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원금 |
금 원 |
신용보증기한 |
년 월 일 |
② 제1항의 신용보증을 부탁함에 있어 신용보증원금 외에 법령 및 기보와 채권자간의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기보가 채권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하는 종속채무에 대하여도 함께 부탁합니다.
③ 제1항의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라 함은 이 약정일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이후에 발생하는 주채무를 말하며, 기보는 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2조 신용보증방법
① 기보는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전자적 방식에 의한 신용보증서의 송신(신용보증서의 발급 포함), 어음보증, 기타 보증방법에 의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계약의 내용은 기보와 채권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주채무가 분할대출되는 경우에 기보는 제1조의 신용보증원금 범위내에서 여러건으로 나누어 보증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증료 등의 납부
① 본인은 기보가 제1조 제1항의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납부하겠으며, 보증료율(중소기업의 경우 최고 연율 3.0%)ㆍ계산방법ㆍ납부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기보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납부기일 내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를 곱하여 산출한 연체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③ 본인이 기한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기보가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④ 본인과 기보간에 성과보증료 관련 별도약정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동 약정에서 정하는 성과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⑤ 제1항의 보증료 및 제3항의 추가보증료는 본인의 기업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이외의 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 최초 보증료 납부일부터 기보가 정한 중소기업이외의 기업의 보증료율에 따라 납부하기로 합니다.
⑥ 기보가 제1항 내지 제5항의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 최초 보증료 납부일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되기로 합니다.
제4조 주채무 이행의무
본인은 기보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기보는 사전통지나 독촉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의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4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3.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4.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있는 때
5.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6.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7.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8. 기보가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9. 법인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개인기업의 공동경영자(실제경영자 포함)에 대하여 위 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때
10. 전 각호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
②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기보는 서면으로 그 사유의 해소 또는 채무상환을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기보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의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이 약정서 제3조(보증료 등의 납부), 제8조(담보ㆍ보험), 제17조(자금용도 준수의무), 제18조(경영상 중요 변동사항 통지 의무)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2. 보증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기보가 신용보증한 주채무 또는 기보에 대한 상환채무와 관련한 담보유무에 불구하고 기보가 보증채무이행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기보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주채무의 면책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④ 기보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전상환금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방법으로도 처분할 수 있기로 합니다.
1. 기보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의 변제에 사용.
2.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관련 구상채권의 변제에 충당.
⑤ 제1항 및 제2항의 사전상환금을 제4항 제2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상환금과 이에 대하여 사전상환일로부터 기보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기보가 보증채무이행시 적용할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의 합계액이 기보에 상환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채권보전조치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보가 사전통지없이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7조 통지의무
① 본인은 주채무 이행의 청구를 받거나 주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곧 그 사실을 기보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채권자와 본인 사이에 주채무의 갱개, 상계, 면제, 혼동, 시효의 완성 또는 담보물건의 변동등 이 약정에 의한 기보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은 곧 그 사실을 기보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기보가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그 금액에 대한 상환채무를 부담하며 곧 변제하기로 합니다.
제8조 담보․보험
①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신용악화, 담보가치 감소 등의 사유로 기보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본인은 기보가 인정하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기로 합니다.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보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ㆍ시기ㆍ가격 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모든 비용을 뺀 잔액을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본인은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곧 변제하기로 합니다.
③ 본인은 담보에 대하여 기보가 요청하는 경우 기보가 정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기보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며, 이 약정이 존속하는 동안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니다.
제9조 보증채무이행 및 통지 등
① 기보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는, 기보는 법령 및 채권자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②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그 사실을 본인과 연대보증인이 신고한 최종주소(신고한 최종주소와 공부상의 최종주소가 다른 경우 공부상의 최종주소)로 서면통지한 경우에는 그것이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도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기로 합니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보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기보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기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1.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기보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보가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기보가 정한 율을 말합니다.
④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기보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1조 연대보증인의 책임 등
①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본인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기보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에 대해서도 보증한 경우 그 주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도 그 연대보증인은 기보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③ 연대보증인은 본인과 기보 사이에 이 약정에 의한 잔존채무가 있는 동안에는 기보에 대해 변제함으로써 대위취득한 권리를 기보에 앞서서 행사하지 아니하며, 기보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기보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합니다.
