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유효기간이 기본 3년입니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처럼 언제까지 사용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으나
2019.01.15일자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규정 개정사항에 보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12개월 동안 사용이력이 없을 경우 일시중지 되오며 30일 이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12개월 이내 미사용 패널티 30일 사용중지 이후에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사용시
정상적으로 사용이 안된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중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직 발급 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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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