | 1,720 | - | 1,720 | |||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의탁 | 1,493 | 274 | 1,767 | ||
고령 | 1,493 | 97 | 1,590 | |||
일반 | 1,493 | - | 1,493 | |||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의탁 | 528 | 274 | 802 | ||
고령 | 528 | 97 | 625 | |||
일반 | 528 | - | 528 | |||
2명이상 사망수당 | 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 |||||
자녀(25세 미만) | 전몰, 순직 | 2,030 | - | 2,030 | ||
상이 1급~5급․6급상이사망 | 1,762 | - | 1,762 | |||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 804 | - | 804 |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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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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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자녀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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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단위 : 천원)
대상별, 지급액을 보여주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일시금 게시판입니다.대상별지급액
상이군경 | 1 급 | 1,704 | |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 1,444 | ||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 1,127 | ||
재일학도의용군 | 1,127 |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 1,127 |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위 : 천원)
대상별, 지급액을 보여주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일시금 게시판입니다.무공영예수당참전명예수당
인헌 410, 화랑 415, 충무 420, 을지 425, 태극 430 |
350 |
대국가유공자예우법, 상이군경(1~7급), 공상공무원, 배우자/유족(6·25유자녀), 무공·보국 수훈자를 보여주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게시판입니다.국가유공자예우법상이군경(1~7급)공상공무원배우자/유족(6·25유자녀)무공·보국수훈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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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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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원 | 본인 |
| 보훈병원60%감면 | 보훈병원60%감면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 |
유가족 | 보훈병원60%감면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 ||||
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 종사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부터 적용) | |||||
대부 | 주택, 농토, 사업 | ||||
국립묘지안장 | 안장대상 | 공상공무원(위험직무, 1~3급)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국립묘지법 시행('16.1.30.)이후 사망한 사람 | 배우자만합장가능 | 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 |
기타 | |||||
비고 | - |
수송시설 :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 이용지원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예우보상(①보상금 지급 ②교육지원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지원대상자의 지원 내용은 위와 동일하며, 다른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사항과 다른 점 : 본인 대학원장학금 신청, 보철용차량, 수송시설지원, 국립묘지(군인, 군무원 등 신분으로 복무 중 순직은 가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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