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최근 대법원이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10년으로 적용토록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재정경제부 및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자보수기간을 대부분 1∼3년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건설업체들의 경우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와 비슷한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건설업체들은 유사 소송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 상충이 문제=최근 대법원은 부산 금곡주공 6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공을 상대로 낸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된 소송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이라고 판결했다.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 95년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 균열 및 곰팡이 누수, 마감재 등과 관련한 하자를 묶어 법무부 소관 법률을 근거로 10년의 하자보수기간을 적용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주공측은 “그동안 하자보수와 관련해 주택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을 감안해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준수해왔으며 금곡주공은 이미 기간이 만료된 상태”라며 “소유자 보호 차원을 강화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를 현장에 적용한다 해도 현재 민법과 상충되는 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창호, 마감공사, 주방기구 공사는 1년, 옥내 설비공사, 온돌, 가스소화, 전기, 통신 등은 2∼3년 등으로 돼 있으며 아파트 구조와 관련한 부분은 5∼10년으로 돼 있다.
그러나 법무부 소관의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법에 준용토록 돼 있고 민법상에는 10년이라고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하고 있다.따라서 주택법의 관련 규정이 접합건물법에 의한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관련법 상충에 의한 분쟁과 소송도 잇따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어 갈등이 심화돼 왔다.
◇ 민간업체, 부담 커질 듯=건설업체들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전면적인 이슈로 등장하는 것을 꺼리는 눈치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입주자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도 ‘하자담보 보수기간 10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향후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많은 대형건설업체들이 소송에 휩싸여 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소음, 새집증후군, 하자보수부분 등 주택과 관련한 분쟁에서 법원이 갈수록 입주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면서 “하자보수기간이 연장될 경우 주택업체로서는 분양가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마감재 등 시간이 지나면 퇴색과 변색이 이뤄지는 경우나 입주시 마감재 교체 등을 실시한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논란이 일 소지가 있는 부분도 많아 기계적인 법 적용은 무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