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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자격 없음 - 제안서 제출일 다음날부터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 , 세부품번 : 8014199001) 또는 (세부품명 :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 세부품번 : 9015180201) 소지업체이어야 함
※ 입찰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약운영요령 제15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 산업진흥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이나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 산업진흥원 퇴직자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이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 산업진흥원 퇴직자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5. 입찰참가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시스템 입력) (필수)
② 입찰보증금(보증증권) (필수)
③ 가격제안서(입력) 및 가격산출근거표 (필수)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가격내용 포함금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⑤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⑥ 국세완납증명서 (필수)
⑦ 지방세완납증명서 (필수)
⑧ 확약서(우리원 양식*) (필수)
⑨ 청렴이행각서(우리원 양식*) (필수)
⑩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필수)
⑪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필수)
⑫ 장애인, 여성, 사회적기업인증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협동조합 확인서 (해당시)
⑬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해당시 필수)
⑭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해당시 필수)
⑮ 제안서 원본 (필수)
발표(PT)자료 원본 (필수)
퇴직자영입확인서(제안서에 포함) (필수)
* 확약서, 청렴이행각서 서류는 시스템으로 처리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보증서로 제출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센터에 귀속됨(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우리 센터를 피보험자로 하여 제출)
다. 보증서의 보증기간 시작일은 입찰참가 신청일(2018.07.26.)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참가 신청일 다음날(2018.07.27.)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함
7.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기술능력평가: 발표평가(평가일정은 별도 통보)
- 내/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출(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이중 하나만 제외)
나. 입찰가격평가점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입찰가격평점산식에 따라 산출함
다. 종합점수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라.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마.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 제안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시간 및 장소 통보
- 가격개찰 : 기술평가 후 NIIPA전자계약시스템에서 개찰
8.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계약 담당자한테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허용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갖추어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에 따르며, 관련규정 숙지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NIIP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분담 비율을 명시
10.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분쟁 해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음
2)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
-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
3.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계약체결시 합의한 바에 따라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8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준용하여야 함
11. 기타
가. 불공정 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http://iitp.kr)-참여-신고센터 또는 감사실(042-612-8020)로 연락
라.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은 계약금액(선급금 제외) 내에서 생산자금을 신용으로 지원해주는 공공구매론 활용 가능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
마.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사회문제R&D팀 박지용 책임 (☎042-612-8184) - 계약문의: 총무회계팀 고상이 책임(☎042-612-8861) |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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