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이상 성능점검을 실시(성능점검업체 점검 대행)해야 합니다. ※ 기존 건축물 대상은 성능점검 기한 참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부칙)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위탁과 성능점검 대행은 별도 업무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인원 및 선임기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대산 건축물등에 선임자격, 선임인원수, 선임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선임자격선임인원선임기한(성능점검 기한)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2021.4.17. (2022년 8월 8일까지 성능점검)
보조
1명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연면적 1만 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연면적 1만㎡미만 건축물)
중급
1명
~2022.4.17. (2023년 4월 17일까지 성능점검)
연면적 1만㎡ 이상 1만 5천㎡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명
~2023.4.17. (2024년 4월 17일까지 성능점검)
※ ’20.4.18.이전 건축물에 대한 특례
※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학교 및 공공건축물도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은 제1항제1호의 연면적 기준에 적용되어 선임인력 선임시기가 적용됨
알림 (기존근무자 관련 안내사항)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2021.2.1.) - 국토교통부 건설사업과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되어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됩니다.
임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할 때 ’20년 당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