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 변호사 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상으로 최소 양육비는 유아의 경우 1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20만원 이하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사전처분 금액과는 상관 없고 두분 소득에 달려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통상적은 소득을 추정하여 양육비가 결정될 수 있고
그러한 점을 적극 주장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