④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과 보증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대보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2조 대위담보권으로부터의 변제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기보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제공한 담보에 대한 대위권자로서 그 담보권으로부터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변제 등의 충당순서
①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변제금액 또는 기보의 회수액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모든 채권의 안전하고 확실한 보전을 위하여 기보가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② 충당대상 대위변제금이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소멸시효의 도래순서 등을 고려하여 기보가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14조 위험부담, 면책조항 등
①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기보에 제출한 증서, 기타 문서가 불가항력, 전쟁, 천재지변, 재해 또는 운반도중의 사고 등 기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 손상,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기보의 장부 및 전산매체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기보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② 증서, 기타 문서의 인영 또는 서명이 기보에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그의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며, 증서 또는 기타문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5조 신고사항의 변경
① 본인은 인감, 서명, 상호, 명칭, 대표자, 주소 및 기타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연대보증인은 인감, 서명,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기로 하며, 서면신고가 있기 전에는 기보가 변경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 없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함으로써 기보로부터 통지 또는 송부된 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기로 합니다.
제16조 협조의무
① 본인의 재산, 경영, 업황 등에 대하여 기보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회보하며, 장부열람등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은 본인의 요청 또는 기보의 필요에 의하여 본인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를 기보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③ 본인은 매 결산기마다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결산일이후 3월이내 기보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제17조 자금용도 준수의무
본인은 기보의 신용보증에 의한 지원자금을 본인이 보증신청시 제시한 자금사용 용도와 달리 사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18조 경영상 중요변동사항 통지 의무
① 본인의 재산, 경영, 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아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보의 요구가 없더라도 곧 기보 앞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1. 대표자 또는 과점주주인 이사의 변경, 최대주주 또는 지분 30%를 초과하는 주주의 변경
2. 기업합병․분할, 영업 양수도, 기업공개, work-out 신청
3. 사업장의 매각 및 취득, 주사업장의 이전
4. 주력품목 변경 또는 신규사업 진출
5. 금융기관 차입금의 50%를 초과하는 자금의 신규차입, 자본의 증․감자
6. 기타 주요자산 매각 등 중요한 경영상 변동 내용
② 제1항에 의한 통지 또는 기보의 조사에 의하여 파악된 본인의 경영상 중요변동사항 발생으로 인하여 본인의 경영이 부실화되어 보증채무이행 우려가 있다고 기보가 판단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서면으로 사유해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에 적극 따르기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기보가 본인에 대하여 보증기한 연장 제한, 보증금액 회수, 신규보증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19조 특별관리
본인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우려가 있거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기보의 권리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기보는 직원 등을 파견하여 본인의 재산 및 경영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20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정에 의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소송의 1심법원은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아래 법원중 기보가 선정하여 제소하는 법원의 관할로 하기로 합의합니다.
1. 기보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
2. 기보의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 거래영업점(거래영업점이 이관된 경우 이관받은 영업점) 소재지 관할법원
3. 기보가 채권관리를 위하여 다른 영업점으로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 이관받은 영업점 소재지 관할법원
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조 특약사항 본인 (인)
(개별거래용)보증약정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
기보가 하는 보증은 특별법인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특수한 보증으로, 일반 민법상의 보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기보의 보증채무이행의 범위, 채권자의 통지의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기한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보증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약정서의 보증기한은 개별보증인 경우에는 주채무의 상환기일(변제기)을 의미하며, 근보증인 경우에는 주채무를 확정하는 결산기를 의미합니다. 본인에 대하여 이 약정서 제5조에서 정한 사전구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보는 별도의 사전 통지나 독촉절차 없이도 법적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조치와 관련하여 기보가 대신 지급한 제비용은 본인 및 연대보증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모든 연대보증인은 각각 기보에 대하여 본인과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합니다. ◦본인에 대하여 이 약정서 제5조의 사전구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보는 본인에 우선하여 연대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법적조치를 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이 2인이상 있는 때에도 각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채무액을 나누어 변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보가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손해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기보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 등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기보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제공한 담보로부터 대위권자로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변제금액 또는 기보의 회수액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기보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충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18조의 경영상 중요변동사항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기보는 사전구상, 신규보증제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시 제시한 자금사용 용도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초 용도와는 달리 사용된 경우, 기보는 사전구상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기보직원으로부터 약정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은 경우에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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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중소기업 대상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전문컨설팅 제공, 중소기업 도우미, 토마스컨설팅, 대표 신용분석사 김진홍 010-9119-3408(알선, 로비, 청탁을 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