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디 자산의 평가차익은 세법에서는 인정을 안해준다.
그이유는 세법에서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철저히 역사적원가주의로 기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가차익을 결산서(손익계산서) 에 반영을 한다해도 세무조정으로 이를 익금 불산입 시켜 버린다.
하지만 그 예외로 보험업법등 기타법률에의한 평가차익은 익금항목으로 인정을 해준다.
여기서 보험업법등 기타법률에의한 평가차익이 과연 어떻게 하여 익금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려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보험회사가 있다. B라는 법인이 이 A라는 보험회사에 100원을 내고 가입하고 그 조건으로 B법인은 A보험회사로 부터 5년후에 확정이자를 지급받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A보험회사는 이제 이 100원을 투자하고 이익을 내어 B라는 법인에게 확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본디 보험회사는 금융상품과 부동산에만 투자하여 이익을 얻게끔 되어 있다.여기서 중요한것은 바로 부동산이다. 이 A라는 보험회사가 B라는 법인으로 부터 받은 100원으로 부동산을 사서 나중에 그 처분이익으로 B라는 법인에게 확정이자를 준다고 하자.근데 문제가 생겼다. 이 부동산을 7년후에 처분하기로 돼어 버린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5년후에 확정이자를 받는 B법인은 결국 이자를 받지 못하고 원금만 가지고 계약이 끝나버리게 된다. 만약 6년이 되는 시점에서 C라는 법인이 100원을 내고 가입을 해서 B라는 법인과 똑같은 5년 계약을 맺었다고 친다면 결국 B라는 법인이 투자하여 이익을 낸 돈으로 C라는 법인이 이자를 받아 가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런 현상을 막기위해 A보험회사는 부동산을 매년 평가하여 그 평가이익을 결산서에 수익으로 반영하고 그에따라 5년뒤에 B라는 법인에게 확정이자를 줄수 있는것이다. 원래 자산의 평가차익은 익금불산입 항목이나 이에 따른 이유때문에 보험업법에의한 평가차익은 익금으로 인정받을수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