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입대의 회장의 중임을 제한할 수 있나요?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의 동대표 선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대의 회장의 중임 등 임기제한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대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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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