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쟁입찰에 1개 업체만 참가해 시공자 선정
경쟁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유효한 경쟁입찰이라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2개월 내 시공자 선정 취소 정당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 소재 A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설립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A주택조합이 해당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7월 A조합은 리모델링 사업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같은 해 8월 현장설명회를 개최, 약 5개의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가했으나 참가인 중 P사만이 입찰참가를 신청해 9월 개최된 조합 정기총회에서 P사를 사업 시공자로 선정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하지만 2016년 7월 해당 구청은 입찰절차가 구 주택법에 따른 유효한 경쟁입찰이 아니라는 이유로 A조합과 P사와 상호 합의하에 2개월 내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A조합은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조합은 해당 구청이 경쟁입찰 방법의 해석에 관해 법조항이 그 기준을 정할 것을 직접 위임한 고시에 따라 해석하지 않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것을 위임한 구 주택법 제47조의 2 제1항의 해석을 근거로 처분해 결과적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법령 해석을 근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행령 조항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시에서 정한 경쟁입찰의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고려해 볼 때, 시행령 조항이 일반경쟁입찰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일반경쟁입찰은 다수의 입찰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쟁절차가 마련돼 있으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참여한 입찰자의 숫자가 1명밖에 없더라도 이런 우연한 사정에 따라 경쟁입찰로서의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업 추진을 시작한지 약 10년 가까이 지났고 입찰절차의 준비를 위해서도 수개월의 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돼 재차 시공자 선정을 거치게 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공자 선정에 부정당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비용을 요하는 무용한 입찰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강요하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택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법 취지를 살펴보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금품로비 등 각종 비리를 근절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해 1회 실시한 일반경쟁입찰에서 1개의 업체만 참가했다면 경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유효한 경쟁입찰이라 보기 어려워 추가로 재입찰 절차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관해 정할 것을 위임받은 시행령 조항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2회 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규정해 입찰자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입찰자가 하나인 경우도 유효한 경쟁입찰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에 비춰 보더라도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뿐만 아니라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도 입찰자가 하나인 경우에는 유효한 경쟁입찰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법의 신설취지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성립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금품로비 등 각종 비리를 근절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 점 ▲시공자 선정을 위해 1회 실시한 일반경쟁입찰에서 P사만이 참가 신청한 것은 경쟁이 실질적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는 점 ▲추가로 재입찰 절차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법 위반을 시정할 여지가 없는 점 ▲A조합과 P사 사이에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한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 1개월이 경과했고 그 기간에 비춰볼 때 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다시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이들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A조합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A조합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며 A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