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계약을 임대인이 위반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2. 잔금일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은행에 동행하여 중도금융자금 중 6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상환하고, 분양대금잔금을 납부하기로 한다.
3. 신규아파트 입주청소는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4. 잔금일에 임대인은 선수관리비를 납부하고, 열쇠를 교부받아 임차인에게 주기로 한다.
5. 임대인이 본 아파트 담보로 6천만원(채권최고액7200만원)을 담보대출을 받는바, 임차인은 은행에서 근저당권설정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은행이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한다. 다만, 임차인이 은행에 확인한 결과 임대인이 당초의 약정과 달리 6천만원이외에 다른 담보대출을 설정하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등 분양회사로부터 받은 옵션은 임차인이 사용하기로 한다.
7. 임대인은 잔금일 전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샤시공사를 해주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의의 샤시업체를 선정하여 샤시공사를 의뢰하고 잔금 중 샤시대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8. 임차인은 위7번 시설물을 제외한 시설물의 설치를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9. 임차인은 거주하면서 아파트 하자발견시 아파트 시공사의 하자보수팀에게 하자부분을 보수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하자보수팀이 하자보수를 함에 있어 적극협조해야 한다.
10. 본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중도금이자와 연체이자등은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11. 임대인은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
12. 잔금일은 상호협의하여 앞당길수 있다.
13.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시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어야 한다.
14. 본 특약 5항의 주민등록이전요구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15. 기타사항은 부동산관례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조정에 따르기로 한다.
첫댓글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복사해두고 잘 쓰겠습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특약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