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대출 신청을 할 때나 비자 신청을 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대체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1.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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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한 뒤 다음해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같은 내용을 소득자인 근로자에게도 배부하는데 이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치면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나눠주는데요,
아직 못받으셨다면 근무하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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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하였거나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도 있답니다. 같이 한 번 해볼까요?
일단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에는 개인>조회서비스>세금신고내역조회>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잠시 기다리면...
성공적으로 조회가 되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보기를 클릭!!!
참 쉽죠?? 다만 홈택스에서는 현재 2005년부터 2008년 귀속분 만 조회가 되구요,
2009년 귀속분은 4월 말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그럼 직접 해보러 갈까요?? 홈택스로 G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