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각개인의 연금수령예상액 산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린 대로 1년에 4 크레딧씩 10년 이상을 납부하여 40 크레딧이 넘은 사람은 수령자격이 되지만 연금을 얼마씩 수령하느냐는 본인의 평생 동안 근로 수입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개인이 일생동안 매년 사회보장세금을 납부한 수입 중에서 금액이 가장 많았던 35년만의 수입을 산정해서 계산합니다. 만약에 지난 40년 동안에 세금보고를 하여 사회보장세금을 납부하였다면 그중에서 제일 수입이 적었던 5년 치는 제외하고 나머지 35년 치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만약에 일생동안에 자격획득을 위한 10년은 넘었지만 35년은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 금액과 나머지 35년이 되는 해 까지는 수입액이 $ 0 으로 해가지고 합산을 하니까 연금수령액이 적어지게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사람이 매년 $40,000불의 수입이 있는데 A는 35년을 계속 일했고 B는 30년밖에 일을 안했다면 A는 $40,000X35=$1,400,000불, B는 $40,000X30=$1,200,000불의 수입이 있었으니까 연금수령액은 당연히 A가 B보다 많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알려드렸듯이 모든 수입에서 사회보장세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고 2022년 기준 최고 $147,000불까지의 수입에서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이 각자의 은퇴연령에 도달했을 때 수령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개인연금수령 신청 시 수령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62세 신청 시 $2,364불 @67세 신청 시(100%일 때) $3,345불 @70세부터 신청 수령시 매월 $4,194불입니다. 이 금액은 지난 35년 동안 2022년 최고기준의 액수처럼(매년 조금씩 상승된 금액이지만) $147,000불씩의 수입이 있어서 사회보장세금을 맥시멈으로 납부했을 경우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2년 미국인 1인당 평균 연금수령액은 $1,674불 이라는 액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지요, 그럼으로 빌게이츠 같은 억만장자도 정부에서 수령할 수 있는 사회보장 연금액은 매월 최대 $3~4천불 이내라는 것을. 한국은 지난 4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이 1인당 ₩576,905원(약 $420불)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노인기초연금과 비슷한 미국의 SSI(생활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렸듯이 재산상태의 자격조건에 합당한 정상적인 사람들이 매월 받는 것인데 이 금액은 미국 전체국민이 다 같은 액수가 아니고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릅니다. 물가가 비싼 대도시일수록 많고 지방은 적게 수령하도록 산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미연방정부와 각 주의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평균 1인은 월 $841불 부부는 월 $1,261불에 각주와 지방의 자치단체에서 +해서 LA(엘에이) 같은 대도시의 한국노인들은 1인당 월 $1,040불+$250(식품보조), 부부는 월 $1,765불+$459불(식품보조비)입니다. 거기에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노인아파트는 수입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은 있지만 월 임대료가 약 $260불 정도에다 아주 미미한 금액의 관리비에다 100% 보장되는 의료혜택 등으로 인하여 가끔은 가까운 국내 여행도 단체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나름 여유로운 생활들을 즐기기 때문에 이곳에서 거주하는 젊은 자녀들은 미국정부가 자기들의 부모님들에게는 제일 큰 효자라고 할 정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용돈을 모아서 손주들에게 선물이나 용돈을 주기도 합니다. 단 이런분들에게는 제약이 많이 따르는데 그중에 가장 큰것이 해외여행입니다. 국내여행은 물증(?)이 없어서 괜찮은데 해외여행은 출입국관리로 나타나기때문에 만약에 1개월 이상 해외에 가있으면 그동안에는 지급이 정지되고 또 여행경비가 어디에서 났는지 조목조목 보고해야하고 만약에 자녀들이 보내준것이라고 하면 여행경비가 수입으로 인정되어 그 기간동안의 수령액에서 차등하여 가감 지급이 되기때문에 고국에 다녀오고 싶어도 못오시는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웃픈 현실중의 하나입니다. 어떤분들은 저소득지원프로그램의 신청자격에 맞추어서 모든 재산을 미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65세가 안되었어도 자격이 되어 생활보조프로그램을 받는 사람들로, 미혼모, 장애아동을 둔 부모, 시각장애인 등등 여러분야가 있고 그간 3번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수박겉핣기 식으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나는 대로 40여년의 이민 생활 속에서 나름 터득한 여러 분야의 정보들을(부동산관계, 은행, (건강, 자동차, 주택)보험, 융자, 차량국, 배심원관계, 미군에 관한 등등)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것이 있는 분들은 쪽지나 메일 아니면 이곳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최대한 고급진 정보를 최고의 빠른 속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