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산정됨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우선 등기부등본 내용입니다.
1.소유권이전 (엄마) 2007년 9월 10일 매매 - 취득가 금 87,000,000 원
2.증여 (딸) 2010년 2월23일 증여 ; 증여가 금 67,000,000 원
위와같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매매를 하시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입니다.
그런데 매매가격을 9,000만원에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및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기사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씨는 2008년 5월 1일에 어머니로부터 인천에 있는 빌라를 증여받았다. 증여받은 빌라는 A씨의 어머니가 2007년 5월 1일에 6천만원에 취득하였고, 2008년 11월 1일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당시에 빌라의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5천만원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A씨가 2010년 11월 1일에 증여받은 빌라를 1억 5천만원에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알아봅시다.
첫째, A씨와 어머니가 동일세대원이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어머니가 빌라를 보유한 기간 1년 6개월과 A씨가 보유한 기간 2년을 합산한 3년 6개월이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A씨가 1세대 2주택이거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A씨가 신고한 증여세 과세가액인 5천만원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1억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35%가 된다. 이 경우 A씨는 2008년 11월에 증여받은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유사한 물건이 증여전후로 3개월에 매매된 경우에 그 매매가액)인 1억 3천만원을 찾아내어 증여세를 수정신고하고 1억 3천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증여세는 약 9백만원정도 추가로 부담하지만 양도소득세는 1천 8백만원 정도 절세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A씨가 증여받은 시점이 2009년 1월1일 이전이기 때문에 직계존비속간에 증여에 대해서 이월과세적용이 되지 않아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2009년 1월 1일 이후에는 배우자간의 증여뿐 만 아니라 직계존비속간에 증여가 이루어지면 이월과세를 적용된다. 즉,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물건을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시 증여세 과세가액은 의미가 없어진다. 또한 취득시기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므로 증여받은 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상기 예에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아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취득가액이 8천 7백만원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첫댓글 일등친구는 공부중..![ㅎㅎ](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70.gif)
5년안에 팔 예정이면....가능하면 저렴한 금액으로 증여받는게 좋겠네요?(증여세 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