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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선정 |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와 같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등에서 조성해 놓은 곳(계획입지)이나 「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계획법」상으로 세분된 개별적인 용도지역(지구)중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지역 (자유입지)이다.
계획입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적(국가공단은 국가기간 산업 육성분야, 지방공단은 지역개발분야,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개발분야 등)에 부합할 경우 신청하여 입주할 수 있으며
자유입지는「국토이용관리법」 및「도시계획법」등이 허용하는 지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
자유입지일 경우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지역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군청의 「국토이용 계획확인원」, 「지적공부」 또는 해당 시청의 「도시계획확인원」의 열람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
구 분 |
자유입지 |
계획입지 |
장점 |
· 적지, 적소 입지선정 가능 · 저렴한 토지확보 가능 |
· 공장설립절차 간소 · 기반시설 공유 및 집적경제 효과 · 공장설립시 소요기간 단기 |
단점 |
· 입지 및 개발절차 복잡 · 용도전용의 애로 · 주민과의 마찰 가능(장기간 소요) |
· 적시·적소 선택불가능 · 높은 분양가 |
공장설립 승인 |
공장을 설립할 장소를 선정한 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 설립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계획 입지 인 공단 지역(국가 공단, 지방 공단, 농공 단지)에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에는「공업배치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업 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면, 별도의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공장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자유입지)에서 공장 건축 면적 500㎡ 이상의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공장 설립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자유 입지에서의 공장 설립 승인은 공업 배치법상 공장 설립 승인과 창업 지원법상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있는데,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통하여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절차까지도 의제 처리할 수 있어 유리하다. 이때의 공장 건축 면적은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사무실·창고의 건축 면적이 합산되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시설의 건축면적만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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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필요 유무 |
① |
계획입지(공단지역)에서는 공장설립 승인 필요 없음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도의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음(계획입지에서는 창업사업계획승인도 필요 없음) |
② |
자유입지(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상 공장설치 허용지역)에서는 공장설립 승인 필요
- 공장설립 승인 절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임의적으로 공장입지를 선정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장을 설립하는 절차{공장설립승인(→건축허가) → 사용승인 → 공장설립완료신고(공장등록)}
- 창업사업계획 승인 절차(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인 창업 중소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때 적용되는 절차 {창업사업계획승인 → 건축허가 → 사용승인 → 공장설립완료신고(공장등록)} |
절 차 |
내 용 |
준비서류 |
1. 부지선정 |
· 업종의 특성상 유리한 지역선정 · 도로, 전기사용이 용이한 지역 · 민원발생이 적은 지역, 공장밀집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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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지검토 |
· 창업지원법상 창업해당 유무 파악 · 공장입지 파악(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산림법 등 30개 법률 검토) · 업종파악, 환경보전법 파악(공해문제)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지적도 · 토지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기계시설내역 |
3. 부지계약 |
· 계약금 일부지급으로 토지계약 · 부동산 사용 승락서, 인감증명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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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업계획서작성 |
· 창업사업계획서 또는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 인·허가사항검토(30개 법률에 의한 62개 인·허가) · 건물배치도, 구적도 작성 · 지형도 준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법인에 한함) |
5. 사업계획서 승인 신청 |
· 시지역 중소기업과, 군지역지역 경제과 1차 검토 · 민원실 접수, 처리기간 30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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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계획승인 |
· 인·허가 관련법률에 의한 법률검토 후승인(시·군 협 의부서 : 지역경제과, 환경과, 도시과, 농지과, 산 림과, 건축과,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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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체농지, 입지조성비 및 각종부담금납부 |
· 승인후 각종 부담금 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 조성 비, 대체조림조성비, 각종 국유지점응료 등 납부 · 창업사업계획승인업체 전용부담금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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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장 건축 |
· 승인에 의한 공장 건축 · 공장 건축 완료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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