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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장 점 | 단 점 | 비 용 |
찬 성 (내부회계감사) | -기간이 짧아 내부 감사로도 충분하며 비용 절감 큼. -2015년도분 회계감사시 소급적용 가능 | -전문 회계감사능력 없음 | 10만원 |
반 대 (외부회계감사) | -외부감사로인한 입주민의 신뢰도 상승 | -회계감사 정밀기준이 없음 (k-apt에 경쟁입찰시 입찰업체가 없어 유찰되고 있음) -비용의 급증으로 작년대비 3배 이상 비용 증가 | 300만원 이상 예상 |
* 회계감사 의견수렴 기간:2015. 09. 02~2015. 09. 06(5일간)
* 회계감사 의견수렴 장소:승강기내 게시판.
* 본 동의절차는 주택법 제45조의3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1항에 의거
입주자 2/3의찬성으로 효력이 있음을 알리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우리아파트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을 약속드립니다.
2015. 09. 02
봉선로광명메이루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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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택법이 변경되어 우리 아파트는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아파트입니다.
단,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받을경우 내부회계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외부회계를 검토하였으나,
우리아파트는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입주를 한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12월에 구성하였기에
딱히 외부회계감사에서 검토할 사항이 별로 없으며, 검토 기간도 짧은 실정입니다.
대신 전에는 내부감사라서 10만원의 경비가 들었지만,
현재는 k-apt에 입찰공고를 내도 회계법인에서 입찰을 하지않아서 유찰이 되는 상황입니다.
금액또한 최소 300만원 이상이 발생합니다.. 1세대당 관리비에 1만원씩 부과해야 할 상황입니다.
입주민들의 동의서를 검토 하여 내부감사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2/3 이상 나올경우
내부감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많은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