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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00님 『00구 0동 00빌라 105호』 양도세 검토(안) | |||||||||
1. 개요 | |||||||||
구분 | 부동산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 4필지 00빌라 제2동 제1층 제105호 | ||||||||
용도 | 연립주택 | 보유 주택 수 | 1세대 1주택자 | ||||||
토지면적 | 46.58㎡ | 소유자 | 이범무 | ||||||
취득방법 | 2000년 5월 16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
취득일자 | 2000년 5월 16일 | 보유기간 | 23년 | ||||||
양도일자 | 2024년 4월 23일 | 거주기간 | 23년 | ||||||
취득가액 | 392,892,020원 | [산정기준] 상속재산가액 (세무서자료) | |||||||
취·등록세 | 381,810원 | [근거] 취득당시 취등록세 영수증 | |||||||
양도가액 | 1,513,084,455원 | [근거] 부동산매매계약서 | |||||||
2. 양도소득세액 산출 | |||||||||
양도일자 | 2024년 4월 23일 | 장특) 보유기간 | 23 년 | (예정)신고· 납부기한 | 2024년 6월 30일 | ||||
구분 | 세 액 | 비 고 | |||||||
양도가액 | 1,513,084,455원 | 고가주택 여부 | YES | ||||||
(-) 취득가액 | 393,797,020원 | ||||||||
(-) 기타 필요경비 | -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용에 따라 변경 가능함. | |||||||
(=) 양도차익 | 1,119,287,435원 | ||||||||
과세대상 양도차익 | 231,600,751원 |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산정. | |||||||
(x)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80% | 보유기간 3년이상 여부 | YES |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185,280,601원 | ||||||||
(=) 양도소득금액 | 46,320,150원 | ||||||||
(-) 기본공제 | 2,500,000원 | ||||||||
(=) 과세표준 | 43,820,150원 | ||||||||
(x) 세율 | 15% | 기본세율 | |||||||
(-) 누진세액공제 | 1,260,000원 | ||||||||
(=) 양도소득세액 | 5,313,023원 | ||||||||
(=) 지방소득세액 | 531,302원 | 국세의 10% | |||||||
합계 | 5,844,325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