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으로 할수있는 특수물건 - 유치권, 지분, 법정지상권
특수물건은 일반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거의 안나온다고 생각하면된다
특수물건에는 제재가 많기때문에 진입장벽이 높고 경쟁률이 낮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수익율도 높다
일반물건에 낙찰받고 요령이 생겼다면 특수물건에도 도전해보자!
상가 - 유치권
경매법원은 재판을 하는곳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의 진위여부를 따지지 않고 유치권신고를 다
받아준다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이 입주할때 인테리어,시설비,권리금등을 유치권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유치권은 물건에 대한 필요유익비, 상품가치를 올렸을때 건물수리, 공사대금 등의 개념이라야
성립 되므로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계약서에 원상회복의 특약이 들어가 있으면 유치권은 주장할수없다
배당받을때 은행이 채권회수를 다 못했을때 유치권배제 신고를 하기도한다(허위 유치권인경우)
※유치권 신고된 물건의 대출
예전에는 유치권신고 되어있는 건물에는 대출이 불가했지만 요즘은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거나
설명을 해주면 왠만하면 대출이 가능하다(상가는 대출이 많이 나오는편이다)
하지만 진짜 유치권(공사대금 문제등...)은 낙찰을 받더라도 오랫동안 소송 해야할수도 있다
상가에 대해 잘 모른다면 상권을 자주 보고 공부하자!
노령화 때문에 요양원이 정부에서 지원자금을 많이 받는다
요양원을 임대하려면 허가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매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상가 꼭대기층이 장사가 안된다면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첫댓글 정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복습하고갑니다 ㅎㅎ 좋은하루되세요~~:)
저도 기회되묜 특강 듣고 싶네여 ㅋ
정리를 잘해주셨어요 ^^
공부 하고 갑니다
와우 정리를 넘 잘하셨네요. ^^
정리 완전 잘 하셨네요~~ 잘 봤습니다~
보통엄마님^^
쿵샘 저자특강을 통해 아낌없이 깨알팁들을
나누어주셨지요?
후기잘읽었습니다^^
보통엄마님의 정리 스타일을 알기에 믿고 읽었습니다.
역시 쿵샘의 특강 후기 정리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좋은 글 감사해요~
저도 많이 배우는 2020년이 되어야 겠어요
관심을 갖고 강의 찾아다니며
이해하고 꼼꼼히 정리하고
차근 차근 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