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 종속회사인 GLOBAL TAX FREE FRANCE(이하 당사 현지법인)는 2024년 4월 19일 프랑스 세관 본부로부터 현지 택스리펀드 사업자 자격의 정지 의사 통지문을 수령하였습니다.
2) 세부 내용은 프랑스 세관 본부에서 유럽 연합 법원의 정보에 기초하여 당사 현지법인의 택스리펀드 사업자 자격에 따른 의무(1. 환급 절차의 안전성 보장, 2. 관광객의 환급 자격 및 증빙 자료의 진위 확인 절차 시행, 3. 세금 환급전표 데이터 전송, 통합성 평가 및 이상 징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당사 현지법인의 택스리펀드 사업자 자격을 정지할 의사를 통보한다는 것입니다.
3) 프랑스 세법에 따라 당사 현지법인은 공문 수령 후 30일간 세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지며, 기간 내 조건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 자격 정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4) 해당 사항에 대해 현지 법인을 통해 택스리펀드 사업자로서 의무 준수에 대한 상세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며, 자격 유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