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 강원도 내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 창업기업
ㅇ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강원도 내 소재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자
ㅇ 신청(지원) 제외 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중단(중단처분ㆍ중도 포기자)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ㆍ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ㆍ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ㆍ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 받은 기업 ㆍ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ㆍ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ㆍ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ㆍ 신청ㆍ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ㆍ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ㆍ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ㆍ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2019 강원창업도약 역량강화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한 기업 - 협약기간 도내에서 창업유지가 불가능한 기업 (지원금 환수 등 조치) - 선정 후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ㅇ 사업기간 : 2020년 6월 ~ 2021년 3월
ㅇ 선정규모 : 15개사 내외
ㅇ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20백만 원 (평균 18백만 원)
ㅇ 지원조건 : 도비 70%, 자부담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30%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예) : 28,572천원(도비 20,000/ 자부담 8,572 (현금 2,858, 현물 5,714)
ㅇ 지원내용 : 제품ㆍ비즈니스모델 개선, 판로확대 등 선별적 지원(최대 20백만원), 특화프로그램 운영 - 기업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분야(최대 4개 지원 사업 선택 가능) |
---|
사업내용 | ㅇ 사업기간 : 2020년 6월 ~ 2021년 3월
ㅇ 선정규모 : 15개사 내외
ㅇ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20백만 원 (평균 18백만 원)
ㅇ 지원조건 : 도비 70%, 자부담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30%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예) : 28,572천원(도비 20,000/ 자부담 8,572 (현금 2,858, 현물 5,714)
ㅇ 지원내용 : 제품ㆍ비즈니스모델 개선, 판로확대 등 선별적 지원(최대 20백만원), 특화프로그램 운영 - 기업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분야(최대 4개 지원 사업 선택 가능) <제품라인업 강화> 1. 제품개선 - 제품 고급화 위한 기존제품 업그레이드 및 디자인 개선(리뉴얼) 등 - 사업비 한도내 2. 시제품제작 - 신제품 도입 위한 시제품의 도면설계, 목업, 제품디자인 등 - 사업비 한도내 <제품경쟁력 획득> 1. 지식재산권 획득 - 특허(출원/등록), 상표등록, 실용신안 및 디자인 등록 등 - 최대 1,000만원 2. 인증 획득 - 기업, 제품, 서비스 등의 국가 및 민간공인기관의 제반 인증(국내) - 최대 1,000만원 <판로 및 마케팅지원> 1. 홍보마케팅 지원 - 기업, 제품의 온오프라인 홍보, 브로셔, 홈페이지, 홍보동영상 제작 등 - 최대 700만원 2. 컨설팅 지원 - 국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당 시장조사 분석, 판로개척방안 수립 등의 컨설팅 - 기업,제품의 마케팅전략 수립 컨설팅 및 회계.법률 컨설팅 등 - 최대 700만원 3. 디자인 지원 - CI, BI, 포장디자인 등 디자인 제작 - 최대 700만원 4. 전시회 지원 - 전시회 부스임차비, 참가비, 설치비(국내) - 최대 700만원 <기술해결> 1. 시험분석 - 기술해결을 위한 국내 및 민간 공인기관 시험분석 실시 등 - 최대 1,000만원 2. 전문가 컨설팅 - 기술애로해결, 기술혁신 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멘토링) 등 - 최대 500만원 <인건비> 1. 신규인력 인건비 - 본 사업 참여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 - 최대 700만원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byeoool@naver.com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창업 유지 동의서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