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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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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모집 공고합니다.
1 |
위탁대상 시설 |
시설명 |
소 재 지 |
시설규모 (전용면적) |
법정정원 (만1세~4세) |
위탁기간 |
비고 |
㈜한국감정원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 |
대구시 동구 신서동 919-2 |
176.05㎡ |
36명 |
계약체결시 ~ 2년 |
실외놀이터 별도구비 |
가. 보육수요에 따라 보육정원은 일부 조정할 수 있음
나. 개원 예정일 : 2013. 9. 1(월)
2 |
공고 및 접수기간 |
가. 공고기간 : 2013. 6. 3(월) ~ 2013. 6. 14(금)
나. 접수기간 : 2013. 6. 10(월) ~ 2013. 6. 14(금) 18:00 마감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평일 09:00~18:00)
* 우편접수는 마감시간 내 도착 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우편발송에 따른 착오, 지연,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라.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2 (삼성동 171-2)
한국감정원 노무관리부(7층)
☎ 02-2189-8353, 김지영 과장
마. 서류심사 : 2013. 6. 17(월) ~ 6. 18(화)
바. 제안설명회 : 2013. 6. 20(목)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며, 대상자는 6.19(수) 개별통보
3 |
위탁조건 |
가.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 보육 및 시설물 관리전반
- 보육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면, 시설물 보완․관리
* 어린이집 인테리어 자문 및 개원준비 포함(무상지원)
나. 위탁기간 :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 최초 위탁계약기간은 2015년 2월말까지임
다. 운영재원 : 정부지원보육료 및 사업주 지원금(인건비의 약80%)
라. 시설지원 : 보육시설(176.05㎡), 실외놀이터, 유구비품 일체
마. 종사자 보수 : 보건복지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
바. 보육대상 : 한국감정원 임직원 자녀 중 만1세~만4세 영유아
사. 보 육 료 : 정부고시 연령별 보육료 한도액 이내
아. 보육시간 : 평일 08:00~20:00
* 보육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필요 시 보육시간 연장
자.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후 결정
4 |
신청자격 |
가. 개인 :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육아보육시설 운영경험(원장 3년 이상)자 우대
나. 대학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12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다. 법인 : 보육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사회복지법인 포함)․단체
라.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제16조및동법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타인 명의로 위탁하려는 자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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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 및 서약서 각1부 (붙임 양식 참조)
나. 위탁운영 제안서
- 영유아 보육계획
- 영양 및 건강, 위생 계획
- 안전예방 및 사고대처 계획
- 교구․교재 확보 및 관리운영 계획
-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 계획
- 보육예산계획(세입․세출 예산안 작성, 산출근거 포함)
- 인건비 기준 및 체계(상세) 및 종사자 채용계획서
구 분 |
연도 |
1세 |
2세 |
3세 |
4세 |
계 |
비고 |
연도별 보육아동수 |
2013년 |
2 |
4 |
2 |
1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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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5 |
4 |
9 |
4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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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 증빙서류 각1부
- 어린이집 운영실적 증명서
- 원장(내정자)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
- 원장(내정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자산 및 부채현황과 관련 증빙서류
라. 종합평가 관련 참고서류
- 보육사업에 대한 신청체의 철학 및 비전, 보육운영 노하우 및 장점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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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및 통보 |
가. 선정방법
1) 서류심사
2) 제안설명회 : 서류심사 통과업체(개별통보)에 한하여 실시
- 개인별 PPT(15분)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 발표자 포함 3인이내 참석 가능, 제안서(원본 포함 7부) 제출
- 평가위원 점수 합산 평균 8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대상자를 위탁자로 결정
나. 선정결과 :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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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준수 |
가. 우리 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됨
나. 본 위탁운영체 모집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조건 등을 숙지하여 참가에 응해야 하고, 참가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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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가.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은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계약 가능
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제안서 내용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서」로 별도 약정 체결함
다. 위탁운영조건 등을 숙지하고, 어린이집으로 개원할 현장을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과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라. 1차 서류심사 후 선정된 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제안서를 작성․제출하고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바.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어린이집 개원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및 행정사항, 개원관련 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사.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어린이집 신규설치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인가 및 지원금 신청업무 등을 수행해야 함
아. 위탁운영체 선정과 관련된 심사위원은 우리 원에서 선정하며,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경영관리실 노무관리부 김지영 과장(02-2189-8353)에게 문의 바람
이 공고문은 우리 원 홈페이지(www.kab.co.kr) 및 국가종합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붙임 : 평가기준표 및 기타 작성양식 등 각 1부. 끝.
111붙임. 평가기준표 및 기타 작성양식 각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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