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계약서와 임대보증금(전세금) 납부 영수증만 있으면,
보증보험이나 확정일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공임대아파트에서는 보증금에
문제가 생길 일이 없으니 전세보증금을 보전할 보증보험료를 지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민영임대아파트는 꼭 해야될 부분이고, 그것도 전세금의 65%정도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주고 나머지는 확정일자를 받으란다.
보증보험료의 80%는 임대회사가 부담하고 20%는 임차인이 부담 하다보니
비용 때문에 임대회사에서 규정으로 정해진 최소한 금액만 가입하지 않는가
싶다.
35%는 늘 불안한 부분이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확정일자 이전에 민영
임대회사에서 대출을 위해서 설정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후순위들은 공동순
위가 되므로 안전 하지가 않다.
확정일자는 그 앞에 다른 권리침해 사항이 없을때는 1순위지만 그 앞에 설정등
이 먼저 실행되어 있을때는 또다른 후순위들과 공동순위가 되기 때문에 채권확
보에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의 시선을 받고있는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곳에서 임대
를 한 것으로, 분양 시기가 다가오면 임차인들이 저렴하게 분양을 받기위해 분
양가가 높다고 항의와 집회를 안 해도 임차인대표회의와 공공임대기관의 협의
만으로도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있다.
지금은 모현동 풍경채 에듀파크 아파트로 이름이 바뀐 전북개발공사의 에코르
아파트가 그 예로 1억8천만원에 분양하고 당시에는 3억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민영임대아파트는 민영임대회사에서 수익을 올리
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감정평가 한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을 분양가로 책
정하려 하다보니 임차인들과 마찰을 빚게 된다.
그동안 민영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거주하며 보증금에 대한 보험료와 임대보
증금을, 또는 임차료를 납부하며 민간임대사업자의 수익을 올려주며 거주해 왓
는데, 이런식의 분양가 책정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말이다.
거기다가 수년간 내가 지출한 관리비 까지도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조차도 확
인할 길도 없다.
아파트관리업체까지도 임대회사의 자회사인 경우가 많으며, 동대표회의가 없으
니 감사할 권한도 없으니 말이다.
대부분 민영임대아파트들이 조기분양은 5년 정상분양은 7년~10년후에 분양을
하는데 현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을 하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처음 임대당시 같은 품질의 아파트의 분양가와 현재 아파트의분양가 그리고 감가
상각을 고려하여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책정 하여야 될 것이다.
익산의 모 민영임대아파트는 임차인들이 5년 조기분양을 요구하여, 분양을 하려고
분양금액을 책정하는데 너무 높은 분양가를 제시 하다보니 집회와 시위로 장기간
대치 하였으나 타협을 보지 못하여 분양이 무산 된적이 있다.
지금와서 뒤 돌아보면 그때 당시 임차인들이 민영임대회사에서 제시한 분양가로 아
파트를 인수 했다면 아파트 가격까지 하락한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면 큰 손해를 입
을뻔 했단다.
민영임대회사도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렇다면 수익성만 너무 앞세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분양을 할때도 그렇지만 관리또한 허술하다. 공공임대아파트에 비하여 하자도 많지
만 보수를 제대로 하지않아 임차인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거주한다.
앞으로 몇년이 지나면 익산의 몇몇 민영임대아파트도 10년 의무분양 시기가 다가온
다.
그동안 가난한 세입자들에게서 많은 임대수익을 걷어들인 민간임대회사는 임차인과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서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을 하기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