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벌점 등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사면 내용
” 기준시점 : ’05. 7. 31(일)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 8.1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 효력발생 : ’05. 8. 15(월)부터 적용
7. 31 이전 위반행위라도 8. 15 이전에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 사면대상
-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 행정처분(정지·취소) 대상자
- 정지처분 집행중인 자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에 있는 자
” 사면 제외대상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 및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 ‘98. 2. 25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취소사유 불문)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로 면허 취소된 자
- 음주운전으로 이적피해 교통사고 야기로 면허 취소된 자
-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면허 취소된 자
- 단속 경찰관 등을 폭행하여 구속되어 면허 취소된 자
- 자동차등으로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교통 방해자는 사면대상에
포함),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면허 취소된 자
·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특별사면 내용
·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인 벌점 삭제
도로교통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누산점수 포함) 일괄 삭제
-> 모든 운전자가 벌점“0”점부터 새출발
*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관련 전산자료는 계속 유지·관리
·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 집행 면제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 집행면제
-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되거나 정지집행이 종료된 자와 정기.수시 적성검사 결과 취소처분 대상이 된 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
- 정지처분 기간 중인 자: 잔여기간 집행면제, 면허증 반환
-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해제
무면허운전 및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을 일괄 해제, 바로 운전면허시험 응시 가능
›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면제되거나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이 해제되는 사람에게는 추후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가까운 경찰관서 민원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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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사면대상인지 여부 조회 방법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우선 하시고,
1.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 온라인민원 > 면허 > 면허벌점조회 페이지에서 벌점이 있는지 여부 확인
2. 행정처분 (정지) 대상자
: 온라인민원 > 면허 > 정지기간조회 페이지에서 정지기간 확인
3. 운전면허시험 결격기간 여부 확인
: 온라인민원 > 응시 > 응시결격기간조회 페이지에서 결격기간 확인
§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시험 응시접수 방법
준비사항: 결제방법(계좌이체, 카드결제) 확인
계좌이체시 통장소유주의 공인인증서 필요
1. 온라인민원 > 응시 > 응시접수 및 변경
2. 종별, 과목, 수동.자동 여부 선택
3. 시험장 및 응시일자, 응시교시 선택
4. 사진등록( 방문하여 제출 선택 가능) 및 연락사항 기재
결재 후 등록된 메일 주소로 응시접수결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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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ㅜㅜ홈페이지 마비....
개니미럴씨벌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