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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간예납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전년도 결손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없는 데, 자기계산기준으로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하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익법인이어서 이렇게 나온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으로 볼수 있지않을까싶은데 혹시 비영리 하시는 세무사님들께서는 중간예납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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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요건에 맞으면 중소기업으로서 직전계산으로 30만원미만(결손포함)이면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중간예납 조회해보시고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